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방법은 퇴직금을 지급한 뒤 세금을 떼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인지부터 확인하고, 퇴직금 계산표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납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각각 마쳐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지급일과 퇴직일을 섞으면 직원의 연말 자료와 회사 신고가 모두 어긋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확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회사의 퇴직금 지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DB·DC), IRP로 이전하는 과세이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 퇴직금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분기표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 순서 한 줄 요약: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지급일 확정 → 퇴직소득세 계산 →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퇴직소득인지 먼저 확인
사용자 부담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근로소득·상여·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에 합쳐 한 줄로 신고하지 말고 지급 사유와 산정표를 분리하세요. 현실적인 퇴직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법인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처럼 세법상 구분이 달라지는 항목은 지급 전에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지급 상황 | 우선 확인할 것 | 기록할 자료 |
|---|---|---|
| 일반 퇴직금 | 퇴직일,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 | 퇴직원·인사기록, 퇴직금 계산표, 이체내역 |
| 퇴직연금 DB형 |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 중 누가 지급·원천징수하는지 | 연금규약, 지급지시, 사업자 확인서 |
| 퇴직연금 DC형·IRP 이전 | 연금계좌로 이전해 원천징수를 이연하는 요건인지 | IRP 계좌확인서, 이전일, 이연세액 자료 |
| 퇴직금 중간정산·특수관계 법인 합산 | 세법상 퇴직 판정과 합산 지급 가능 여부 | 중간정산 사유, 법인별 근속기간, 합산 계산표 |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일정
| 할 일 | 기한 | 누가 받거나 제출하나 |
|---|---|---|
| 소득세 원천징수·납부 | 퇴직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퇴직자에게 교부 |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관할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
| 회사가 휴업·폐업한 경우 지급명세서 |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관할 세무서 등 |
예를 들어 2026년 9월 25일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2026년 10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고, 2026년 10월 31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해당 지급분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027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10일이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상 기한 규정을 적용해 홈택스 화면의 마감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국세청 계산 구조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반영합니다. 회사 급여프로그램의 결과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아래 단계의 입력값을 계산표에 남기세요.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이 있으면 차감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기간은 세법상 올림 등 적용 규정을 확인합니다.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차감세액: 과세이연 등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반영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합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환산급여공제 구간도 800만원 이하 전액,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의 35%로 나뉩니다. 세법 개정 여부와 귀속연도를 확인해 국세청 모의계산 또는 최신 서식을 사용하세요.
퇴직금 1억원·근속 20년 계산 예시
다른 소득·비과세·과세이연이 없고 퇴직급여가 1억원, 근속연수가 20년이라고 가정한 국세청 예시 구조입니다.
- 퇴직소득금액: 1억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20년 − 10년) × 250만원 =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 4,000만원) ÷ 20년 × 12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3,600만원 − 800만원) ×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3,600만원 − 2,480만원 = 1,120만원
- 환산산출세액: 1,120만원 × 6% = 67만2,000원
- 퇴직소득 산출세액: 67만2,000원 ÷ 12 × 20년 = 112만원
위 112만원은 소득세 계산 예시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귀속연도·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기납부세액·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와 지급액을 급여대장에 따로 표시하고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결과와 대조하세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순서
- 홈택스에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귀속연월·지급연월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퇴직소득 인원·총지급액·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 또는 납부세액을 미리보기에서 급여대장과 맞춥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번호·납부서를 저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금융기관 납부를 완료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라도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입력 방식과 특례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승인서와 홈택스 신고화면의 귀속·지급월을 먼저 대조하고, 승인 대상이 아닌 세액을 반기에 묶어 신고하지 마세요.
퇴직자에게 발급할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소득자 인적사항, 퇴직일·지급일, 퇴직급여액, 근속연수,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액, 이연퇴직소득세 여부 등을 계산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전달하고, 이메일·전자문서로 보냈다면 발송·수신기록을 보관하세요.
| 대조할 값 | 맞춰 볼 자료 |
|---|---|
| 퇴직일·근속연수 | 인사기록, 퇴직원, 퇴직금 산정표 |
| 퇴직급여액·지급일 | 퇴직연금사업자 내역, 회사 이체증, 회계전표 |
| 소득세·지방소득세 | 세액계산 화면, 원천세 신고서, 납부서 |
| 과세이연 금액 | IRP 계좌확인서, 연금계좌 이전 내역, 지급명세서 |
IRP 이전과 과세이연을 선택한 경우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과 IRP로 이전한 부분을 섞지 말고, 실제 이전 금액·이전일·이연퇴직소득세를 지급명세서에 정확히 적으세요.
이연된 퇴직소득을 나중에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연금계좌 취급자가 이연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IRP로 보냈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처리하거나, 퇴직자에게 현금 지급분까지 이연되었다고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DB·DC 제도에서 회사와 연금사업자 중 누가 원천징수하는지도 지급 구조별로 확인하세요.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거나 계산을 고친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 지급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등 예외가 있으므로 미지급 상태를 다음 해로 넘길 때 특례를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오류를 발견하면 원래 신고분, 수정 계산표, 추가 지급액, 수정·기한 후 신고 여부를 분리해 기록합니다.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달만 보고 새 귀속연도로 바꾸지 말고, 실제 퇴직일과 세법상 수입시기를 대조한 뒤 홈택스 정정 절차를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 바로잡는 방법 |
|---|---|
| 퇴직금을 근로소득 상여로 신고 | 퇴직 사유·지급 구조를 확인하고 퇴직소득 서식으로 별도 처리 |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을 놓침 | 이체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일정을 자동 등록 |
|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하고 지급명세서 생략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 |
| 퇴직일과 지급일을 임의로 같은 날로 입력 | 인사기록·이체일·연금사업자 자료를 각각 확인 |
| IRP 이전분을 현금 지급분과 합산해 원천징수 | 과세이연 요건·이전 금액·이연세액을 따로 표시 |
| 계산프로그램 결과만 보관 |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세율이 보이는 입력·출력 화면과 원자료를 함께 보관 |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 퇴직소득 해당 여부와 퇴직일·지급일을 확정했습니다.
- 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을 계산표로 남겼습니다.
- 현금 지급분과 IRP 이전·과세이연분을 구분했습니다.
-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일정을 잡았습니다.
-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번호·납부서·이체증·영수증·지급명세서 사본을 한 폴더에 보관했습니다.
- 오류가 있으면 원신고와 수정신고·추가 지급분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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