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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 기준

2026.09.11 실무가이드 계약 해지

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 기준은 계약을 끝내는 순간 받은 돈 전부를 돌려줘야 하는지, 이미 제공한 업무 대가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급금은 계약을 이행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대금이므로, 해지·해제의 원인과 이행 정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와, 귀책사유 없이 약정에 따라 앞으로만 해지하는 경우의 정산 방식이 같지 않습니다.

또한 선급금·계약금·보증금·착수금·중도금은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지급 목적, 반환·공제 특약, 제공된 물품·용역, 손해배상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 글은 사업자가 계약 해지 뒤 선급금 반환액을 계산하고 상대방에게 근거를 제시하는 순서와 증빙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먼저 보는 핵심 결론

  • 선급금이 있다고 해서 해지 즉시 전액 반환하거나 전액 몰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제라면 받은 급부의 원상회복이 문제되고, 해지라면 종료일까지 제공된 부분과 잔여분을 나누어 정산합니다.
  • 실제로 이행된 물품·용역의 대가, 반환 불가능한 전용 자재, 약정 위약금은 각각 근거를 확인해 공제합니다.
  •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종료됐다면 반환금과 별도로 대체거래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반환액·공제액·산출 근거·지급일을 표로 작성하고, 이미 환급된 금액을 다시 손해로 넣지 않습니다.

선급금과 다른 돈 구분하기

명칭 일반적인 기능 확인할 내용
선급금·선급대금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금 제공분·미제공분을 어떻게 정산하는지
계약금 계약 체결의 증거 또는 해약금·위약금 기능 민법·특약상 해약·배액 반환 약정
보증금 미납·손상·채무를 담보하는 금액 공제 사유와 반환 시기
착수금·위임료 업무 착수와 준비에 대한 대가 실제 착수분·취소 수수료
중도금 단계별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 기성고·검수·지급 조건

계약서가 “선급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어도 실제로 위약금인지, 이미 발생한 비용의 정산인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인지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안내와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해제와 해지에 따른 반환 방식

종료 유형 선급금 처리의 기본 방향 추가 검토
상대방 채무불이행으로 해제 받은 대금의 원상회복을 우선 검토 지연이자·대체비용·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편의해지 종료일까지 제공분과 미제공분을 정산 조기종료 수수료·반환 특약
상호 합의해지 합의서에 정한 금액·지급일 적용 추가 청구 포기 범위
일부 해지·중단 완료·진행·미착수 부분을 분리 기성고·전용 자재·재사용

민법 제551조는 해지·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반환은 원상회복인지 장래 정산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종료 통지서에서 용어와 요구사항을 일치시키세요.

해제일 때

계약을 소급해 없던 상태로 돌리는 해제라면 받은 돈·물건·이익을 서로 반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사용했거나 일부 제작된 물품은 가치와 상태를 평가해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환할 선급금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손해를 공제하려면 계약 조항과 손해 발생 원인을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해지일 때

계속적 용역·구독·임대차처럼 이미 제공된 기간이 있는 계약은 종료일까지의 대가와 잔여기간 선급금을 나눕니다. 제공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전액 환급하거나, 미제공분까지 모두 보유하는 방식은 계약·약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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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액 계산 공식

기본 계산은 다음처럼 시작합니다. 반환액 = 지급한 선급금 − 적법하게 정산할 제공분·비용·약정액 + 이미 부담한 반환·환급액의 조정. 다만 공제 항목마다 계약 근거와 실제 증빙이 있어야 하며, 같은 손해를 두 번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계산 항목 예시 필요한 증거
총 지급 선급금 1,000만 원 송금내역·영수증
완료·검수된 제공분 300만 원 검수표·납품서·작업일지
미착수·미제공분 600만 원 일정표·미제공 확인
반환 불가 전용 자재 100만 원 발주서·실제 지급·재사용 불가 자료
최종 반환액 계약·증빙에 따른 합계 정산표·합의서

