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합의서 작성 방법과 포함할 내용을 찾는다면 열쇠를 넘기는 날짜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언제 끝낼지, 어느 시각에 점유를 넘길지, 보증금·차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할지, 인테리어와 집기를 어디까지 철거·복구할지를 한 문서에 연결해야 합니다. 합의서와 실제 명도(점유 인도)가 서로 다른 날에 이뤄지면 그 차이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민법은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임차인이 반환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 입주 당시 상태,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 임차인이 추가한 시설을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아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실무 양식이며, 이미 연체·소송·권리금 문제가 있다면 서명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명도 합의서에서 먼저 확정할 날짜 3가지
| 날짜·시각 | 의미 | 합의서에 적을 내용 |
|---|---|---|
| 계약 종료일 | 차임과 계약상 의무가 끝나는 기준일 | 해지·합의해지 사유, 종료일, 중도해지 위약금 여부 |
| 실제 점유 인도일·시각 | 열쇠·비밀번호·출입권한과 공간을 넘기는 시점 | 인도 시각, 인도 방식, 인수자 성명·서명 |
| 정산·보증금 지급일 | 보증금 반환과 공제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 지급 계좌, 지급일, 공제 항목, 지연 시 처리 |
예를 들어 6월 30일에 계약을 종료하지만 보증금은 7월 5일에 반환한다면, 6월 30일 이후 차임·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지, 열쇠를 6월 30일에 넘기는지 7월 5일에 넘기는지,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할지 분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정리 후 반환”처럼 기한이 없는 표현은 피하세요.
서명 전에 원래 임대차계약과 변경 합의를 대조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이름,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필요 최소한), 대리인의 위임 여부
- 건물 주소·층·호수·전용면적과 임대차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 계약기간, 갱신·중도해지 조항, 차임·관리비·부가세, 연체 내역
- 인테리어·간판·냉난방·주방설비·집기 설치와 철거·원상복구 특약
- 권리금·시설양도·신규 임차인 소개가 명도 합의와 연결되어 있는지
- 기존 문자·내용증명·수리 요청·분쟁조정 합의가 이번 합의로 어떻게 바뀌는지
합의서가 기존 계약의 일부 조항만 바꾸는 것인지, 계약을 완전히 합의해지하고 서로 청구를 끝내는 것인지 문서 앞부분에 표시하세요. “본 합의서와 기존 계약이 충돌하면 본 합의서가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더라도, 어떤 조항이 바뀌는지 목록으로 특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 전 현장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확정합니다
| 점검 대상 | 기록할 내용 | 첨부 자료 |
|---|---|---|
| 건물·마감 | 천장·벽·바닥·유리·문·누수·곰팡이·파손 상태 | 전체·근접 사진, 동영상, 날짜가 표시된 점검표 |
| 설비 | 전기·가스·수도·냉난방·소방·환기 작동 여부와 검침값 | 계량기 사진, 점검서, 안전 점검 결과 |
| 임차 시설 | 주방·덕트·배관·간판·칸막이·에어컨의 존치·철거 여부 | 시설 목록, 철거 견적, 임대인 승인서 |
| 집기·재고 | 가져갈 물건, 남길 물건, 폐기·기부할 물건과 수량 | 자산 목록, 열쇠·리모컨 목록, 폐기 확인서 |
| 출입 권한 | 열쇠·카드·비밀번호·주차 리모컨·온라인 출입권한 | 인수인계 서명, 비밀번호 변경 확인 |
입주 당시 사진이 있다면 현재 상태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인지 임차인의 파손인지 구분하지 않은 채 “원상복구 일체”라고 쓰면 나중에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정 하자를 확인하고도 공제하지 않기로 했다면 “○○ 하자는 확인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처럼 항목별로 명시하세요.
원상복구 범위를 문장으로 쪼개 적습니다
| 구분 | 합의 문장 예시 |
|---|---|
| 철거 | “임차인은 ○월 ○일까지 간판·칸막이·집기 ○○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반출한다.” |
| 존치 | “천장형 냉난방기 ○대와 덕트는 현 상태로 두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공제하지 않는다.” |
| 복구 | “철거한 벽면 ○㎡와 바닥 ○㎡를 ○○ 자재·색상으로 복구하고 완료 사진을 제출한다.” |
| 통상손모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색·마모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
| 미이행 시 | “기한까지 미복구하면 임대인이 지정업체로 복구하고, 실제 견적·영수증 범위에서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의 반환·원상회복 의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임차인이 들어올 당시 이미 존재하던 시설까지 특별한 약정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 전 상태, 임차 당시 상태, 이번 합의에서 정한 상태를 각각 사진과 문서로 구분하세요.
