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금액보다 “무엇을 넘기는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서 제일 먼저 적어야 할 것은 권리금의 대상입니다. 시설비인지, 영업상 이점인지, 기존 고객과 노하우인지, 인허가나 집기 인수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상 이점 등 유형·무형 재산적 가치의 대가로 설명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돈부터 보내면 임대차계약이 틀어졌을 때 싸움이 커집니다
| 상황 | 위험한 지점 | 계약서에 넣을 것 |
|---|---|---|
| 권리금 일부를 먼저 지급함 |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반환 다툼이 생깁니다 | 계약 무산 시 반환 조건과 기한 |
| 시설 목록 없이 금액만 적음 | 고장난 설비나 빠진 집기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인수 시설 목록과 상태 사진 |
| 임대인 동의 전 계약함 | 신규 임대차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와 신규 계약 전제 조건 |
| 잔금일과 점포 인도일이 다름 | 영업 개시일과 책임 시점이 꼬입니다 | 잔금일, 인도일, 영업 승계일 |
시설 권리금이면 사진과 목록이 계약서만큼 중요합니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처럼 시설이 큰 업종은 권리금 대부분이 집기와 인테리어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설 일체”라고만 쓰면 냉난방기, 주방기기, 간판, POS, 테이블, CCTV가 포함되는지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 인수 시설 목록
- 고장·노후 설비 표시
- 간판과 외부 시설 포함 여부
- 재고와 소모품 제외 여부
- 인허가 승계 가능 여부
- 잔금 전 철거 금지 문구
임대인 동의가 빠지면 권리금 계약만 남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지만, 실제 장사를 하려면 임대인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임대인 동의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넣는 게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일정 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의 자격, 차임 지급 능력, 업종 적합성 등에서 예외와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협의 기록을 같이 남겨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이 순서로 채워야 합니다
- 권리금이 시설, 영업, 바닥권리 중 무엇의 대가인지 적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계좌, 지급일을 나눠 적습니다.
- 신규 임대차계약이 안 될 때 반환 조건을 넣습니다.
- 인수 시설 목록과 상태 사진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임대인 동의, 점포 인도일, 영업 승계일을 문서로 남깁니다.
권리금 관련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규정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실제 거래 구조에 맞게 특약을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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