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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 계산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 방법과 신고 시 유의사항 총정리

2026.07.31 실무가이드 간이과세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현재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1%·2%·3%를 단순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 세율을 적용한 뒤 공제세액 등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 글을 실제 처리에 사용하는 순서

먼저 계약서·신고서·급여대장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원자료를 모으고, 적용 기준일과 법정기한을 적습니다. 아래 판단표에서 자신의 유형을 찾은 다음 공식 안내의 최신 개정일을 대조하세요. 실제 제출이나 통지를 마친 뒤에는 접수번호, 처리일, 담당기관 답변과 보완 요청까지 한 묶음으로 보관해야 같은 일을 다시 확인할 때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대상 여부와 납부의무 면제는 다른 기준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이지만,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납부의무 면제를 검토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모두 면제되거나 신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선택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기준으로 소매업·음식점업은 15%, 제조업·농림어업 등은 20%, 숙박업은 25%,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서비스업 등은 30%, 일부 전문·과학·금융 관련 서비스와 부동산 관련 업종은 40%가 적용됩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업종과 매출 구성을 확인합니다.

기본 계산식과 공제 구조를 구분합니다

기본 매출세액은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공제는 공급대가×0.5%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복수 업종은 매출을 나눠 계산합니다

카페가 소매 상품과 음식점 매출을 함께 내거나 여러 사업장이 있으면 전체 매출에 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공급대가를 구분하고 납부의무 면제 판단도 사업장과 예외 업종 기준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별도로 봅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요청만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말고 홈택스 사업자 상태와 국세청 기준을 확인합니다.

상황별 판단표

업종 예시 부가가치율 매출 5,000만원일 때 기본 매출세액
소매·음식점 15% 5,000만원×15%×10%=75만원
제조업 20% 100만원
숙박업 25% 125만원
기타서비스업 30% 150만원

실제 상황에 대입한 예시

음식점 공급대가가 50,000,000원이라면 기본 매출세액은 750,000원입니다. 적격 매입 공급대가가 20,000,000원이면 기본 매입 공제 계산액은 100,000원이므로 다른 공제·가산세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 650,000원이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예정부과와 업종 혼합 등을 추가로 반영합니다.

처리 전 체크리스트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기준
  •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
  • 업종별 부가가치율
  •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검토
  • 매입세금계산서와 카드 공제자료

공식 기준 확인

확인일: 2026년 7월 31일. 세금·노무·임대차 기준은 사실관계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처분·계약 전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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