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방법은 “나가 달라”는 감정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계약으로 점포를 점유했고 왜 반환의무가 생겼는지와 금액 청구의 근거를 분리해 적는 작업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며, 목적물 표시·종료일·점유자·증거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명도는 법률상 보통 “건물 인도” 청구로 작성합니다. 임대차 종료·해지의 적법성, 연체차임·부당이득·원상회복비, 권리금·보증금 쟁점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청구원인과 계산표를 나눠야 합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와 대한민국 법원 소장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장에 반드시 들어갈 네 부분
| 부분 | 기재 내용 | 오류가 생기는 지점 |
|---|---|---|
| 당사자 | 원고·피고 이름·주소·법인정보 | 실제 점유자·계약 당사자 불일치 |
| 청구취지 | 점포 인도, 금전 지급, 지연손해금 | 목적물·기준일·금액이 불명확 |
| 청구원인 | 계약·종료·점유·불이행 경위 | 날짜와 통지 도달 증거 누락 |
| 입증방법·첨부 | 계약서·통지·입금·사진·계산표 | 증거번호와 본문 연결 부족 |
민사소송법 제249조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소장에 적도록 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화면에서도 사건명·법원·청구구분·소가를 잘못 입력하면 관할·배당과 보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두 번 대조하세요.
제출 전 사실관계 연표 만들기
소장을 쓰기 전에 계약 체결, 갱신, 연체, 해지 통지, 종료일, 명도 요구, 현재 점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연표는 청구원인의 뼈대가 되고, 각 날짜 옆에 증거번호를 붙이면 법원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기 쉽습니다.
| 날짜 칸 | 기록할 사실 | 증거 예시 |
|---|---|---|
| 계약일 | 목적물·기간·보증금·차임·특약 | 임대차계약서·특약 |
| 연체·위반일 | 차임·관리비·용도위반·무단전대 | 입금내역·사진·민원 |
| 통지일 | 해지·갱신거절·인도요구와 도달 | 내용증명·배달조회·문자 |
| 종료일 | 기간만료·합의해지·해지 효력 | 합의서·통지·확인서 |
| 현재 | 누가 점유·사용하는지와 인도 거부 | 현장사진·사업자등록·관리비 |
당사자와 목적물 표시 방법
원고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또는 소유권·인도청구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피고는 현재 점유·사용하는 사람을 특정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명·본점·대표자를 등기사항과 맞추고, 점포에 실제로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있다면 점유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목적물은 주소, 건물명, 층·호수, 면적, 도면 또는 별지 목록을 등기·건축물대장·계약서와 일치시킵니다. “1층 일부”처럼 모호하게 쓰면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계·도면을 첨부하세요.
| 표시 항목 | 확인 자료 | 작성 팁 |
|---|---|---|
| 주소·지번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 도로명·지번을 함께 확인 |
| 층·호수·면적 | 임대차계약서·도면 | 전용·공용면적 구분 |
| 경계 | 현장사진·배치도 | 출입구·벽·기둥 기준 표시 |
| 점유자 | 사업자등록·간판·관리비 | 계약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 |
청구취지 작성 예시 구조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어 짧고 명확하게 씁니다. 아래는 구조 예시이며, 실제 금액·날짜·목적물은 자신의 계약과 증거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예시 구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상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6년 7월 1일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월별 차임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인도 완료 기준일이 언제인지, 지연손해금 시작일이 계약·법률상 언제인지 계산표를 첨부합니다. 가집행 문구와 금전 청구는 사건별 요건을 확인한 뒤 작성하세요.
청구원인 1: 임대차계약과 종료
청구원인 첫 부분에는 계약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차임, 기간, 갱신·해지 특약을 적습니다. 기간만료라면 만료일과 갱신이 없었던 사실을, 해지라면 연체·무단전대·용도위반 등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효력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계약서의 한 문장을 인용할 때는 조항 번호와 첨부 증거를 함께 표시합니다.
- 계약 체결일과 목적물을 적습니다.
- 보증금·차임·지급일·특약을 요약합니다.
- 기간만료 또는 해지 사유와 통지 도달을 적습니다.
- 갱신요구·합의해지·연체 정산에 대한 상대방 답변을 적습니다.
