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대응 답변서, 꼭 보내야할까? 작성방법과 주의사항!
법무법인대한중앙TV · 2025.06.16
내용증명을 받은 뒤 답변서를 작성할 때 인정할 내용, 반박할 내용, 증거자료, 회신기한을 어떻게 정리할지 설명합니다.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방법 인정할 것과 반박할 것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방법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주장 중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화가 난 상태로 길게 반박하면 오히려 불리한 표현이 남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미수금, 계약해지, 환불, 권리금, 납품 불량처럼 사업상 분쟁에서 받은 내용증명이라면 답변서도 나중에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자료, 입장, 제안 순서로 차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써야 할 내용 | 피해야 할 내용 |
|---|---|---|
| 사실관계 | 계약일, 거래일, 지급일, 납품일 | 기억에만 의존한 단정 |
| 인정 부분 | 인정하는 금액이나 사실을 제한해서 표시 | 전부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 |
| 반박 부분 | 증거가 있는 내용 중심으로 반박 | 감정적 비난이나 모욕 표현 |
| 제안 | 정산, 보완, 분할지급, 회의 일정 | 지킬 수 없는 약속 |
답변서를 쓰기 전에는 상대방 내용증명을 문단별로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금액, 청구 근거, 요구기한, 위반 주장, 첨부자료가 각각 무엇인지 표시해두면 답변이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수금 300만 원을 요구했다면 실제 거래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 반품이나 하자 공제 가능성,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만 인정할 때는 “전부 인정”처럼 읽히지 않게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 또는 우체국 사이트에서 “내용증명”을 검색하면 됩니다.
답변서 발송 전에는 문장 하나가 불리한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