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한 명이 나가면 먼저 남은 사람이 공동사업을 계속하는지, 한 명이 단독으로 이어가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공동사업자 구성에 변화가 생기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퇴 합의서와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마련하고, 탈퇴 효력일 전후의 매출·비용·재고·채무를 나눠 정리하세요.
남은 공동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면 구성원 변경으로 정정합니다. 한 명만 남아 단독으로 이어가더라도 국세청 기본통칙은 공동사업자에서 개인 단독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실제로 끝내고 다른 사람이 별개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폐업·신규등록이나 사업양도 관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운영형태를 기준으로 신고 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1. 탈퇴일과 남은 사업의 운영 형태를 먼저 정하세요
세무서에 신고할 변경일은 서류에 편한 날짜를 임의로 적기보다, 당사자 합의와 실제 경영 변경이 일치하는 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누가 매출을 관리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재고와 사업용 자산을 누가 가져가는지 정리합니다.
- 공동사업 유지: 탈퇴자만 빠지고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계속 함께 운영합니다. 구성원·출자지분·손익분배비율 중 실제로 바뀐 항목을 정정합니다.
- 한 명의 단독사업 전환: 남은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혼자 영업을 이어갑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정정이 기본 방향이지만, 사업을 실제로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새 사업을 시작하는 구조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 자체 종료: 영업을 끝내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으로 넘깁니다. 단순한 구성원 정정과 다를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자산 이전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만 바꾸는 것으로 동업관계가 자동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탈퇴자의 지위, 탈퇴 효력일, 정산 범위, 계속 운영할 사람을 계약서와 장부에 같은 내용으로 남기세요.
2. 탈퇴·정산 합의서에 꼭 담을 내용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탈퇴·해지 정정 때 동업해지계약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정해 두면 정정신고뿐 아니라 나중에 정산 분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 항목 | 합의서에 적을 내용 | 함께 맞춰 볼 자료 |
|---|---|---|
| 탈퇴 효력일 | 공동사업자 지위와 경영 참여가 끝나는 날짜 | 합의서 서명일, 실제 영업·계좌 관리 변경일 |
| 매출·비용 | 탈퇴일 전후 매출과 비용을 어느 기간·비율로 귀속할지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배달앱 정산, 매입자료, 장부 |
| 출자금·정산금 | 반환액, 지급일, 분할 지급 여부와 미지급 시 처리 | 출자 이체내역, 계좌내역, 정산 계산서 |
| 재고·비품·미수금 | 누가 가져가고 어떤 금액으로 평가할지 | 재고 실사표, 비품 목록, 미수·미지급금 명세 |
| 대출·보증·임대차 | 누가 채무를 부담하고 계약상 명의를 어떻게 바꿀지 | 대출약정, 보증서, 임대차계약서, 채권자·임대인 동의 |
| 남은 사업의 운영 | 공동사업 유지 또는 단독 전환, 새 손익분배비율 | 변경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명세 |
탈퇴일만 적고 정산액과 채무를 비워 두지 마세요. 예를 들어 “출자금은 나중에 돌려준다”라고만 쓰면 반환 시기와 금액을 다시 다투기 쉽습니다. 정산 기준일, 계산 방식, 지급일,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경로는 홈택스 전자제출 또는 세무서 제출이며, 공동사업자 탈퇴는 상호 변경처럼 단순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 실제 변경 내용을 확정합니다. 탈퇴일, 남은 사업자, 공동·단독 운영 여부,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정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탈퇴·정산 합의서와 변경된 동업계약서에 당사자와 변경 효력일을 적고 실제 합의 내용과 일치시킵니다.
