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종합소득세

가족에게 받은 돈이 사업계좌로 들어온 경우 매출일까?

2026.10.09 실무가이드 종합소득세

가족이 사업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상품·서비스 대가를 보낸 것인지, 사업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인지, 사업주 본인 자금을 옮긴 것인지 실제 거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이름보다 계약·주문·상환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입금 성격별로 구분

  • 가족이 고객으로 구매: 주문·계약·납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있으면 다른 고객 거래처럼 매출로 기록합니다.
  • 가족에게 빌린 사업자금: 차용증·이체내역·상환 일정과 실제 상환 흐름을 남겨 차입금으로 구분합니다.
  • 사업주 개인 자금 이체: 계좌 간 이동임을 보여주는 출금·입금 내역을 연결합니다.
  • 무상 지원·증여·공동투자: 매출과는 다른 세무·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의도와 지분관계를 확인합니다.

증빙을 정리하는 순서

  1. 입금일·금액·송금인과 거래 메모를 확인합니다.
  2. 매출이라면 주문서·계약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납품 자료를 연결합니다.
  3. 차입금이라면 차용조건과 상환의무를 문서화하고 원금·이자 상환을 기록합니다.
  4. 본인 자금 이동이면 양쪽 계좌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5. 장부의 매출·부채·사업주 자금 항목에 성격에 맞게 기록하고 신고자료와 대조합니다.

가족 거래라고 증빙을 생략하지 않기

가족 간 송금은 사후에 매출·차입·증여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금 당시 거래 목적과 약속을 남기고, 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히 장부에서 빼지 마세요. 무상 이전이나 반복적인 지원이면 증여세 등 별도 쟁점이 있는지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신고 유형과 귀속연도별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아직 등록된 질문이 없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