가상 예시에서 1,000만 원을 선급하고 3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검수했으며 전용 자재 100만 원이 실제 사용돼 회수가 어렵다면,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400만 원을 정산하고 잔여 600만 원을 반환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재가 재판매되거나 환급됐다면 그 금액을 다시 빼야 하고, 제공분의 가격이 계약서에 없으면 합리적인 원가·단가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과 공제하기 어려운 항목

항목 공제 검토 주의할 점
실제 제공된 용역·납품 검수·사용된 부분의 계약 대가 미제공분까지 포함하지 않음
전용 자재·제작비 회수·재사용이 어렵고 실제 지출한 비용 재판매·환급액 차감
합의된 취소 수수료 명확한 조항과 합리적인 금액 소비자 약관·과다 여부 확인
예상 이익 일반적으로 선급금 공제항목이 아님 별도 손해배상 청구와 입증
임의 관리비·추상적 손실 공제하기 어려움 계약 근거와 실제 지출 필요

전용 비용을 공제할 때

주문 제작한 간판·자재처럼 다른 고객에게 돌리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 시점, 실제 지급액, 제작 진행률, 재사용·재판매 가능성을 확인하고 잔존가치를 빼세요. 상대방의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전용 비용이 손해배상 항목인지 반환금 공제인지 법적 근거를 구분합니다.

위약금·취소 수수료를 공제할 때

계약서가 취소 수수료를 정했더라도 취소 사유, 통지 시점, 실제 발생 비용, 금액의 과다 여부를 검토합니다.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추가 손해 청구나 법원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사업자의 준비자료

  • 계약서·특약·견적서·주문서와 선급금 지급 내역
  • 해지·해제 통지, 이행 독촉, 상대방 답변의 발송·도달 자료
  • 완료·검수·납품·사용 기간을 확인할 사진·작업일지·접수번호
  • 미착수·미제공분, 전용 자재, 대체거래 비용의 산출표
  • 환급받은 금액, 재판매·회수한 자재, 이미 공제된 항목의 기록

원본은 읽기 전용으로 보관하고, 정산표에는 자료 번호를 붙여 상대방이 항목별로 검토할 수 있게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된 거래라면 환급·계약 해지에 따른 세무 처리는 거래 유형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반환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확인 순서

  1. 계약서에서 선급금의 성격, 제공분 단가, 반환·공제, 취소 조항을 표시합니다.
  2. 해제인지 해지인지, 종료일과 이미 이행된 부분을 시간순으로 확정합니다.
  3. 제공분·전용 비용·위약금·환급액을 서로 중복되지 않게 계산합니다.
  4. 공제 항목마다 계약 근거와 사진·영수증·검수 자료를 연결합니다.
  5. 반환액·지급일·계좌·추가 청구 여부를 정산서나 합의서로 확정합니다.

선급금을 보유한 채 답변할 때

반환 요구를 받았다면 “반환하지 않겠다”라고만 하지 말고, 총 지급액·제공분·공제 근거·잔액·지급일을 표로 제시하세요. 아직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일부 금액을 먼저 반환하고 미확정 항목은 별도 협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방법

반환을 요구할 때는 계약과 종료 사유, 지급액, 반환 산식, 지급기한, 입금 계좌, 자료 목록을 적습니다. “계약 해지로 선급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라”처럼 근거 없는 단정 대신 해제·해지의 근거와 미제공분을 특정합니다.

문단 포함할 내용 작성 예시
계약 표시 체결일·당사자·대상 2026. 5. 1. 체결한 ○○용역계약
지급 사실 선급금·지급일·방법 2026. 5. 3. 1,000만 원 송금
종료 근거 위반·약정·통지일 제8조에 따른 해지 통지
정산 제공분·공제·반환액 제공분 300만 원, 반환 600만 원
기한 지급일·회신 방법·권리 유보 ○월 ○일까지 지급·회신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와 날짜를 남기는 수단이지 반환 의무나 금액을 자동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주소·수신인·도달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배달증명과 함께 발송하세요.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때 대응

