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D-2·D-4 유학생은 출입국 시간제 취업 허가가 난 뒤에만 허가된 사업장·업무·기간·시간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허용시간표의 주중과 주말·방학은 별도 구분입니다. 한국어 기준을 못 채운 경우 D-4는 주중 10시간·주말/방학 10시간, D-2 학부는 각각 10시간, 대학원은 주중 15시간·주말/방학 10시간입니다. 기준을 채우면 주중 한도가 커지고, 학위과정 D-2는 주말·방학에 별도 한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 시간은 한 주 전체를 통틀어 합치는 단일 숫자가 아니며, 학생에게 발급된 허가서의 시간·근무처·기간이 우선합니다.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허용시간표는 법무부 2026년 9월 1일 체류자격별 안내와 2026년 9월 15일 법제처 생활법령을 대조했습니다. 아래 시간은 정부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표를 풀어쓴 것입니다. 체류자격 세부 코드, 학위과정·학년, 한국어 기준, 학교·성적 요건, 학기·방학 및 개별 허가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학생 알바 허용시간, 비자와 조건별로 다릅니다
시간표는 법무부 체류자격별 안내를 인용한 Study in Korea의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허가 신청 대상·절차·제출서류는 Study in Korea의 신청 안내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TOPIK뿐 아니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나 세종학당 이수 기준으로도 한국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D-4-1·D-4-7 어학연수
신청 시점: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일 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한국어 기준과 학교 담당자 확인도 필요합니다.
- 한국어 기준 미충족: 주중 최대 주 10시간, 주말·방학 최대 주 10시간
- 한국어 기준 충족: 주중 최대 주 20시간, 주말·방학 최대 주 25시간
한국어 기준은 TOPIK 2급, 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초급 2 이상 이수 중 하나로 안내됩니다. 현재 인정되는 성적·이수증인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정부 안내표는 D-4에 주말·방학 무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방학이라고 근무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것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D-2 전문학사·학사 과정
전문학사와 학사 1~2학년은 통상 TOPIK 3급 등, 학사 3~4학년은 TOPIK 4급 등 한국어 기준이 적용됩니다. KIIP·세종학당의 대응 기준도 인정됩니다.
- 한국어 기준 미충족: 주중 최대 주 10시간, 주말·방학 최대 주 10시간
- 한국어 기준 충족: 주중 최대 주 25시간, 주말·방학은 별도 한도 없음
- 인증대학·성적 우수 등 추가 요건 충족: 주중 최대 주 30시간까지 허용될 수 있음
전문학사·학사 1~2학년은 TOPIK 3급, KIIP 3단계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 1 이상이 기준입니다. 학사 3~4학년은 TOPIK 4급, KIIP 4단계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기준이 안내돼 있습니다.
D-2라고 모두 같은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유학 등 일부 세부자격은 일반 시간제 취업 대상과 다를 수 있고, 방문학생 D-2-8은 통상 6개월 경과 요건이 있습니다.
D-2 석사·박사 과정
- 한국어 기준 미충족: 주중 최대 주 15시간, 주말·방학 최대 주 10시간
- 한국어 기준 충족: 주중 최대 주 30시간, 주말·방학은 별도 한도 없음
- 인증대학·성적 우수 등 추가 요건 충족: 주중 최대 주 35시간까지 허용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의 한국어 기준은 TOPIK 4급, KIIP 4단계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 2 이상 중 하나로 안내됩니다. 한국어 기준 외에도 학교의 확인과 개별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유학생에게 주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하는 별도 특례도 안내했습니다. 이 특례는 지정 학과 대상입니다. 일반 D-2 학생에게 자동으로 주 35시간을 적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무부 2026 정책 발표
D-4는 6개월, D-2는 바로 일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D-2 중 정부 안내에서 정한 세부자격은 D-4 어학연수생보다 일찍 신청할 수 있지만, “D-2 비자를 받았으니 바로 출근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 대상 세부자격인지, 학교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는지, 출입국 허가가 완료됐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안내상 일반 신청 대상 D-2 세부자격은 D-2-1~D-2-4, D-2-6, D-2-7입니다. D-4-1·D-4-7 어학연수생과 D-2-8 방문학생은 자격변경일(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세부자격, 출석·성적 문제, 학위과정 종료 후 학점 부족으로 체류를 연장한 경우에는 이 일반표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석·박사 수료 뒤 논문 준비 중인 경우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법제처 생활법령의 2026년 9월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먼저 대상 세부자격부터 확인하세요
D-2라고 모두 아르바이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시간제 취업 대상은 정규 학위과정의 지정 세부자격이며, 어학연수 D-4-1·D-4-7과 방문학생 D-2-8은 별도의 6개월 경과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 적힌 D-2·D-4 뒤 숫자까지 확인하고, 대상이 아닌 코드라면 일반 아르바이트 시간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에는 학교 국제처 등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과 출입국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D-2 학부·전문학사·대학원에서 일반표에 따라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도, 자동으로 근무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출석·성적·체류 상황과 예정 업무를 심사하며, 학교 확인서만 받은 상태는 출근 허가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첫 출근 전에 확인할 6가지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D-2·D-4만 보지 말고 D-2-1, D-2-8, D-4-1처럼 세부 코드까지 봅니다.
