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서비스 대가를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수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들어온 모든 돈이 매출인 것은 아니므로, 입금의 원인을 거래자료로 확인해 매출과 비매출 입금을 분류해야 합니다.
매출로 볼 가능성이 큰 입금
- 고객이 상품·서비스 대가로 보낸 금액
-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사업 거래로 받은 돈
- 플랫폼·거래처가 정산해 준 사업 수입
매출과 구분할 수 있는 입금
- 대출금·차입금과 원금 상환
- 보증금 반환·계약 취소 환불
- 사업주 본인 계좌 간 이체
- 가족 지원금이나 증여성 입금 등 사업 대가가 아닌 거래
위 항목도 명칭만으로 매출이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대출약정서·상환내역 등 실제 거래 근거를 보관하세요.
입금 내역을 분류하는 방법
- 사업용 계좌의 귀속연도별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각 입금에 주문번호·계약·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정산자료를 연결합니다.
- 매출이면 공급가액·부가세와 거래 취소·환불을 구분해 장부에 기록합니다.
- 매출이 아니면 대출·자금이체 등 성격을 보여주는 증빙과 설명을 남깁니다.
- 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자료에도 같은 거래가 포함됐는지 확인해 중복 신고를 막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도 누락하지 않기
사업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매출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계좌를 사용했다면 거래자료를 모두 모아 실제 매출 합계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을 대조하세요. 거래 원인이 불분명한 큰 입금은 신고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기준 확인
신고 유형과 귀속연도별 세부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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