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기한 후 신청 기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심사로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5년 연간소득에 대한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이며,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반기신청과 다른 절차입니다.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시 달라지는 점
| 구분 | 대상 소득 | 기간·지급 기준 |
|---|---|---|
|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기한 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2025년 귀속 대상자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심사로 산정된 근로장려금 | 산정액의 95% |
| 지급 시기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기간이 끝나면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12월 1일 전에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신청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 심사를 거칩니다.
사업소득자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 전부를 그대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기준에 따라 사업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득요건뿐 아니라 가구 유형과 재산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표의 지급액은 가구별 최대 금액이지, 소득 기준 안에 들면 누구나 최대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기한 후 신청이면 해당 산정액의 95%가 적용됩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합니다
국세청의 총소득 계산에서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반영합니다. 따라서 매출액만 보고 기준 초과라고 단정하거나, 장부상 순이익만으로 자격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업종 분류와 다른 종류의 소득도 합산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표시되는 소득자료와 국세청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인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을 계산할 때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원 이상~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판정 기준일은 신청일이 아닌 2025년 6월 1일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외에 신청할 수 없는 제외 요건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등 일부 유형을 제외 대상으로 안내하므로 본인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공식 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기한 후 신청 순서
-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PC 또는 모바일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엽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2025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을 선택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반기신청이나 다른 귀속연도의 신청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 등 안내된 본인 확인 정보를 준비합니다.
- 가구원·소득·재산·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자료, 사업소득 반영 내역, 가구원 정보, 환급 계좌를 점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접수 결과를 보관합니다. 완료 화면이나 접수번호를 확인한 뒤 홈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안내문 미수령만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자격과 신청 가능 메뉴를 먼저 확인하고, 화면의 본인 확인 및 직접 신청 안내를 따르세요. 국세청 신청 안내에는 ARS 전화신청 1544-9944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화 신청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안내 음성을 따라 진행하세요.
2026년 반기신청과 혼동하지 마세요
2026년 9월의 반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2026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신청자는 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2025년 연간소득에 대한 정기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존 안내는 반기신청 설명이므로, 현재 글의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과 신청연도·소득연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대상이 2025년 귀속 정기분인지 확인했다.
-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 경로를 확인했다.
- 부부합산 총소득과 사업 업종별 조정률 반영 여부를 확인했다.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과 부채 미차감 원칙을 확인했다.
- 2026년 12월 1일 전에 제출하고 접수번호 또는 완료 화면을 보관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이며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심사임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사업자등록 자체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 등 국세청이 정한 제외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을 전부 받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심사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재산 구간 등에 따른 감액이나 심사 결과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사업 매출이 소득 기준보다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매출액과 장려금의 총소득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사업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도 합산하므로, 홈택스 자료와 국세청 자격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공식 확인 자료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신청자격·장려금 산정액·최종 심사 결과는 홈택스와 국세청 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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