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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

2026.09.11 실무가이드 임금/수당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가능하지만 증거와 공제 처리를 갖춰야 한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통화인 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주는 방식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은 계좌이체처럼 자동으로 지급 기록이 남지 않아, 사업주가 지급일·금액·공제 내역·수령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체불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금 봉투만 건네고 서명이나 급여명세서를 남기지 않는 방식, 인력소개소나 동료 계좌에 대신 보내는 방식, 상품권으로 임금을 대신하는 방식은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사업장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사업주가 지켜야 할 순서와 기록 방법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확인

질문 사업주 체크
현금 지급 자체가 불법인가? 통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 지급하면 현금 방식도 가능 대한민국 통화인지, 본인이 받았는지 확인
현금이면 세금·보험을 안 떼도 되나? 아닙니다. 법정 원천징수와 사회보험 신고·납부는 별도로 지켜야 함 공제액과 실지급액을 급여명세서에 분리
급여명세서가 필요한가? 임금 지급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현금 수령 서명과 명세서를 한 세트로 보관
직원 가족·지인에게 줘도 되나? 직접 지급 원칙 때문에 임의로 제3자에게 주면 위험 예외 사유와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
현금 수령을 거부하면? 지급기일을 지키면서 수령 거부 사실과 지급 시도를 기록하고 대체 방법을 상담 지급 제안 문자·내용증명·공탁 가능성을 검토

근로기준법의 임금 지급 4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방법과 시기를 함께 규정합니다. 현금으로 주느냐 계좌로 보내느냐보다 아래 네 가지 원칙을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원칙 의미 현금 지급 시 적용
통화 지급 원칙적으로 법정 통화로 지급 원화 현금은 통화지만 상품권·식사권·물품으로 대체하지 않기
직접 지급 근로자 본인이 임금을 수령 인력소개소·팀장·가족 계좌에 대신 지급하지 않기
전액 지급 법령·단체협약상 공제 외에는 전액 지급 임의 벌금·유니폼값·손실액을 공제하지 않기
정기 지급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현금이라는 이유로 지급일을 미루지 않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직원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세금·보험료나 법정수당까지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과 계좌이체의 차이

계좌이체는 은행 거래내역에 지급인·수령인·일자가 남아 분쟁에 대비하기 쉽고, 현금은 수령증·서명·목격자 등 별도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제3자 계좌로 보내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접 지급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 전문가에게 먼저 문의하세요.

방법 장점 주의할 점
근로자 본인 계좌 지급일·금액의 객관적 기록이 남음 이체 메모에 지급 월과 급여 항목을 표시
근로자 본인 현금 수령 계좌가 없어도 지급 가능 수령증·명세서·현금 인출내역을 함께 보관
가족·지인 계좌 직원이 요청한 편의 직접 지급 원칙 위반과 대리 수령 다툼 위험
인력업체·팀장 계좌 현장 일괄 정산이 쉬움 대법원은 근로자의 위임만으로 중간 계좌 지급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
상품권·물품 복지·포상으로 활용 가능 약정 임금의 현금 지급을 대체할 수 있는지 별도 근거 필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표준 절차

  1. 급여를 확정합니다. 근무일수·연장근로·휴일근로·주휴수당·연차수당을 반영해 지급 전 총액을 계산합니다.
  2. 법정 공제를 계산합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사회보험 등 실제 적용되는 공제와 임의 공제를 구분합니다.
  3. 현금을 준비합니다. 지급일에 맞춰 은행 인출내역과 직원별 봉투 또는 지급대장을 연결합니다.
  4.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직원 앞에서 금액을 세어 지급하며, 대리 수령은 별도 검토합니다.
  5. 명세서와 수령증을 교부합니다. 총액·공제·실지급액·지급일·수령인 서명을 한 세트로 보관합니다.
  6. 장부를 마감합니다. 급여대장, 현금출납장, 원천징수·사회보험 신고자료와 수령증의 금액을 대조합니다.

