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사람을 구조하고 위험을 멈춘 뒤, 보고 대상인지와 제출기한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고를 산재보험 신청 여부와 같은 절차로 생각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발생 사실·원인·조치·보고·재발방지 자료를 사건번호로 묶어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먼저 구분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또는 작업·업무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합니다. 그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크게 다친 경우 등은 중대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즉시 보고와 현장 보존이 필요합니다. 사고가 가벼워 보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업무 관련성과 부상·질병의 의사 소견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구분 | 판단 기준 | 사업주가 할 일 |
|---|---|---|
| 일반 산업재해 | 업무와 관련된 부상·질병·사망 발생 | 응급조치, 원인 기록, 재발방지 조치와 보존 |
| 산업재해조사표 대상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 중대재해 | 사망 1명 이상, 다수의 중상 등 법정 정의 해당 여부 |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현장 보존 |
| 산재보험 신청 | 근로자가 요양급여 등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절차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와 별도로 신청자료·사업주 의견 보관 |
사고 직후 처리 순서
- 기계를 정지하고 추가 위험을 통제한 뒤 119 등 필요한 응급이송을 요청합니다. 구조와 치료가 기록보다 우선입니다.
- 현장을 무리하게 정리하거나 설비를 재가동하기 전에 사고 위치·작업상태·보호구·주변 위험을 사진과 도면으로 남깁니다.
- 관리자에게 발생 시각·장소·부상 상태·목격자를 알리고, 사실과 추정을 나눠 초동 기록을 작성합니다.
- 초진 소견과 휴업 필요 일수를 확인해 산업재해조사표 대상 여부와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동시에 점검합니다.
- 보고·치료·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정하고 작업 재개 조건을 기록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하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은 단순 통원일수가 아니라 의사 초진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로 휴업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산재보험이 승인됐는지는 조사표 제출 여부와 별도로 봅니다.
제출 전에는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발생 일시·장소, 작업 내용, 원인·과정, 피해와 응급조치, 재발방지 계획을 원자료와 대조하세요. 제출본과 전자접수증을 사고 폴더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실이 달라지면 정정 제출 필요 여부를 관할 관서에 문의합니다.
중대재해가 의심되면 즉시 연락하세요
사망, 다수의 중상 등 중대재해가 의심되면 1개월 기한의 조사표만 기다리지 말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전화·팩스 등으로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현재 조치와 전망을 보고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구조·추가 위험 제거에 필요한 조치 외에는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출입과 설비 상태를 통제합니다. 중대재해 여부가 애매해도 먼저 1350 또는 관할 관서에 연락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고기록표에 넣을 항목
| 기록 영역 | 입력할 내용 | 연결 증빙 |
|---|---|---|
| 사업장·근로자 | 사업장명·주소·업종, 근로자 직무·고용형태 | 사업자등록·근로계약서·근무표 |
| 발생 일시·장소 | 날짜·시각, 주방·창고·계단 등 구역과 설비 | 출퇴근·POS·CCTV·현장도면 |
| 작업·원인 | 사고 전 작업 순서, 위험요인, 목격자 진술 | 작업지시서·사진·영상·인터뷰 기록 |
| 피해·응급조치 | 부상 부위, 응급처치·이송·초진 소견, 휴업 필요성 | 진단서·이송기록·요양신청 사본 |
| 보고·개선 | 조사표 제출일·접수번호, 즉시 통제와 재발방지 계획 | 전자접수증·수리·교육·재점검 자료 |
재발방지 조치를 실제 작업에 반영하세요
“주의 교육”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위험을 없애거나 줄인 방법을 정합니다. 바닥 물기와 호스 정리, 튀김기 주변 물기 차단, 칼·절단기 방호장치, 전원 차단 후 청소, 보호구 착용처럼 작업 단계를 바꾸고 담당자·완료일·확인자를 표시하세요. 임시 통제와 최종 개선이 다르면 두 날짜를 분리해 기록합니다.
| 조치 단계 | 예시 | 완료 확인 |
|---|---|---|
| 즉시 통제 | 설비 정지, 출입 제한, 미끄럼 표지·임시 보호구 | 조치 시각·담당자·사진 |
| 원인 개선 | 방호덮개·미끄럼 방지, 동선·작업방법 변경 | 수리내역·전후 사진·점검표 |
| 교육·공유 | 작업자 재교육, 위험성평가 결과와 금지행동 공유 | 교육일지·참석·시연 확인 |
| 재점검 | 같은 위험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추가 조치 | 재점검일·확인자·미완료 사유 |
사고기록과 조사표를 보관하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는 제57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원인 기록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원칙적으로 3년 보존하도록 합니다. 전산입력자료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원본성·접근권한·수정 이력이 남아야 합니다. 사고기록, 조사표·접수증, 의료·산재자료, 개선·재교육 자료를 사건번호로 묶고, 건강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접근권한을 제한하세요.
- 원본 파일은 읽기 전용으로 복사하고, 분석·제출본과 구분합니다.
- 사진·CCTV 파일명과 촬영일을 바꾸지 말고 추출자·추출일을 남깁니다.
- 사고 사실을 숨기거나 직원 진술을 유리하게 고치는 수정은 하지 않습니다.
- 민사·산재·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면 내부 기준에 따라 종결 시까지 폐기를 보류합니다.
월별 사고 보고 점검표
- 사고·아차사고·응급처치 기록을 모두 모아 업무 관련성을 확인했습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필요 여부를 초진 소견과 대조했습니다.
- 조사표 제출기한, 중대재해 즉시 보고 여부와 관할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 현장 사진·목격자·근태·CCTV·설비 점검 자료를 사건번호로 연결했습니다.
- 재발방지 담당자·기한·재점검 결과와 직원 재교육을 기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일 미만 통원치료면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통원 일수와 휴업 필요 일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인지 의사 초진 소견과 업무 사실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산업재해조사표 보고와 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별도 절차입니다. 법정 보고 대상이면 근로자의 신청·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은 바로 청소하고 영업을 재개해도 되나요?
사람을 구조하고 추가 위험을 막는 조치가 우선이지만, 그 밖의 정리·설비 변경 전에는 현장 사진과 상태를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세요. 중대재해가 의심되면 관할 관서의 안내를 먼저 받습니다.
사고기록을 3년 지나면 즉시 폐기해도 되나요?
법정 보존기간이 끝났더라도 분쟁·조사·산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폐기를 미루는 내부 기준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기할 때는 승인자·일자·대상·방법을 기록하세요.
공식 기준 확인 경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서 산업재해 은폐 금지, 원인 기록·보존, 보고 의무를 확인하세요. 재해 원인 기록의 보존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의 조사표 제출 기준과 초진 소견 관련 안내는 고용노동부 1350 상담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현장 보존·중대재해 보고 흐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나침반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최종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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