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 해지 때 반환 여부와 확인할 증거를 판단할 때는 “권리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 또는 “한 번 지급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인지, 임대인이 계약에 참여했는지, 해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서에 환불·위약금 특약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부당하게 막은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환 문제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글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 통지를 받은 사장님이 금액과 증거를 정리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예약금인지, 이미 인도된 시설 대금인지, 영업상 이익에 대한 권리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원문과 실제 진행 상황을 함께 보세요.
먼저 확인할 것: 누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하나
| 상황 | 기본적으로 검토할 상대방 | 핵심 확인점 |
|---|---|---|
|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음 | 기존 임차인 | 권리금 계약의 해지·환불 조건, 불발 원인, 이미 넘긴 시설·자료 |
| 기존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점포를 넘기지 않음 | 신규임차인에 대한 기존 임차인의 반환·손해배상 문제 | 계약상 위약금, 해지 통지, 실제 손해와 반환 시기 |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함 |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문제 | 신규임차인 주선·정보 제공, 임대인의 거절 사유와 시점 |
| 시설을 일부 인도한 뒤 당사자가 합의해 종료함 | 합의서에 정한 반환·공제 당사자 | 인도된 시설의 상태, 사용 기간, 철거·운반비와 잔액 |
| 대출·인허가·가맹본부 승인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 조건부 계약의 상대방 | 조건의 주체, 확인 기한, 조건 불성취 때 환불 방식 |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상 반환 청구와, 임대인의 방해로 생긴 손해배상 청구를 분리해 계산하세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분리해서 읽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 정의합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보증금·차임을 정하는 임대차계약과는 당사자와 지급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서 | 주요 당사자 | 반드시 표시할 내용 |
|---|---|---|
| 권리금 계약서 | 기존 임차인 ↔ 신규임차인 | 권리금 총액, 지급일, 시설·영업권 목록, 해지·환불·위약금 |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 신규임차인(또는 기존 임차인) | 보증금·차임, 기간, 업종, 관리비, 원상복구, 갱신·해지 |
| 시설·비품 목록 | 기존 임차인 ↔ 신규임차인 | 모델명·수량·상태·소유권·담보·철거·운반 책임 |
| 인수인계 확인서 | 양 당사자 | 열쇠·계정·거래처·재고·도면·교육·인도일과 하자 |
한 문서에 보증금, 권리금, 시설비, 선불 차임을 함께 적었다면 금액별 성격을 다시 나누어 적습니다. 어떤 돈을 반환하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인지 권리금 환불인지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해지·합의종료를 구분합니다
| 구분 | 언제 쓰는가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 해제 | 계약상 중대한 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소급해 없던 상태로 돌리는 경우 | 받은 금액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여부를 검토 |
| 해지 |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끝내는 경우 | 이미 이행한 시설·교육·소개분과 미이행분을 나누어 정산 |
| 합의종료 | 당사자가 종료일과 정산액을 협의해 끝내는 경우 | 합의서에 적은 금액·지급일·추가 청구 범위가 기준 |
| 조건 불성취 | 대출·인허가·임대차 승인 등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조건 조항의 환불·공제 기준을 적용 |
민법상 해제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지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효력을 잃습니다. 해지 통지서에 “전액 무조건 반환”이라고 먼저 쓰기보다 계약서의 해제·해지 조항, 이미 제공된 급부, 손해배상 조항을 확인한 후 정확한 표현을 선택하세요.
계약서에서 찾을 조항 8가지
- 지급 구조: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 지급일, 입금 계좌와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계약 성립 조건: 임대인의 임대차 승인, 대출, 인허가, 가맹본부 승인처럼 조건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 인도 범위: 시설·비품·재고·상호·전화번호·온라인 계정·거래처 소개가 포함되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 해지 사유: 상대방의 불이행, 변심, 허위 고지, 인허가 불가, 임대인의 거절 등 사유별 처리 기준을 봅니다.
- 환불·공제: 반환 기한, 실제 발생 비용 공제, 위약금, 지연이자, 시설 회수 방법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 관련 조항: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권리금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확인합니다.
- 검수·하자: 시설 작동 여부, 수리 기간, 하자 발견 시 감액·반환 기준을 봅니다.