현금 수령증에 꼭 넣을 항목

수령증은 “현금을 받았다”는 한 문장보다 어느 기간의 어떤 임금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장에 여러 달을 묶을 때는 월별 금액을 별지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사본을 줍니다.

항목 작성 예시 빠뜨리면 생기는 문제
사업주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 누가 지급했는지 다툼
근로자 성명·생년월일 일부·직무 동명이인·대리 수령 혼선
대상 기간 2026년 8월분, 8월 1~31일 근로 어느 월의 체불을 갚았는지 불명확
금액 지급 전 총액·공제액·실지급 현금액 세전·세후 금액 이견
항목 기본급·주휴·연장·야간·휴일·상여 법정수당 누락 주장
지급일·수령인 서명 실제 지급일, 직원 자필 서명 또는 전자확인 지급 사실과 시점 입증 곤란

서명을 받았더라도 실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면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됩니다. 직원에게 금액을 직접 확인하게 하고, 사업주도 스캔본과 현금 인출내역을 보관하세요. 서명 강요나 백지 수령증 작성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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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도 현금 지급일에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 봉투에 금액만 적는 것은 명세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내용 현금 지급 시 확인
임금 지급일·근로자 정보 실제 현금 전달일과 근로자 이름이 수령증과 일치
기본급·수당·상여 등 구성항목 근무표와 급여대장의 항목·기간이 연결
계산방법·근로시간 시급·월급, 연장·야간·휴일시간과 산식 표시
공제내역 소득세·4대보험 등 공제 사유와 금액 표시
실지급액 현금 수령액과 수령증 금액이 동일

세금과 4대보험은 현금이어도 동일

현금 지급은 급여를 비공식적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정상 처리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액을 장부에서 빼거나 최저임금·연장수당을 누락하면 임금체불과 세무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급 전 총액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을 급여대장에 기록합니다.
  • 직원에게 실제 지급한 현금액과 세무·보험 신고액을 대조합니다.
  • 사업주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인출일·금액·사용 목적을 급여대장과 연결합니다.
  • 현금 지급을 이유로 임금명세서나 지급명세서 교부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같은 원칙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는 매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있을 수 있지만, 근로일·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 현금을 주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 명시, 임금명세서, 지급대장 작성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형태 현금 지급 시 남길 자료 특히 볼 항목
일용근로자 근로일·시작/종료시각·일급·수령 서명 주휴수당·최저임금·휴게시간
주급 근로자 주별 근무표·지급일·수령증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 원칙과 주휴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실제시간·시급 계산표 연장·휴일근로, 연차·퇴직금 요건
외국인 근로자 본인 서명 또는 이해 가능한 언어의 명세 안내 제3자 수령·환전 수수료·공제 근거

직원이 현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자리에 없을 때

직원이 수령증 서명을 거부했다고 해서 지급기일을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할 금액과 날짜를 문자·이메일·내용증명으로 제시하고, 실제 지급하려고 한 사실과 직원의 거부·부재를 기록합니다. 직원 가족이나 동료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말고, 은행 이체나 변제공탁 등 적절한 방법을 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지급일과 수령 방법을 직원에게 안내합니다.
  2. 직원의 수령 거부·부재·계좌 미제공 사실과 연락 시도를 날짜순으로 기록합니다.
  3. 근로자 본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좌 지급이 불가능하면 대체 절차를 상담합니다.
  4. 지급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법원 공탁 등 적법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임의 공제는 현금 지급과 별개로 금지될 수 있음

현금으로 주면서 지각 벌금, 분실 물품값, 교육비, 식대 등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전액 지급 원칙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공제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공제,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먼저 보장하세요.

