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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았을 때 청구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보증금 반환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았을 때 청구 방법은 먼저 “얼마를 받았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확정한 뒤, 임대인이 공제한 항목별 근거와 증빙을 요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영수증이나 합의서에 최종 정산이라고 적혀 있다면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미납 차임·관리비·공과금, 원상복구비, 약정 위약금 등이 보증금에서 함께 거론됩니다. 그러나 발생 시점과 부담 근거가 서로 다르므로 한 줄로 묶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가 끝난 뒤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잔액을 계산하고 반환을 요청하는 실무 흐름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거나 다툼이 심하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결론부터 확인

  • 보증금 총액, 실제 반환액, 임대인이 공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별도 표로 만듭니다.
  • 공제 항목마다 계약 조항·발생 기간·계산식·영수증 또는 고지서를 요구합니다.
  • 차임·관리비처럼 이미 확정된 채무와 원상복구·손해처럼 다툼이 있는 항목을 분리합니다.
  • 받은 금액에 “잔액을 포함한 최종 합의”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잔액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합니다.
  • 다툼 없는 잔액은 먼저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머지는 조정·민사청구로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일부 반환이 곧 최종 정산은 아닌 이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고 목적물을 인도한 뒤 실제로 확정된 채무가 있다면 그 범위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와 무관한 별도 채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차임, 근거 없이 산정한 비용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증금이 임대차관계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보면서도, 별도 약정의 채무까지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송금받은 경우에도 송금 내역, 영수증, 문자에 최종 정산·추가 청구 포기라는 합의가 명확히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2012다6588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정할 네 가지 금액

구분 무엇을 적나 확인 자료
약정 보증금 계약서·증액 합의서상 총액 계약서, 변경 합의서, 송금 내역
실제 반환액 임대인이 송금한 원금과 날짜 은행 거래내역, 영수증
공제 주장액 차임·관리비·복구비 등 항목별 금액 정산표, 고지서, 견적서
미지급 잔액 보증금 총액 − 반환액 계산표와 상대방 확인 내용

계산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관리비 고지서의 부가세 포함 여부까지 같은 기준으로 맞추세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3,000만원이고 2,000만원을 받았다면 일단 1,000만원이 미지급 잔액입니다. 임대인이 “복구비 600만원과 관리비 400만원을 공제했다”고 하면 각각 계약 근거와 실제 비용을 확인한 후 인정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별로 인정 여부 나누기

항목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 주의할 주장
미납 차임 지급기일이 지나고 월별 미입금액이 특정됨 이미 낸 월을 다시 계산하거나 미래 월을 포함
관리비 계약·관리규약의 부담 근거와 실제 기간·금액이 있음 퇴거 후 기간, 포괄액, 중복 청구
공과금 인도일 검침값과 최종 고지서로 사용분을 계산 다음 임차인 사용분까지 포함
원상복구비 임차인 부담 특약, 훼손 사실, 필요한 복구와 실제 비용이 입증됨 통상 손모, 사용 가능한 시설을 새로 교체, 견적만 제시
위약금·연체이자 계약 조항과 발생 기간·계산식이 명확함 법정 제한이나 감액 사유를 무시한 일괄 계산
미래 차임·공실 손해 해지 책임과 실제 손해의 법적 근거를 별도로 입증 반환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금액을 자동 공제

원상복구비는 미납 차임과 다른 채무입니다. 임대인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넘겨 실제 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02다52657와 민법 임대차 규정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특약에서 볼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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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시점

“명도와 동시에 반환”, “정산 후 30일 이내 반환”처럼 반환 시점을 정한 문구를 찾습니다. 열쇠·출입카드·시설을 언제 넘겼는지와 임대인이 인도를 수령했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고정 관리비인지 실제 비용 정산인지, 공용전기·청소·수선·주차비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임차인 부담으로 정한 항목이라도 대상 기간과 산정 방법이 계약 또는 관리규약에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원상복구와 시설물

신규 설치·철거·도색·간판 등 특약의 범위와 예외를 확인합니다. “현 상태 반환” 또는 “통상 손모 제외” 문구가 있으면 사진과 인도확인서로 실제 상태를 대조합니다.

