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청구를 알아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승소하면 내가 낸 변호사비 전부를 상대방에게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약정·지급액과 대법원규칙의 산입 한도 안에서 별도로 계산됩니다.
명도소송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 감정·현장검증 비용, 집행 비용을 각각 구분하고, 판결 주문의 비용부담 비율과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비용을 예상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 소가와 심급, 최신 규칙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비용을 네 묶음으로 나누기
| 비용 묶음 | 내용 |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 |
|---|---|---|
| 변호사 보수 | 착수금·성공보수·실비 등 위임계약 금액 | 규칙상 산입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액확정 |
| 법원 납부금 | 인지대·송달료 | 판결의 비용부담 비율에 따라 신청 |
| 증거·절차비 | 감정료·현장검증·증인 여비·번역료 | 필요성과 지출 증빙을 제출 |
| 집행비 | 집행관 수수료·열쇠공·운반·보관 | 집행절차 비용으로 별도 확인 |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부가가치세, 상담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보수의 인정 범위는 위임계약과 규칙,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상 비용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일부 승소·일부 패소, 소송 지연에 책임 있는 당사자, 법원 화해·조정 등에서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각자 부담한다”는 주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비용 부담 주문에 구체적인 액수가 적히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0조는 비용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할 서면을 신청서에 붙이도록 합니다.
| 판결 주문 | 일반적인 의미 | 다음 조치 |
|---|---|---|
| 피고가 전부 부담 | 인정되는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 가능 | 확정증명 후 비용액확정신청 |
| 원·피고가 비율 부담 | 각 비용을 판결 비율로 나눔 | 비율을 계산서에 반영 |
| 각자 부담 |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 청구가 제한됨 | 합의·조서 내용 확인 |
| 화해·조정 | 당사자가 정한 부담이 우선될 수 있음 | 조서의 비용 조항 확인 |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0조의 현행 문언을 확인하고, “승소”라는 말만으로 비용 전액을 예상하지 마세요.
명도소송 변호사 보수의 산입 한도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은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 안에서,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별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소송비용에 넣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1,000만 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한도가 300만 원이면 상대방에게 상환받는 금액은 300만 원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급 약정이 100만 원이면 규칙상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비교할 금액 | 의미 | 보관할 증거 |
|---|---|---|
| 위임계약상 보수 | 변호사에게 지급·지급 예정인 금액 | 사건위임계약서·세금계산서 |
| 실제 지급액 |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 | 이체확인증·영수증 |
| 규칙상 산입액 | 소가·심급별 별표 기준 | 최신 산입 규칙·계산표 |
| 법원 인정액 | 위 금액과 사건 사정을 반영한 최종액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
가처분 사건,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이 변한 경우는 산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병합했다가 일부 취하·감축하면 보수 산정도 안분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 시 변호사와 비용 영향을 함께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소가와 비용 계산
명도(건물 인도) 청구의 소가와 금전 청구의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사건 유형과 법원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도 청구에 연체차임·부당이득·원상회복비를 함께 넣으면 각 청구의 소가를 계산해 인지대와 변호사보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가는 전자소송 입력 화면과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 목적물 표시와 인도 청구의 소가 기준
- 연체차임·부당이득·원상회복비의 합계와 기간
- 권리금 손해배상 등 별도 금전청구의 병합 여부
- 가처분·본안·항소심을 각각 별도 사건으로 계산하는지
소가를 임의로 낮추거나 높이면 관할·인지대·산입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소가 입력과 법원 민원실의 산정 안내를 확인한 뒤 제출하세요.
소송 진행 중 실제로 드는 비용
| 시점 | 예상 지출 | 관리 방법 |
|---|---|---|
| 제소 전 | 상담료·내용증명·가처분 준비 | 위임 범위와 실비를 계약서에 구분 |
| 소장 접수 | 인지대·송달료·착수금 | 납부 영수증과 접수번호 보관 |
| 변론 중 | 감정·현장검증·증인 여비·추가 보수 | 법원 납부명령과 계좌내역 저장 |
| 판결 후 | 항소·집행문·집행관·운반·보관 | 심급·집행별로 별도 장부 작성 |
변호사 계약서에는 착수금에 소장 작성·기일 출석이 포함되는지, 항소·가처분·강제집행이 별도인지, 성공보수 기준이 인도인지 금전 회수인지, 감정·출장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적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시기
비용부담을 정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뒤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에서 비용부담이 바뀌었는지, 일부 청구가 취하·감축되었는지, 조정·화해로 끝났는지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문을 기준으로 계산서를 만듭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청하면 보정이나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와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판결의 비용부담 비율과 심급을 확인합니다.
-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변호사보수의 실제 지출 증빙을 모읍니다.
-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소가·심급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1심 수소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붙일 증빙
| 증빙 | 입증할 내용 | 확인 포인트 |
|---|---|---|
| 판결·확정증명원 | 비용부담과 확정 여부 | 심급·주문·확정일 |
| 위임계약서·영수증 | 변호사보수 약정·지급 | 사건·심급·지급자 일치 |
| 인지·송달료 납부서 | 법원 납부금 | 사건번호와 납부액 |
| 감정·검증·증인 비용 | 절차상 실제 지출 | 법원 납부명령·영수증 |
| 비용계산서 | 청구액 산식 | 비율·심급·산입 한도 |
실제 지급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비용을 섞으면 일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동 원고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당사자와 금액을 구분해 신청하세요.
