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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방법과 조건 절차 한눈에 정리

2026.07.31 실무가이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 전환은 일반과세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 판단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전환 판단 기준 요약

  •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환 가능
  • 일부 업종(부동산임대,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직)은 간이과세 전환 불가
  •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여러 사업장 운영 시 주의)

2. 신청 가능한 시점과 절차

  • 매년 12월~익년 1월 초에 국세청에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 우편 발송
  • 별도 안내 없이도 홈택스(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휴폐업 > 간이과세자 전환)에서 직접 신청 가능
  • 적용 시점은 익년 1월 1일부

3. 업종별 간이과세 불가 사례

업종 간이과세 전환 가능 여부 확인 경로
부동산임대업 불가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유흥주점업 불가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전문직(변호사 등) 불가 국세청 홈택스/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안내
제조·도소매·일반 서비스 가능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

4. 실제 전환 실행 절차

  1. 12월~1월 초 국세청 안내 우편/문자 확인
  2.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해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3. 사업자등록증 정정 완료 여부 확인(홈택스/마이홈택스/사업자등록증명)
  4.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시작
  5. 부가세 신고 방식 변경(간이과세자용 신고서 사용 등) 체크

5. 전환 시 유의사항

  • 매출액 산정은 직전 1년 공급대가 기준
  • 중간에 매출 급증 시 일반과세자로 재전환될 수 있음
  • 간이과세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등 실무상 변화 발생
  • 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간이과세 신청 메뉴에서 본인 사업장 정보 확인 필수

참고: 확인 경로

  •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간이과세자 전환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126)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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