- 정정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기존 사업자등록증, 탈퇴·해지계약서, 변경된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자 명세 등 해당 항목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공동사업자 서명이나 본인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를 접수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 정정된 사업자등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성원, 대표공동사업자, 지분·분배비율, 사업장 정보가 신청 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정정신고서 작성 안내는 공동사업자 탈퇴·해지 때 동업해지계약서를, 지분 변경 때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안내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온라인 제출인지 대리 방문인지와 각 당사자의 참여 여부를 고려해 세무서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세금은 탈퇴일 전후로 장부를 나눠 정리하세요
공동사업의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고, 각 공동사업자에게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약정한 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다면 둘을 같은 숫자로 간주하지 말고,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자료, 실제 장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연도 중 공동사업자 구성이나 분배비율이 바뀌었다면 변경일 전후의 매출·비용과 적용 비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0월에는 A·B·C가 함께 운영하고 11월부터 A·B가 계속한다면, 연간 소득을 한 비율로 단순 계산하지 말고 기간별 손익과 각 기간의 약정 비율을 근거자료와 함께 정리하세요. 실제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작성 방식은 사업의 장부 형태와 변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자에게 현금으로 출자금을 돌려주는 것과 재고·비품 같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넘기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는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판단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재고나 비품을 넘기는 정산이라면 자산별 공급 여부와 평가액을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 탈퇴일 전까지의 매출·매입과 비용 증빙을 마감합니다.
- 탈퇴일 현재 재고·비품·미수금·미지급금·대출 잔액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 기간별 손익분배비율과 정산액 산출근거를 보관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와 공동사업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구분합니다.
-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은 손익분배비율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을 바꿔도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 계약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서의 등록사항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아래 계약과 서비스가 자동으로 탈퇴자에게서 남은 사업자에게 넘어가거나, 탈퇴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임대차: 임차인이 공동명의라면 임대인과 계약 변경 또는 새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보증: 탈퇴자가 공동차주·보증인이라면 금융회사 동의와 별도 변경·해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증 정정만으로 보증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 인허가·신고: 음식점·미용업 등 업종별 허가·신고 명의와 사업자 변경 절차를 관할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결제·거래 계정: 카드가맹점, POS, 배달앱, 쇼핑몰, 거래처, 사업용 계좌의 명의·정산 계좌를 별도로 변경합니다.
- 직원·급여: 고용주가 바뀌는 구조라면 근로계약, 급여 지급, 원천세와 사회보험 신고를 따로 점검합니다.
사례로 보는 처리 순서
① 10월 31일을 실제 탈퇴 효력일로 합의하고 그날까지의 매출·비용과 재고를 마감합니다.
② C의 출자금 반환액, 미수·미지급금, 대출·보증 책임을 정산서에 적습니다.
③ A·B·C가 합의한 탈퇴·해지계약서와 A·B의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준비합니다.
④ 사업자등록 정정에서 C의 탈퇴와 이후의 구성원·분배비율을 반영합니다.
⑤ 1~10월과 11월 이후의 소득 배분 근거를 장부에 남기고, 임대차·카드가맹·인허가 등의 명의도 따로 변경합니다.
C가 재고나 장비를 현금 대신 가져간다면 현물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여부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사람이 한 명이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야 하나요?
국세청 기본통칙은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명만 남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신규등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폐업과 별개의 새 사업 개시, 사업양도나 자산 이전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신고 절차와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영업의 연속성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탈퇴자가 세무서에 같이 가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공동사업자 탈퇴·해지 때 동업해지계약서를 요구하고, 공동사업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제출·대리제출 여부와 당사자 확인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탈퇴자가 사업자등록 정정 후 빚에서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세무서 등록사항 변경입니다. 대출·연대보증·임대차 채무는 각각 계약과 채권자 동의에 따라 책임이 정해지며, 등록사항 변경만으로 자동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자금을 현금으로 돌려주면 부가세가 없나요?
출자금 정산과 재고·장비 등 자산을 넘기는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는 현금 반환과 현물 반환을 다르게 봅니다. 실제 거래가 어떤 유형인지, 자산을 함께 이전하는지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탈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름을 먼저 지울 수 있나요?
당사자 사이에 탈퇴일이나 정산 내용에 다툼이 있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안내 서류와 실제 사업관계가 맞는지 관할 세무서에 설명하고, 계약상 탈퇴권·해지 절차와 분쟁 해결 방법은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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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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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세기본통칙: 공동사업자와 단독사업자 간 변경 시 정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 소득 계산과 손익분배비율
- 국세청 질의회신: 공동사업자 탈퇴와 출자지분 현금·현물 반환의 부가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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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세청 자료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공동사업자의 계약상 권리·채무, 자산 이전과 신고 결과는 실제 계약 및 사업 운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