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5-0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합니다. 신고 대상, 증빙, 처리 순서, 누락 시 불이익과 자주 틀리는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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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사장님이 바로 확인할 기준과 절차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직원을 채용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어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검토하는 신고입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매장형 사업자든, 1인 운영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든 동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임금·근로시간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먼저 볼 것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있었는지계약서 작성·교부가 있었는지입니다. 신고는 감정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증빙으로 판단되므로, 출근기록·급여이체내역·메신저 지시 내용이 있으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핵심은 “일을 시켰는가”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있었는가입니다. 음식점, 카페, 소규모 매장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를 쓰는 곳도 대상이 될 수 있고, 프리랜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 지시를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도급·용역 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끝내지 말고, 업무 지시 방식, 근무시간 고정 여부, 대체 가능 여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구분 신고 검토 가능 바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경우
근로형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지시를 받음 완성 결과만 넘기는 외주·도급
계약서 상태 작성 안 함, 늦게 작성함, 교부 안 함 서면은 없지만 다른 계약서와 증빙이 충분한 경우
증빙 출근기록, 급여이체, 메시지 지시, 업무일지 구두 약속만 있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신고 전에 꼭 모아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요

신고를 준비할 때는 근로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나눠 모으는 게 좋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약하고, 여러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판단이 쉬워집니다.

  • 출근표, 근태기록, 스케줄표
  •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 관련 메시지
  • 업무 지시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 매장 CCTV가 아니라도 출입기록, 배달앱 배정내역, 업무일지
  • 계약서 작성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했다는 정황

특히 매장형 사업자나 직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흐름이 보이게 정리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진정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때는 사건 내용을 적고, 가능한 증빙을 첨부한 뒤 접수번호를 받아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민원·진정 기준 확인하기
  2. 민원 신청 또는 진정 접수 메뉴에서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
  3. 근로자 정보, 사업장 정보, 근무기간, 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사실을 적습니다.
  4. 출근기록, 급여내역, 메시지 등 증빙을 첨부합니다.
  5. 접수 후 안내되는 보완 요청이나 출석 일정에 맞춰 대응합니다.

메뉴명이 다르게 보이면 사이트 내 통합검색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민원으로 찾아보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사건번호와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히 남겨야 보완 안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틀리는 기준과 누락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오해는 “계약서만 나중에 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작성 시점과 교부 여부가 중요하고, 나중에 급하게 작성해도 이미 발생한 위반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출이 없으면 신고도 필요 없다”처럼 세무 판단을 섞어 보는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문제는 매출 유무보다 근로자 사용 여부가 기준이므로, 매출이 적어도 직원이 일했다면 별개로 봐야 합니다.

신고를 미루면 임금체불, 주휴수당, 퇴직금 분쟁으로 번질 수 있고, 사업주 쪽에서는 근로기록이 없어서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처럼 세무 유형이 달라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지만, 실제 증빙 관리 수준은 업종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후로 바로 해야 할 순서

먼저 근로관계가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계약서 작성·교부 여부를 확인한 뒤, 마지막으로 증빙과 신고 경로를 맞추면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계약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흐리지 않도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출근일, 근무시간, 지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여부와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급여이체, 문자, 메신저, 스케줄표를 묶어 증빙을 만듭니다.
  4. 고용노동부 민원·진정 절차로 접수합니다.
  5. 접수 후 보완 요청이 오면 빠르게 추가 자료를 냅니다.

신고 후에는 감정적으로 대화하기보다 자료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면 근로자성 판단부터 다시 봐야 하므로, 필요하면 노동관계법 기준을 공식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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