청구원인 2: 인도 의무와 현재 점유
임대차가 종료되면 피고가 점포를 점유하고 있어 반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연결을 적습니다. 피고가 일부만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점유 범위를 구분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했다면 사건번호와 집행일을 기재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열쇠를 받았거나 일부 인도받은 사실이 있으면 인도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점유자가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면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사용과 반환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와 종료 후 점유를 다룬 판례를 참고하세요.
청구원인 3: 차임·부당이득 계산
계약 존속 중 미납 차임과 종료 후 점유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기간별로 분리합니다. 월 차임, 부가가치세, 관리비, 연체이자, 일부 입금액을 월별 표로 만들고, 인도 완료일에는 일할 계산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약정이 있으면 실제 과세와 지급 조건을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기간 | 계산 항목 | 근거 자료 |
|---|---|---|
| 계약 중 연체 | 약정 차임·관리비·연체이자 | 계약서·청구서·입금내역 |
| 종료일 이후 | 차임 상당 부당이득·손해 | 점유·사용 사진·월별 산식 |
| 일부 입금 | 입금일·충당 순서 반영 | 계좌내역·정산표 |
| 인도일 | 일할 차임·공과금·검침 차액 | 열쇠 인도확인·검침표 |
청구원인 4: 원상회복과 비용
원상회복비를 청구하려면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 설치·훼손 시설, 계약상 철거 범위, 실제 수리 필요성을 적습니다. 입주·퇴거 사진과 견적·영수증을 시설별로 연결하고 통상마모와 임차인 책임을 구분합니다. 권리금으로 신규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긴 경우 인수·존치 합의도 함께 첨부하세요.
| 비용 | 소장에 적을 내용 | 증거 |
|---|---|---|
| 철거·폐기 | 철거 대상, 수량, 비용, 완료일 | 견적·영수증·사진 |
| 수리·복구 | 훼손 부위와 계약상 책임 | 입주·퇴거 사진·업체 의견 |
| 공과금·검침 | 사용기간과 청구 금액 | 계량기 사진·청구서 |
| 폐업·허가 정리 | 기존 명의의 신고와 인도 지연 | 행정기관 접수증·통지 |
권리금·보증금 쟁점 적는 방법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임대인에 대한 별도 청구이고, 보증금은 임대차 채무 정산 후 반환할 잔액입니다. 명도소송에 함께 적더라도 권리금 약정·신규임차인 주선·임대인의 방해와 보증금 총액·공제 항목을 각각 나눕니다. 권리금 반환·계약금 청구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별도 청구일 수 있습니다.
- 권리금 계약 당사자·약정액·지급일
- 신규임차인 주선과 임대인의 거절·조건 변경
- 임대차 종료일과 권리금 손해배상 3년 시효
- 보증금 총액·차임·관리비·원상회복 공제
- 정산합의서의 면책·청구 유보 문구
첨부서류와 증거번호 매기기
소장 본문에서 “갑 제1호증”처럼 증거를 번호로 연결합니다. 계약서·등기·통지·입금·사진·견적·사업자등록·관리비·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날짜순 또는 쟁점별로 묶고, 제출용 사본의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가립니다.
| 증거번호 묶음 | 첨부자료 | 입증할 사실 |
|---|---|---|
| 갑 제1~2호증 | 계약서·특약·등기 | 당사자·목적물·기간·조건 |
| 갑 제3~5호증 | 연체표·입금·해지통지 | 불이행·종료·도달 |
| 갑 제6~8호증 | 사진·사업자등록·관리비 | 현재 점유·사용 상태 |
| 갑 제9~11호증 | 견적·영수증·정산표 | 원상회복·금액 |
| 갑 제12호증 이후 | 가처분·권리금·조정자료 | 보전·별도 청구 쟁점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순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민사 본안의 소장을 선택한 뒤 사건명·법원·청구구분·소가를 입력하고,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입증방법과 첨부파일을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PDF 파일의 페이지 방향과 파일명을 확인하고, 최종 제출 후 접수번호·납부 영수증·제출 문서를 내려받아 보관하세요.
- 관할법원과 사건 유형을 확인합니다.
- 당사자·목적물·소가를 등기와 계산표에 맞춥니다.
- 청구취지·청구원인을 입력하고 첨부 증거를 번호 순서로 올립니다.