- 시간제 취업 허가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학교 확인서나 신청 접수 화면은 출입국 허가서가 아닙니다. 허가가 나기 전 근무를 시작시키지 않습니다.
- 허가서에 적힌 사업장·주소·업무·허가기간을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에 대조합니다. 상호가 같아도 실제 근무지가 다르면 허가내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된 시간과 실제 근무표를 비교합니다. 정부 표의 주중·주말/방학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고, 다른 근무처가 있다면 허가서에 기재된 모든 장소와 시간조건을 확인합니다.
- 근무처나 업무를 바꾸기 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기존 허가를 새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변경된 조건으로 일하기 전에 출입국 안내를 받습니다.
-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을 보관합니다. 계약서에는 시급, 근무일·시간, 휴게시간, 근무장소를 실제 허가 조건과 맞게 적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중·주말·방학별로 대조하세요
허가서에 주중 10시간·주말/방학 10시간으로 적힌 D-4 학생이라면, 주중에 일한 시간과 주말·방학에 일한 시간을 각각 따집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4시간과 금요일 3시간은 주중 7시간, 토요일 4시간과 일요일 5시간은 주말 9시간입니다. 총 16시간이어도 각 구분의 허용범위에 들 수 있지만, 일요일에 2시간을 더하면 주말 합계가 11시간이라 허가조건을 넘습니다. 학생의 허가서가 다른 수치를 정했다면 이 예시보다 허가서 조건을 따르세요.
D-4는 방학이라고 허용시간이 무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D-2도 한국어 기준·학위과정·개별 허가에 따라 주말·방학 한도가 달라집니다. 학기와 방학이 바뀌는 시기, 공휴일이 포함된 주는 학교 학사일정과 허가서의 구분을 함께 확인해 근무표에 반영하세요. “주 10시간”이라는 표현만 보고 주중·주말 구분을 합치거나 빼지 마세요.
실제 출퇴근시간은 출입국 허가조건과 임금 산정을 대조할 수 있도록 기록하세요. 근무시간 변경이나 다른 사업장 추가가 예정되면 새 조건으로 일하기 전에 출입국 허가·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된 장소·업무·시간이 근로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록에는 근로시간 기록표 작성·보관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맡길 수 있는 업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모든 업종·직무에 공통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정부 안내는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처럼 학생이 통상 할 수 있는 일을 예시로 듭니다. 반면 아래 업무는 제한되거나 별도 자격·예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업종 | 사업주가 알아둘 점 |
|---|---|
| 제조업·건설업·선원 취업 |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제조업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상당 이상 등 법무부 예외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반 알바 허가가 된다고 보지 마세요. |
| 배달 라이더·택배·대리운전 등 | 특수형태근로, 플랫폼 위탁·알선·도급 형태 업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앱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개인과외·전문직·미성년자 교육시설 | 개인과외와 E-1~E-7 전문직 활동, 미성년자 대상 회화지도는 별도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일부 안전·놀이 보조나 전문분야 보조·인턴은 예외 허가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 아르바이트 허가만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
| 파견·도급·원거리 근무 | 허가받은 고용주·실제 근무장소·업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허가서에 없는 지점으로 보내거나 계약상 사업주와 실제 지휘하는 곳이 다르면 출근 전에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외 업무는 학생의 학위과정, 방학 여부, 한국어 자격, 사업장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최신 제한·예외 표와 하이코리아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로 업무를 먼저 대조하고, 불명확하면 1345에 확인합니다.