공제 항목 확인할 내용 안전한 처리
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계산과 신고 명세서에 세목·금액 표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자격·보수월액·고지액 공단 고지와 급여대장 대조
조합비·기숙사비 법령·단체협약·유효한 약정 공제 근거와 동의 자료 보관
손해·벌금·유니폼 비용 법적 근거와 실제 손해, 동의 여부 임의 공제하지 말고 별도 청구 절차 검토

장부와 증빙 보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임금대장·임금명세서는 조사나 분쟁에 대비해 더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직원별 폴더를 만들고 같은 지급번호를 수령증·명세서·현금출납장에 부여하세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규정·변경 합의서
  • 근무표·출퇴근기록·연장근로 승인·연차대장
  • 급여대장·임금명세서·현금 수령증·현금 인출내역
  • 원천징수·지급명세서·4대보험 신고·납부 자료
  • 지급 안내 문자·수령 거부·분할합의·정산 확인서

사업주가 자주 하는 실수

실수 문제점 개선
현금 봉투만 주고 서명을 받지 않음 지급 사실·대상 월·금액 입증이 어려움 명세서와 수령증을 동시에 교부
총액만 적고 공제를 설명하지 않음 세전·세후 및 임의 공제 분쟁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표시
팀장이나 인력업체에 일괄 지급 근로자 본인 직접 지급 원칙 위반 위험 본인 지급 또는 법률 검토 후 대체
현금이라 세금·보험 신고 생략 체불·탈루·보험료 누락이 함께 발생 계좌 지급과 같은 급여·신고 절차 적용
지각·손실액을 급여에서 바로 차감 전액 지급·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공제 근거와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

현금 지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지급 대상 월, 근로시간, 기본급·수당·상여를 확정했습니다.
  • 법정 공제와 임의 공제를 구분하고 공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 직원별 실지급 현금액과 급여명세서를 준비했습니다.
  • 현금 인출내역·지급대장·수령증에 같은 지급번호를 표시했습니다.
  •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자필 또는 전자 수령확인을 받았습니다.
  • 원천징수·4대보험·지급명세서 신고를 계좌 지급 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 수령 거부·부재·분쟁이 생기면 제3자에게 넘기지 않고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원하면 매달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고 매월 일정한 날짜를 지키며, 임금명세서와 수령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 요청은 세금·보험·법정수당을 생략할 근거가 아닙니다.

현금으로 주면 급여명세서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지급 방식과 관계없이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합니다. 현금 수령증은 명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원 배우자에게 대신 주면 유효한가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원칙이 있으므로 임의로 배우자나 지인에게 주지 마세요. 법정대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필요한 위임과 증빙이 무엇인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을 증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가장 중요한가요?

직원 서명이 있는 수령증, 교부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현금 인출내역, 지급 안내 기록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모든 분쟁이 해결된다고 보지 마세요.

직원이 수령증에 서명하지 않으면 급여를 보류해도 되나요?

수령증 서명 거부만으로 지급기일을 넘기면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본인 계좌 이체, 적법한 공탁 등 대체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품권이나 가게 물품으로 급여를 대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통화 지급을 요구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상품권·물품을 약정 임금 대신 지급하지 말고, 복지나 별도 포상으로 구분하세요.

공식 자료와 상담 창구

자료 확인할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직접·전액 지급과 정기 지급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임금대장·임금명세서, 서류 보존, 임금 관련 현행 조문
대법원 임금 직접 지급 원칙 판례 인력업체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위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체불 신고·관할·제출자료·처리 절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 자격·보수·신고와 납부 확인
국세청 원천징수·지급명세서 등 세무 신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현금 지급·임금명세서·공제 관련 최신 상담

현금 지급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지급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피하게 해 주는 방식은 아닙니다. 매월 같은 서식으로 계산표·명세서·수령증을 남기고, 세금과 보험 신고를 정상 처리하면 현금 지급에 따른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일 당일 확인 순서

  1. 직원별 급여대장과 현금 봉투의 총액·공제·실지급액을 대조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신분과 수령 의사를 확인한 뒤 현금을 직접 전달합니다.
  3.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대상 기간·항목·금액을 설명한 다음 수령증을 받습니다.
  4. 인출내역·수령증·명세서·현금출납장을 같은 지급번호로 묶어 보관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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