패소자에게 받는 금액의 한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변호사와의 실제 보수약정을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이 상환할 법정 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패소자의 부담을 정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 출장비·상담료·성공보수 전부가 인정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비용액확정 결정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집행 절차를 검토합니다.
일부 승소라면 판결의 비율대로 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를 안분합니다. 청구액을 줄였거나 일부 취하했다면 산입보수도 감액될 수 있으므로, 소송 중 합의·청구 감축을 할 때 비용 부담 문구를 조정서에 명확히 적으세요.
가처분·항소·강제집행 비용은 별도 관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명도소송과 다른 신청사건으로 진행되며,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와 인지·송달료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보수도 1심과 별도 심급으로 봅니다. 판결 후 집행관 수수료, 열쇠공·운반·보관비는 본안 소송비용과 구분해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절차 | 별도로 기록할 비용 | 주의할 점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신청 인지·송달·보증보험·변호사보수 | 본안과 사건번호 분리 |
| 항소 | 항소 인지·송달·항소심 보수 | 항소심 비용부담 주문 확인 |
| 강제집행 | 집행관·열쇠공·운반·보관 | 집행조서·영수증 보관 |
| 감정·검증 | 법원 예납금·추가 감정비 | 최종 부담자와 반환 여부 확인 |
변호사 선임 전 비교할 질문
- 명도·차임·보증금·권리금 중 어디까지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항소·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인가?
- 착수금·성공보수·부가가치세·실비의 금액과 지급 시기는?
- 소송비용액확정신청과 집행까지 대리하는가?
- 일부 승소·조정·청구 감축 시 보수와 비용은 어떻게 조정되는가?
견적서의 “소송비용 포함”이라는 표현만으로 패소자에게 받을 금액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위임계약서에 실제 지급보수, 법원에 청구할 비용, 상대방에게 상환받지 못할 수 있는 비용을 각각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계산서 작성 순서
- 사건번호·당사자·판결 확정일을 상단에 적습니다.
- 판결 주문의 비용부담 비율과 심급을 표시합니다.
-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 지출액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 변호사보수는 약정·지급액과 규칙상 산입액 중 적용 가능한 범위를 계산합니다.
- 비용부담 비율을 곱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합계를 냅니다.
- 영수증·납부서·위임계약서를 번호순으로 첨부합니다.
명도소송 비용 분쟁을 줄이는 합의 문구
조정·화해로 명도를 끝내는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인지 “피고가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보수 일부를 지급”하는지 숫자와 지급일을 적습니다. 점포 인도·열쇠·보증금·차임·원상회복과 비용 부담을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조항을 분리하세요.
| 합의 항목 | 기재 예시 | 확인할 점 |
|---|---|---|
| 인도일 | ○월 ○일 ○시까지 열쇠와 점포 인도 | 지연 시 금액·집행 조건 |
| 금전 | 보증금·차임·수리비를 항목별 지급 | 상계·공제와 영수증 |
| 소송비용 | 인지·송달료 ○원, 변호사보수 ○원 부담 | 상한·부가세 포함 여부 |
| 집행·면책 | 입금·인도 후 소 취하·집행 취소 | 조건 성취 시점 |
자주 묻는 질문
승소하면 변호사비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패소자 부담 주문이 있어도 실제 약정·지급액과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한도, 소송비용 부담 비율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비용부담을 정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뒤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납부·지급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청구되나요?
위임계약과 실제 지급 사실, 심급별 규칙상 산입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준비하세요.
일부 승소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판결 주문의 부담 비율에 따라 인지대·송달료·인정 가능한 변호사보수를 안분합니다. 청구 감축·일부 취하가 있었다면 산입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도 명도소송 비용인가요?
별도 신청사건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번호, 납부금, 보수 약정을 본안과 분리해 관리하고 비용부담 결정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비용확정액을 안 주면요?
확정 결정문과 집행 가능 서류를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인지, 송달·확정증명이 필요한지 법원에 문의하세요.
조정으로 끝나면 변호사비를 누가 내나요?
조정조서에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우선입니다. 비용 조항이 없으면 각자 부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담액·지급일·부가세를 숫자로 적으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실비·항소·집행 범위를 위임계약서에 적었습니다.
- 인지대·송달료·감정료·집행비를 사건번호별로 구분해 보관했습니다.
-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과 확정일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지급액과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상 한도를 비교했습니다.
- 비용계산서와 영수증·납부서·위임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 조정·화해 시 인도·정산과 소송비용 부담을 별도 조항으로 작성했습니다.
- 비용확정 결정 후 지급이 없을 때 집행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비용액확정신청과 계산서 제출은 민사소송법 제100조를 확인하세요. 변호사보수 산입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법원의 최신 안내가 기준입니다.
비용확정신청 제출 직전 순서
- 판결·조정조서가 확정됐는지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 비용부담 비율과 심급별 사건번호를 계산서에 표시합니다.
- 변호사보수 약정·지급액과 규칙상 산입 한도를 대조합니다.
- 인지대·송달료·감정료·집행비 영수증을 항목별로 정렬합니다.
- 신청서·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접수증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명도·권리금·보증금·원상회복이 함께 얽힌 사건은 선임 전 계약서와 비용표를 변호사와 검토하고, 법원 비용확정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 민원 안내를 이용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변호사 보수나 상환액을 확정하는 법률·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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