최종 정산 합의

영수증에 “일부 지급”, “잔액 별도 협의”라고 적혀 있으면 최종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잔액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서가 있다면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를 날짜순으로 묶는 방법

  • 계약서·특약·갱신 합의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을 원본 파일로 보관합니다.
  • 차임·관리비 월별 고지서, 입금 계좌, 세금계산서와 정산표를 같은 기간으로 맞춥니다.
  • 퇴거 전후 사진·영상, 계량기 수치, 열쇠 인도 확인서와 시설 목록을 남깁니다.
  • 부분 반환 송금 메모, 영수증, 문자·메일·통화 후 확인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 공제 통지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 배달증명, 조정 신청과 보완 요청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증거 입증하려는 사실 없을 때 대체 자료
은행 거래내역 보증금 지급·부분 반환·차임 납부 영수증, 회계장부, 상대방 확인 메시지
인도확인서·열쇠 기록 점유 반환일과 반환 시점 문자, 사진의 촬영일, 관리사무소 확인
관리비 고지서·검침표 실제 사용기간과 금액 관리사무소 발급 내역, 계량기 사진
복구 견적·영수증 훼손과 필요한 실제 비용 수리 전후 사진, 업체 확인서
정산 합의서 공제액·반환일·추가 청구 여부 이메일·문자 대화 전체

미지급 잔액 계산 예시

항목 금액 판단
계약상 보증금 30,000,000원 송금 내역으로 확인
이미 반환받은 금액 -20,000,000원 반환일과 송금자를 확인
확정 미납 관리비 -300,000원 인도일까지 고지서로 확정
근거가 다툼인 복구비 -6,000,000원 사진·특약·실제 영수증 검토 전 보류
우선 청구할 잔액 9,700,000원 확정 관리비만 반영한 계산

위 예시는 복구비를 당연히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복구비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다툼 없는 970만원의 반환을 먼저 요청할 수 있다는 계산 방식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때는 “복구비 판단 후 추가 정산”처럼 보류 항목과 반환할 금액을 분명히 적으세요.

청구 전 임대인에게 요청할 정산서

전화로만 독촉하기보다 아래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보내면 공제 범위와 잔액이 선명해집니다.

요청 항목 적어야 할 내용 확인 포인트
보증금 총액·반환액 계약 금액, 이미 받은 금액, 지급일 상대방 송금내역과 일치하는지
차임 정산 대상 월, 약정액, 입금액, 잔액 부분 입금과 충당 순서
관리비·공과금 기간, 사용량, 단가, 고지서 인도일 이후분·중복 여부
복구·손해 항목 훼손 사진, 특약, 견적·영수증 통상 손모와 실제 복구 필요성
잔액 반환 인정 잔액, 계좌, 지급 기한 보류 항목과 반환일을 분리

보증금 잔액 청구 절차

  1. 계약 종료와 인도를 입증합니다. 해지 통지·합의서, 열쇠 인도일, 시설 반환 상태를 한 문서로 정리합니다.
  2. 부분 반환 내역을 확정합니다. 보증금 총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빼고 미지급 잔액을 계산합니다.
  3. 공제 근거를 항목별로 요구합니다. 계약 조항, 대상 기간, 계산식, 고지서·영수증·사진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4. 인정액과 다툼액을 나눕니다. 확정된 차임·관리비는 반영하되 근거가 부족한 비용은 별도 보류로 표시합니다.
  5. 내용증명으로 잔액을 청구합니다. 반환 계좌와 지급 기한, 미지급 시 조정·소송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6. 상대방 답변에 따라 다음 절차를 선택합니다. 합의·분쟁조정·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 중 적절한 방법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에 넣을 구성

사실관계

계약일, 보증금 총액, 종료 사유, 목적물 인도일, 임대인이 반환한 날짜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씁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손해 주장은 빼고 계좌·문서로 확인되는 사실만 적습니다.

계산표

보증금 총액에서 반환액과 합의된 확정 채무만 뺀 표를 붙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지만 다투는 복구비·위약금은 “근거·증빙 요청 항목”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요구사항과 기한

정산자료 제공일과 잔액 지급일을 각각 정하고,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기한은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날로 정하고 배달증명과 발송본을 보관하세요.

  1. “계약 종료 및 인도 사실과 보증금 총액을 확인합니다.”라고 시작합니다.
  2.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액과 공제 항목별 근거·증빙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 “다툼 없는 잔액을 ○년 ○월 ○일까지 지급하고, 미지급 시 조정 또는 반환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적습니다.

