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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 퇴사한 뒤 회사가 안 써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나

2026.04.03 실무가이드 직원관리

퇴사자 경력증명서는 회사 재량보다 법적 의무가 먼저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생각보다 법적 근거가 분명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 후 증명서 청구를 하면 사용자는 근로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양식이 없다`, `바빠서 못 해준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는 건 위험합니다. 실무에서는 경력증명서를 곧바로 사용증명서와 연결해서 봅니다.

핵심은 사실대로 적는 것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추천서가 아닙니다. 근로한 기간, 맡은 업무, 직위처럼 사실 확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꼭 적어야 하는 건 객관적 사실이지, 성과 평가나 주관적 의견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필요한 사실만 요청하면 되고, 회사도 사실 범위 안에서 바로 발급하면 됩니다. 문제는 필요한 정보는 안 써주고 불필요한 평가를 넣으려는 경우에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실수 왜 문제인가 실무 포인트
경력증명서를 회사 재량이라고 생각함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놓침 제39조 기준을 먼저 봐야 함
평가나 의견까지 넣으려 함 사실확인 문서 성격과 어긋남 객관적 사실만 적는 편이 맞음
요청을 오래 미룸 즉시 교부의무 취지와 안 맞음 지연보다 신속 대응이 기본

지금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퇴직자 요청인지, 요청 항목이 사실확인 범위인지, 회사가 바로 발급 가능한 자료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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