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문제는 대표 개인이 아니라 법인 주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 법인 대표자에게 보내는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상대가 법인인지 대표 개인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물품대금, 용역비, 계약해지, 납품 분쟁으로 법인에 통지한다면 수취인은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기준으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자 개인에게만 보내면 나중에 법인에 통지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과 계약했다면 법인명, 대표자명, 본점 주소를 확인하고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취인 표기는 거래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래 상대 | 수취인 표기 | 주의할 점 |
|---|---|---|
| 법인과 계약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적습니다. |
| 지점과 거래 | 법인명, 지점명, 담당부서 | 본점과 지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
| 담당자 개인과 거래 | 개인 이름과 주소 | 법인 책임인지 개인 책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 대표 개인 보증 | 법인과 대표 개인을 각각 검토 | 보증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주소는 본점 주소를 우선 확인합니다
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지점이나 매장에서 이루어졌다면 지점 주소, 계약서 주소, 세금계산서 주소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도 있으므로 예전 명함이나 계약 당시 담당자만 보고 발송하면 안 됩니다.
발송 전 최신 법인명, 대표자, 본점 주소를 확인해야 반송이나 도달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법인 정보를 확인하나요
- 계약서에 적힌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상호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법인등기부에서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합니다.
- 민원 확인은 정부24에서 법인 관련 민원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 통합검색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법인 관련 분쟁은 담당자 개인이 아니라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발송 전에는 이렇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취인에 법인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적습니다.
- 주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계약서 주소를 비교합니다.
- 담당자에게도 이메일이나 문자로 같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대표 개인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발송 영수증, 등기조회 내역, 내용증명 사본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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