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4-24

법인 해산간주

법인 해산간주는 대표가 직접 해산결의를 한 경우와 다릅니다. 휴면회사에 대한 공고와 미신고가 결합될 때 법에서 해산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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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간주, 휴면회사에 왜 붙는지 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법인 해산간주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핵심은 먼저 구조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해산간주는 대표가 스스로 해산을 결의한 경우와 다릅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나고, 법원행정처 공고 뒤에도 신고나 등기가 없을 때 법에서 해산한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상법 제520조의2는 휴면회사를 오래 방치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출이 없다는 사실보다 최후 등기 이후 장기간 변동이 없었는지가 먼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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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 기준 실무 포인트
휴면회사 여부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등 단순 휴업과 구분
해산간주 발생 공고 후 2개월 내 신고·등기 없음 관보 공고 확인 필요
계속 가능성 3년 내 특별결의로 회사 계속 가능 기한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

휴업과 해산간주는 다른 말입니다

영업이 없는 회사라고 모두 해산간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상태와 해산간주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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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해산간주를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등기 변동과 공고 절차를 같이 봐야 합니다.

대표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가장 흔한 오해는 “사업 안 했으니 이미 자동 해산됐다”는 생각입니다. 공고와 미신고 요건이 결합돼야 해산간주가 붙습니다.

또 하나는 해산간주 후 곧바로 완전히 끝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은 일정 기간 안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아무 등기 변동이 없는 법인이 있다고 해도, 공고나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해산간주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관보 공고가 있었고 2개월 안에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는 해산간주와 이후 계속 가능 기간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먼저 법인 등기사항과 최후 등기 시점을 확인하고, 관보 공고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다음 신고나 후속 등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해산간주 법인을 계속할지, 청산으로 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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