- 통지·분쟁 조항: 해지 통지 방법, 주소, 회신 기한, 조정·소송 관할을 확인합니다.
특약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다면 어떤 사유에도 적용되는지, 상대방의 귀책사유일 때도 적용되는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약과 본문이 충돌하면 문서 작성 경위와 실제 합의 내용이 함께 판단될 수 있으니 문자·메일도 보관하세요.
해지 사유별 반환·청구 판단
1. 신규임차인의 자금 조달 실패
신규임차인이 대출을 받지 못해 스스로 계약을 끝내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의 조건과 귀책사유를 먼저 봅니다. “대출 불승인 시 전액 환불” 특약이 있으면 금융기관의 불승인 통지와 신청일을 확보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기존 임차인이 이미 지출한 감정·중개·철거 준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금 위약금이 유효한지를 구체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2. 기존 임차인의 변심 또는 인도 불이행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거나 시설을 철거해 약정한 상태로 인도하지 않으면 신규임차인은 환불과 손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대체 점포를 구하는 비용,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실제 손해를 항목별로 입증하되 과장된 예상 매출을 손해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3. 시설·비품의 하자나 목록 불일치
인수 후 발견한 하자는 인도 당시 사진·영상, 작동 테스트, 수리 견적, 계약서의 하자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전부 해지할 사안인지, 하자 수리·대금 감액으로 끝낼 사안인지 나누고, 사용 기간이 있는 비품은 감가나 회수 비용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4.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막았는지,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의무 이행 능력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에 대한 환불 문제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세요.
5.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은 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보는 항목입니다. 실제 사실과 증빙이 그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주장만으로 정당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쌍방 합의로 종료한 경우
환불액을 정했다면 “권리금 전액”, “시설 대금 일부”, “실비 공제 후 잔액”처럼 대상을 특정하고 지급일·계좌·인도·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한 문서에 적습니다. 서명 전에는 합의가 완료된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합의 불성립 시 원래 계약의 권리·의무가 유지되는지도 표시하세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현재 시행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과 임차인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정보를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예외)나 국유·공유재산인 상가 등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차 기간, 건물 용도, 신규임차인 주선 시점과 거절 사유를 함께 봅니다.
증거는 ‘누가·언제·무엇을’ 한눈에 보이게 모읍니다
| 증거 묶음 | 확인할 내용 | 보관 방법 |
|---|---|---|
| 계약·금액 | 권리금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특약, 입금·환불 내역 | 원본과 스캔본을 함께 보관하고 거래일·금액을 표로 정리 |
| 신규임차인 주선 | 소개일, 업종·자력 정보, 임대인에게 전달한 자료와 회신 | 문자·메일 원문과 첨부파일, 전송·수신 시각 보관 |
| 거절·해지 사유 | 거절 이유, 변경 요구, 해지 통지, 시정 요청과 회신 | 통화 후 핵심 내용을 날짜·참석자·합의사항으로 기록 |
| 시설·영업 가치 | 시설 목록·사진·영상, 작동 상태, 매출·거래처·온라인 계정 | 인도 전후 촬영본과 파일 생성일을 유지하고 임의 편집 금지 |
| 손해·비용 | 중개료, 운반·철거비, 수리비, 대체 점포 비용, 환불액 | 견적서·영수증·이체증을 항목별로 연결 |
메신저 대화는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대화 내보내기 파일, 상대방 계정·전화번호, 전후 맥락을 함께 보관합니다. 통화 내용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통화 직후 날짜·참석자·핵심 발언·후속 약속을 사실대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확인받으세요.
날짜순 타임라인을 먼저 작성합니다
- 계약일: 권리금 계약 당사자, 총액, 조건, 지급 단계와 임대차 승인 조건을 표시합니다.
- 주선일: 신규임차인의 인적·재정·업종 정보를 임대인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적습니다.
- 협의 기간: 임대인의 보증금·차임·업종 요구, 거절 사유, 수정 제안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불이행 또는 해지 통지일: 누가 어떤 조항을 이유로 어떤 기한을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인도·종료일: 열쇠·시설·계정·재고의 인도 여부와 원상복구 상태를 남깁니다.
- 정산일: 지급·환불·공제·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발행 여부를 금액별로 확정합니다.