상대방 주장 확인할 자료 답변 방향
전액 몰취 조항 조항의 목적·금액·실제 손해 위약금·약관의 과다 여부 검토
전액 반환 요구 검수·사용·전용 자재 제공분과 비용을 항목별로 설명
해지 자체가 무효 통지 방법·최고·사전기간 계약상 절차와 도달 자료 제시
추가 손해 주장 대체비용·일실이익 근거 손해·인과·예견 가능성 별도 확인
  1. 정산표와 증빙을 서로 교환해 다툼 없는 항목을 먼저 확정합니다.
  2. 계약서의 협의·조정·중재 조항과 관할을 확인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반환·지급기한과 권리 유보를 남깁니다.
  4. 조정·중재·소송의 비용, 기간, 보전 필요성을 비교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합의서 문구

  • “선급금 총 ○원 중 ○원은 검수된 제공분으로 정산한다.”
  • “○원은 ○월 ○일까지 반환하고, 계좌는 ○○로 한다.”
  • “전용 자재 ○원은 사진·견적 별지와 같이 정산한다.”
  • “본 지급으로 정산이 끝나는 항목과 추가 청구가 가능한 항목을 구분한다.”
  • “열쇠·장비·자료 반환과 세금계산서·환급 처리를 담당자별로 정한다.”

“상호 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미처 확인하지 못한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정산 대상과 예외를 별지로 특정한 뒤 서명하세요.

청구 기간과 세무 확인

선급금 반환청구의 기간은 계약 종류, 상행위 여부, 특별법, 반환·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지급일·위반일·해지일·반환일을 모두 기록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모든 기간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세금계산서 수정·환급·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제 거래 취소·공급 시기와 연결되므로 국세청 공식 안내와 세무전문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합니다.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 선급금·계약금·보증금·착수금의 성격을 계약과 실제 지급 목적에 따라 구분했습니다.
  • 해제인지 해지인지, 종료일과 이행 정도를 확정했습니다.
  • 제공분·미제공분·전용 비용·위약금·환급액을 중복 없이 계산했습니다.
  • 공제·반환 각 항목에 계약 조항과 영수증·검수·사진을 연결했습니다.
  • 정산서에 반환액·지급일·계좌·추가 청구 범위를 적었습니다.
  • 원본 계약·통지·송금·작업 자료를 별도 보관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해지하면 선급금은 무조건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해제·해지의 원인과 이미 제공된 부분, 반환·공제 특약을 따져야 합니다. 미제공분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공분·실제 비용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급금은 절대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항의 법적 성격, 실제 손해, 계약·약관의 과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명칭만으로 전액 몰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전체와 거래 형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용 자재비를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실제 지출했고 다른 용도로 회수·재사용하기 어렵다는 점, 계약상 공제 근거와 금액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매·환급액은 빼야 합니다.

서비스를 일부 이용했는데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공된 기간·서비스의 대가와 미제공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소비자 계약이면 관련 법률·약관·분쟁해결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선급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항목이어야 합니다. 반환받을 원금과 대체거래 비용·전용 손실 등 손해배상을 중복하지 않게 산정하고, 위반·귀책·인과관계를 입증합니다.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를 못 하나요?

합의서의 정산 범위와 권리포기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된 항목과 추후 확인할 손해, 세무 처리 예외를 별도로 적으세요.

언제까지 반환을 요구해야 하나요?

계약·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지급일·종료일·반환일을 기록하고 기간이 임박하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최신 법률·세무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계약·민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는 국세청, 소비자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 링크

최종 확인: 법령·고시·계약 약관과 세무 처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환 요구나 합의서 서명 전에 공식 링크의 현행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세무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반환 분쟁이 생겼을 때 추가 확인

  1. 지급액·제공분·공제액·환급액을 원장과 계좌내역으로 다시 맞춥니다.
  2. 공제 항목별 계약 조항과 영수증·검수·제작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청합니다.
  3. 이견이 없는 금액은 먼저 반환·지급하고, 다툼 있는 항목은 별도 협의로 표시합니다.
  4. 내용증명·조정·소송의 기간과 비용, 청구 기간을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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