허용시간을 넘기거나 허가 없이 일하면
학교 확인, 고용주의 구두 약속, 근로계약서는 출입국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무허가로 취업한 유학생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등 체류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된 시간·장소·업무를 어긴 경우에도 위반 내용에 따른 처분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도 무허가 고용 사실과 실제 근무조건에 대해 출입국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허가서에 적힌 내용과 근무표·계약서를 맞춰 보관하세요. 처분은 위반 사실에 따라 달라지며, 법제처의 위반 시 제재 안내와 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확인하세요.
유학생도 근로자로 일하는 시간에는 최저임금과 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습니다. 출입국 허가시간이 남아 있다고 무급근무나 임금 미지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근무시간 계약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주간 근무시간을 계약서에 적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무처를 옮기거나 추가할 때는 기존 허가가 새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마세요. 고용주와 학생은 근로계약서의 시급·근무일·장소·휴게시간을 허가내용과 맞춰 작성하고, 변경 허가가 필요한 경우 승인 이후 근무를 시작합니다. 계약서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 계약 확인사항에서 살펴보세요.
시간제 취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 전 표준근로계약서에 시급과 근무조건을 적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시간제 취업 확인서와 신청서류를 준비합니다. 안내된 기본 서류는 여권·외국인등록증·신청서,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FIMS로 확인되면 대체 가능), 해당자의 한국어능력 증빙,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등입니다. 학생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해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시작합니다. 세부 자격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하이코리아의 최신 신청 안내를 따르세요. 사업주는 승인된 허가 조건과 계약서·근무표를 함께 보관합니다.
허용 업무는 보통 학생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업무입니다. 정부 안내에는 음식점 보조, 일반 사무 보조, 관광 안내 보조 등이 예시로 나옵니다. 제조·건설 등 제한 분야나 전문직 업무, 개인과외는 별도 제한·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업종명만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 국제처가 확인해 주면 바로 출근해도 되나요?
아니요. 학교 확인서는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일 수 있지만, 관할 출입국의 허가와 다릅니다. 허가가 완료된 뒤 허가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D-4 학생은 주말에 일하면 주중 시간과 별도로 더 일할 수 있나요?
D-4는 주말·방학 무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어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주중과 주말·방학 허용 기준이 다르게 안내돼 있으므로, 허가서에 적힌 시간 범위에 맞춰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D-2 학부생은 TOPIK이 없으면 무조건 일할 수 없나요?
정부 안내표에는 한국어 기준 미충족 시 주 10시간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신청 자격과 학교 확인 등 다른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하고 허가도 먼저 받아야 합니다. TOPIK 외에 KIIP·세종학당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하세요.
학생이 다른 가게에서도 일하면 시간은 따로 계산하나요?
허용시간은 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입니다. 사업장별로 상한을 각각 새로 계산하지 말고 학생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시간까지 합쳐 주간 일정을 확인하세요. 추가 근무처는 사전에 허가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의 근로관계에는 최저임금, 임금 지급, 휴게·휴일 등 노동관계법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주말·방학에 출입국 시간 상한이 없다고 해서 휴게 없이 무제한 근로를 시키거나 계약된 시간 밖의 일을 무급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기준 바로 확인하기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취업자격과 고용 제한
- 법제처 생활법령: 2026년 9월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대상·시간·제한업무·제재
- Study in Korea: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표와 가능 업무
- Study in Korea: 시간제 취업 신청 절차·자격·서류
- 법무부: 2026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35시간 특례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학생증이나 비자 종류만 보고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세요. 시간제 취업 허가서의 사업장·업무·허가기간·주당 시간을 보고, 다른 일자리 시간까지 합산해 근무표를 짜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첫 근무일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실무 가이드
-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연장근로시간 기록표 보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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