권리금 보호기간은 임대차 종료일만 보고 계산하지 말고 종료 예정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그 기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환불액과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
| 계산 항목 | 산식·확인점 | 주의할 점 |
|---|---|---|
| 권리금 반환 | 지급받은 금액 − 계약상 인정되는 공제액 | 공제 근거·실제 지출·반환 대상 시설을 항목별로 제시 |
| 시설 일부 인도 | 인도된 시설의 약정가액·사용 상태와 미인도분을 분리 | 임의로 전체 권리금을 시설가로 환산하지 않기 |
| 계약금 위약금 | 계약서의 귀책사유·위약금 조항에 따른 금액 | 상대방 귀책일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 |
| 임대인 방해 손해 | 권리금 계약상 금액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 한도 | 법정 요건과 3년 행사기간, 평가 자료를 함께 확인 |
| 추가 비용 | 중개료·철거·운반·수리 등 실제 지출과 인과관계 | 예상 매출·감정적 손해를 자동으로 포함하지 않기 |
예시: 권리금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뒤 계약이 중단됐다면, 먼저 계약서에서 계약금 환불·위약금·실비 공제 조항을 찾습니다. 시설을 이미 넘겼다면 시설 회수 또는 감가액을 별도로 정하고, 단순히 “1,000만 원 전액”이라고만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 방해 손해는 상대방 계약의 환불액과 같은 항목이 아니므로 중복 청구가 되지 않도록 표를 나눕니다.
권리금·시설비의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증빙 발급 여부와 세무 처리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위약금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금액의 세금 포함 여부를 표시하고, 사업자 세무 신고는 세무대리인이나 국세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권리금 반환 요구서 예시
제목: 상가 권리금 계약 해지 및 지급금 반환 요청 1. 계약 특정 계약일: ______년 __월 __일 점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사자: 기존 임차인 ______ / 신규임차인 ______ 권리금 총액: ______원, 지급액: ______원 2. 해지 사유 계약 제__조의 __________________ 사유가 ______년 __월 __일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반환·인도 지급받은 금액 ______원에서 계약상 인정되는 공제액 ______원을 제외한 ______원을 ______년 __월 __일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세요. 시설·열쇠·계정의 반환(또는 회수) 일정은 ______로 합니다. 4. 회신 이견이나 다른 정산안이 있으면 ______년 __월 __일 __시까지 서면으로 회신해 주세요. 회신에는 금액별 근거와 지급일을 적어 주세요. 보낸 사람 ______ 연락처 ______ 작성일 ______
반환 요구서에는 상대방의 고의·사기 등을 단정하기보다 계약 조항, 날짜, 금액, 증거를 적습니다. 내용증명·전자우편·문자 등 계약서가 정한 방법으로 보내고, 발송본·배달 결과·첨부 목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때 쓸 문장
제목: 신규임차인 주선 및 임대차계약 협의 요청 임대차 목적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임차인: ______ 계약 종료 예정일: ______년 __월 __일 신규임차인: ______ 업종: ______ 제안 보증금 ______원, 차임 ______원, 계약 희망일 ______ 신규임차인의 사업자·자력·업종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______년 __월 __일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와 조건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세요. 조건 변경이나 거절이라면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조항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신규임차인 정보, 권리금 계약(필요한 범위), 시설 목록, 일정표 보낸 사람 ______ 연락처 ______ 작성일 ______
신규임차인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립니다. 임대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 제공 범위, 동의 여부를 기록하면 권리금 회수 절차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종료 합의서에 넣을 항목
| 항목 | 작성 포인트 |
|---|---|
| 종료일·원인 | 합의종료인지, 특정 당사자의 불이행에 따른 해지인지 구분 |
| 반환·지급액 | 권리금·시설비·예약금·위약금·실비를 항목별로 금액 표시 |
| 공제 근거 | 철거·운반·수리·중개 비용의 영수증과 부담 주체 |
| 시설·재고 | 반환 목록, 상태, 인도 장소·일시, 운반비와 위험 부담 |
| 계정·자료 | 상호·도메인·SNS·거래처 자료의 사용권, 비밀번호 변경·삭제 |
| 임대차 절차 | 임대인과의 협의 종료 여부와 권리금 회수 청구의 주체 |
| 추가 청구 | 정산이 끝나는 범위와 개인정보·제3자 권리 등 남겨둘 예외 |
| 지급 지연 | 지급일·계좌·지연 시 연락·이자 또는 위약 처리 |
| 분쟁 해결 | 서면 협의·조정·관할과 통지 주소 |
“상호 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하자, 개인정보 사고, 제3자 저작권·상표권까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청구와 남겨둘 예외를 구체적으로 적고, 합의금 지급과 시설 인도를 어느 순서로 할지도 정하세요.