-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 전 미리보기로 누락을 점검합니다.
- 접수번호·제출시각·납부확인서를 저장하고 송달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 설명서도 사건 기본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재배당·이송으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전자소송 소장 작성 매뉴얼을 제출 전에 확인하세요.
소장 제출 후 보정 대응
법원이 주소 보정, 목적물 특정, 인지·송달료 보완을 요구하면 보정명령의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보정서를 낼 때는 원래 소장의 어느 부분을 고치는지 표시하고, 새 주장을 추가할 때는 청구취지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특별송달·공시송달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수신일과 제출기한
- 피고 주소·법인정보·실제 점유자 확인
- 목적물 도면·면적·경계 보완
- 인지대·송달료 추가 납부 여부
- 보정서·첨부자료 접수증
명도소송 소장의 흔한 오류
| 오류 | 문제 | 수정 방법 |
|---|---|---|
| “점포를 비워라”만 기재 | 청구취지와 목적물이 불명확 | 건물 인도와 별지 목록 작성 |
| 종료일 없이 해지 주장 | 인도 의무 발생 시점 불명확 | 통지·도달·효력 날짜 기재 |
| 월별 금액표 없음 | 차임·부당이득 산정 다툼 | 기간·입금·일할 계산 첨부 |
| 실제 점유자 누락 | 판결 후 집행 곤란 | 간판·사업자·현장 자료 확인 |
| 권리금·보증금 혼합 | 당사자·청구 원인 혼동 | 청구별 표와 증거 분리 |
제출 직전 점검 순서
- 당사자·주소·법인정보가 계약서·등기·현장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취지의 점포 표시와 별지 도면을 대조합니다.
- 계약 종료·해지·통지 도달·현재 점유를 연표로 재확인합니다.
- 차임·부당이득·원상회복비 금액을 입금·견적·영수증과 맞춥니다.
- 권리금·보증금·명도 청구의 당사자와 법률근거를 분리합니다.
- 전자소송 제출 후 접수번호와 납부·송달 상태를 저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장 제목은 “명도소송”이라고 쓰면 되나요?
사건명은 법원 시스템에서 건물 인도 등 유형을 선택합니다. 제목보다 청구취지에 정확한 건물 인도와 목적물 표시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주소가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건축물대장·현장 도면으로 실제 목적물을 특정하고, 계약서의 오기와 보정 근거를 소장에 설명합니다. 집행 가능하도록 경계와 면적을 분명히 하세요.
보증금 반환도 한 소장에 넣을 수 있나요?
청구 병합 가능성과 동시이행 관계는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금 총액·공제·반환 시점과 명도 청구를 청구원인별로 구분해 검토하세요.
점유자가 임차인이 아닌데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현재 점유·사용자와 점유 승계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간판·관리비·현장사진으로 특정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필요성도 검토하세요.
소장에 권리금 내용을 모두 써야 하나요?
명도 청구와 직접 관련된 권리금·갱신·방해 주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적되, 권리금 손해배상과 신규임차인 계약금 반환을 별도 청구로 나눕니다.
전자소송 제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청구취지·원인 변경 절차를 통해 수정할 수 있지만, 변경 시기와 상대방 송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미리보기에서 최대한 오류를 줄이세요.
소장을 내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소장 접수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조정조서 등 집행권원과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집행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 목적물 주소·층·호수·면적·도면이 계약서·등기와 일치합니다.
- 계약 종료·해지 통지·도달·현재 점유를 날짜와 증거번호로 연결했습니다.
- 차임·부당이득·원상회복비를 월별·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 권리금·보증금·명도 청구의 당사자와 근거를 분리했습니다.
- 전자소송 접수번호·인지대·송달료·첨부파일을 저장했습니다.
- 보정명령·송달·답변서·변론기일을 캘린더에 등록했습니다.
공식 작성 안내
소장 기재사항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법원 양식·소가·인지·송달료는 대한민국 법원 소장 작성 안내와 전자소송 매뉴얼에서 확인하세요. 종료 후 점유에 따른 금전 청구는 건물 인도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권리금·보증금·원상회복이 함께 얽힌 경우 계약서·연표·계산표·원본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기관에 상담받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소장 문구나 소송 결과를 확정하는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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