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대신 직원이 작성해도 사업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장 대신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단순히 누가 서명했는지보다, 근로조건을 정확히 적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니저나 직원이 실무상 계약서 작성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체결과 교부 의무의 기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직원에게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해둬”라고 지시했더라도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업무장소 같은 내용이 잘못 적히면 사업장 문제가 됩니다. 특히 직원이 권한 없이 사장 명의로 서명하거나 실제와 다른 근로조건을 안내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임 없이 작성하면 무엇이 문제될 수 있나요
직원이 단순히 양식을 전달하거나 안내하는 정도와, 사장 대신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서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문서이므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작성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 상황 | 가능한 문제 | 확인할 점 |
|---|---|---|
| 직원이 양식만 전달 | 상대적으로 위험이 작음 | 최종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확인해야 합니다 |
| 직원이 근로조건을 설명 | 설명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분쟁 가능 | 임금, 시간, 휴게시간 기준을 문서와 맞춰야 합니다 |
| 직원이 사장 대신 서명 | 권한 여부와 책임 범위가 문제될 수 있음 | 위임 여부와 사업주 승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
| 직원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교부 | 근로조건 위반, 미교부, 허위 안내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사업주가 최종 검토하고 교부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
위임장을 받아도 불법적인 근로조건을 적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임장이 있으면 직원이 계약서 작성 업무를 대신 처리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법에 맞지 않는 근로조건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근무인데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빼거나 실제로 쉬게 하지 않으면 위임 여부와 별개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에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사장님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대신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았거나, 근로조건이 누락된 계약서를 전달했다면 사업장 책임 문제가 됩니다. 사장님은 “직원에게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미교부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계약서 작성자는 누구인지 내부적으로 정해둡니다.
- 직원이 대신 안내하더라도 최종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확인합니다.
-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바로 교부합니다.
- 교부일, 전달 방식, 수령 여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휴게시간, 임금, 근로시간이 실제 운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일반 직원이 사업주의 지시로 단순 행정 업무를 처리했다면 모든 법적 책임이 곧바로 직원에게 넘어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이 권한 없이 서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설명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강요했다면 개인적으로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니저가 채용, 근무표, 급여 안내, 계약서 작성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니저의 말이 회사의 공식 안내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직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기더라도 처리 범위와 금지사항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확인하기로 들어가 최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 확인하기로 들어가 휴게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조문 확인하기로 들어가 법령 원문을 확인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검색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교부”, “휴게시간”을 검색하면 됩니다. 실제 분쟁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바로 정리할 순서
- 근로계약서 작성 권한을 가진 사람을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 매니저가 대신 작성한다면 위임 범위와 최종 승인자를 문서로 남깁니다.
- 계약서에는 실제 임금,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업무장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 근로자 서명 후 사본을 즉시 교부하고 교부 기록을 남깁니다.
- 휴게시간이 실제 근무 중 보장되는지 근무표와 운영방식을 다시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사장 대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제와 다른 근로조건을 적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휴게시간 같은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 업무를 맡기더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장에 남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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