반환이 지연될 때의 대응 순서
- 계약서와 입금·인도 자료를 기준으로 반환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상대방에게 반환 요구서와 금액별 산출표를 보내고 답변 기한을 정합니다.
- 미지급 사유가 시설 회수, 하자, 공제액 중 무엇인지 항목별로 답변받습니다.
- 합의가 되면 서명한 합의서와 입금 확인 후 시설·계정 인도를 마칩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지급명령·소송 등 금액에 맞는 절차를 법률전문가와 검토합니다.
- 임대인 방해가 별도로 의심되면 주선·거절 증거를 묶어 3년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담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언제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이지, 그 자체로 상대방의 채무를 확정하거나 강제집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사업자 정보가 틀리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대조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임대인에게 권리금 전액 반환을 바로 요구한다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 당사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라면 상가임대차법상 손해배상 요건과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은 언제나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귀책사유, 환불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이행이나 조건 불성취 때 처리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시설비를 한꺼번에 계산한다
시설 목록·상태·인도 여부와 영업상 가치의 근거가 다릅니다. 반환·감액·손해액 표를 나눠야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의를 전화로만 한다
신규임차인 주선일, 제안 조건, 임대인의 답변과 거절 사유를 문자나 이메일로 재확인해 두세요.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야 자료를 모은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주선 자료를 만들고, 종료일과 3년 청구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합의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쓴다
반환·인도·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항목별로 정하고, 확인하지 못한 하자나 제3자 권리는 예외로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면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의 환불·위약금 조항, 해지 원인, 이미 인도된 시설·용역, 합의 내용을 종합해 반환액을 정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나요?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방해했다면 법정 요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며,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환불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없으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 위반·조건 불성취·합의 내용과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입금·대화·인도 자료를 모아 전문가에게 계약 해석을 받아 보세요.
신규임차인이 대출을 못 받아 취소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불승인을 환불 조건으로 정했는지, 신청·불승인 시기와 당사자의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실제 비용·위약금·귀책사유를 기준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시설을 일부 사용한 뒤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줘야 하나요?
시설별 인도·사용 기간·상태와 계약상 감액 기준을 분리해 계산합니다. 수리·철거·운반비의 영수증을 확인하고 잔액을 합의서에 적으세요.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갑자기 올리면 권리금 방해인가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조건을 요구했는지, 신규임차인 주선과 협의가 권리금 보호기간 안에 있었는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반환청구나 다른 계약상 청구기간은 법적 원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과 발송 사실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지급이 되지 않으면 조정·지급명령·소송 등 다음 절차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지·반환 전 체크리스트
-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구분했나요?
- 권리금·시설비·보증금·선불 차임의 금액을 분리했나요?
- 해제·해지·합의종료 중 어떤 사유인지 계약 조항과 맞췄나요?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과 환불 내역을 입금증으로 연결했나요?
- 신규임차인 주선일과 임대인에게 제공한 정보를 증명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의 조건 변경·거절 사유와 답변 시점을 서면으로 남겼나요?
- 시설·비품·재고·계정의 인도 상태와 하자를 사진·목록으로 확인했나요?
- 환불액·공제액·위약금·추가 손해를 중복 없이 계산했나요?
- 반환 요구서와 합의서에 지급일·인도일·추가 청구 범위를 적었나요?
- 임대차 종료일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행사기간을 달력에 표시했나요?
공식 법령·판례 확인
권리금 분쟁은 계약서 한 문장보다 주선·거절·인도·정산의 날짜와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급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철거하기 전에 계약서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의 방해·시설 하자·개인정보가 함께 얽힌 경우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실무가이드에서 바로 시작
권리금을 주제로 글을 작성하시겠어요?
주제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