임대인이 공제를 계속 주장할 때

임대인이 복구비나 미래 손해를 이유로 전액을 보류한다면 공제 항목마다 채무가 이미 발생했는지, 임차인의 책임인지, 금액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인도 후 새 임차인에게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면 실제 복구가 필요한지와 손해 발생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별도 거래의 채무를 섞는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법적 근거와 별도 청구 여부를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 공제 근거가 없는 항목은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항목별로 답합니다.
  • 다툼 없는 금액은 일부 지급하더라도 잔액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 정산자료를 받으면 원본과 수정본의 차이를 표시하고 상대방에게 재확인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 전에도 계약서·사진·입금표를 한 묶음으로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일부 반환을 받은 뒤 합의할 때 주의점

합의 문구 의미와 위험 안전한 작성법
일부 지급 남은 금액이 있다는 취지 미지급 잔액과 지급일을 함께 적기
정산 중 자료 확인 후 금액이 바뀔 수 있음 보류 항목·확정 예정일을 적기
최종 정산 완료 추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 동의 전 금액·공제 근거를 전부 검토
추가 청구 없음 잔액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서명·송금 메모 전 전문가에게 확인

이미 최종 정산서에 서명했더라도 강박·착오·중요 자료의 허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서명 문구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말고 작성 당시의 대화와 자료를 함께 보관해 상담받으세요.

분쟁조정과 민사청구 선택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경우

금액과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상대방과 대화 가능성이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같은 조정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관의 관할·신청요건·수수료·효력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할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민사상 반환청구를 검토할 경우

서면 요청에도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액 전체가 다퉈지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청구금액, 지연손해금, 관할 법원, 임대인의 반대 청구 가능성을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정리한 뒤 소장을 작성하세요. 소송 전 내용증명과 정산표를 보내면 쟁점과 청구액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정산표와 증거 목록을 제출용 목차로 만듭니다.
  2. 청구할 원금과 이미 인정한 공제액을 구분합니다.
  3. 계약 종료·인도·반환 요구 시점을 입금내역과 통지 자료로 연결합니다.
  4. 법원·조정기관의 보정 요구와 기한을 캘린더에 기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부 금액을 받으면 나머지는 청구할 수 없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잔액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합의서에 최종 정산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그 문구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공제 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조항, 대상 기간, 월별 계산표, 고지서·영수증·복구 사진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자료가 없다는 사실과 반환 요청일도 기록해 두면 이후 조정이나 청구에서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Q. 관리비 최종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도일 검침값으로 잠정액을 계산하고, 최종 고지서가 발급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잠정액 전부를 무기한 보류하지 않도록 보류 금액과 확정일을 문서로 정하세요.

Q.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전부 뺐습니다.

특약의 범위, 훼손 원인, 통상 손모인지, 실제 복구가 필요한지, 영수증이 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견적만 있거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제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검토하세요.

Q. 계약이 끝나기 전에 받은 일부 돈도 보증금 반환인가요?

송금 메모와 합의 내용에 따라 차임·보증금·손해배상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 목적을 명시한 문서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서면 확인을 받고, 임의로 한 가지 의미로 단정하지 마세요.

Q. 잔액에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반환기일, 반환 요구와 지체 시점, 계약·법률상 근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이율과 기산일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청구서에 반영하세요.

Q. 임대인이 다른 채무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차와 별도의 거래·대여금·물품대금이라면 자동 공제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과 채무의 성립·금액·상계 합의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세요.

Q. 상가 임대차도 주택처럼 같은 절차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는 적용 범위와 계약 조건, 사업자·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확인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공식 법령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보증금 총액과 실제 지급액을 확인했습니다.
  • 임대인이 반환한 금액의 날짜·금액·송금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 차임·관리비·공과금·복구비·위약금을 항목별로 분리했습니다.
  • 공제 항목별 계약 근거·대상 기간·계산식·증빙을 요청했습니다.
  • 다툼 없는 잔액과 보류·다툼 금액을 구분했습니다.
  • 인도일·검침값·시설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보관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본·배달증명·답변·조정 또는 청구 기한을 저장했습니다.
  • 최종 합의·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검토한 뒤 서명했습니다.

공식 확인처

확인 내용 공식 출처 활용 방법
민법 임대차·보증금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반환·원상회복 관련 조문을 현재 버전으로 확인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민법 제615조 복구비 공제 주장의 법적 근거 확인
보증금과 별도 채무 판례 대법원 2012다65881 임대차관계 채무와 별도 약정 구분
원상복구비 공제 판례 대법원 2002다52657 실제 복구 필요성과 비용을 판단할 때 참고
상가 임대차 보호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분쟁조정 관련 조문 확인
시행령·보증금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기준금액 등 변경 여부를 확인

보증금 일부 반환 분쟁의 핵심은 남은 금액을 감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액·공제액·증빙·반환기일을 표로 고정하는 데 있습니다. 정산자료를 받은 뒤에도 금액이 크거나 최종 합의 문구가 문제 되면 계약서와 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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