보증금·차임·관리비 정산표를 별지로 붙입니다
| 정산 항목 | 금액(원) | 근거·지급일 |
|---|---|---|
| 보증금 원금 | ________ | 임대차계약 제__조 |
| 미납 차임(기간 명시) | – ________ | 월별 청구서·입금 내역 |
| 관리비·공과금(검침일 명시) | – ________ | 관리비 명세·계량기 사진 |
| 원상복구·폐기 비용 | – ________ | 견적서·세금계산서·합의된 범위 |
| 누수·파손 등 손해배상 | – ________ | 원인·책임·금액에 대한 별도 합의 |
| 임차인에게 반환할 금액 | = ________ | 지급 계좌·지급일·지연 시 조치 |
공제액을 “추후 산정”으로 남기지 말고 금액 또는 산정 상한·기한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전기·수도요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 “검침일 사용량에 단가를 곱해 ○월 ○일까지 정산하며, 임대인이 명세와 영수증을 제공한다”고 적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 금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다툼 없는 금액만 먼저 지급하는 방법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점유 인도의 순서를 명확히 합니다
당사자는 보증금 반환과 열쇠 인도를 같은 시각에 할지, 선후로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동시 이행”이라고만 적기보다 장소·시각·확인 방법을 씁니다.
- 임차인이 비품 반출·철거·청소를 완료하고 사진을 공유합니다.
- 임대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공제 항목을 확정합니다.
- 임차인은 열쇠·카드·비밀번호·리모컨을 인도하고 인수인계표에 서명합니다.
- 임대인은 합의된 보증금 반환액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증을 공유합니다.
- 전기·수도·가스·통신·카드단말기·배달앱 주소 등 사업장 관련 명의를 정리합니다.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다면 임차인이 인도를 이행하지 않을 때의 반환·지연 조치를 정하고, 열쇠를 먼저 받는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언제 지급할지와 미지급 시 지연손해를 적습니다. 실제 인도 시각의 사진과 송금 시각을 남기면 “명도일이 언제였는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존물·간판·온라인 정보 처리도 빠뜨리지 마세요
| 대상 | 합의할 내용 |
|---|---|
| 남은 집기·재고 | 품목·수량·소유권, 반출기한, 미반출 시 보관·처분 권한과 비용 |
| 간판·외부 광고 | 철거일, 벽면·유리 복구, 전기 차단, 폐기 책임 |
| 열쇠·비밀번호 | 인도 개수, 비밀번호 변경 주체, 복제키 처리 |
| 공과금·통신 | 검침일, 해지·명의변경, 마지막 청구서 수령자 |
| 온라인 채널 | 지도·배달앱·예약 페이지의 주소·전화·영업시간 변경 |
| 개인정보·자료 | 고객명단·CCTV·클라우드 계정의 반환·삭제·접근권한 회수 |
“남은 물건은 포기한다”는 문구만으로는 품목과 처분 권한이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포함된 잔존물 목록을 붙이고, 반출기한·보관료·처분 통지 방법을 적습니다. 고객 개인정보나 카드단말기 계정이 남아 있다면 계정 회수·삭제 일시를 별도로 기록하세요.
합의서에 넣을 핵심 조항 10가지
- 당사자·목적물: 법인명·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와 상가의 정확한 위치를 적습니다.
- 종료 사유·일자: 합의해지인지, 기간 만료인지, 중도해지인지와 계약 종료일을 적습니다.
- 인도 방식: 열쇠·카드·비밀번호·점유를 넘길 시각과 인수자를 적습니다.
- 원상복구: 철거·존치·복구 대상, 기한, 품질 기준, 미이행 시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 정산: 차임·관리비·공과금·수리비·보증금·부가세를 금액과 기간별로 적습니다.
- 잔존물: 남길 물건·반출할 물건·폐기 권한과 비용을 목록으로 붙입니다.
- 동시이행·지연: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순서, 지급 계좌, 지연손해·위약금 여부를 정합니다.
- 청구 종결: 합의된 범위에서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지, 숨은 하자·공과금 등 예외를 정합니다.
- 자료·권한: 사진·점검표·영수증·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 서명 권한을 확인합니다.
- 분쟁 처리: 협의·조정·소송 관할, 통지 주소와 전자통지 방법을 적습니다.
실무용 명도 합의서 예시
상가 임대차 합의해지 및 명도·정산 합의서 1. 당사자 임대인: 성명/법인명 ______ 주소 ______ 연락처 ______ 임차인: 성명/법인명 ______ 사업자번호 ______ 주소 ______ 2. 목적물과 기존 계약 주소 ______ 건물 ___층 ___호, 전용면적 ___㎡ 기존 임대차계약 체결일 ______, 계약기간 ______ 3. 계약 종료와 명도 당사자는 위 계약을 ______ 사유로 ______년 __월 __일 __시 종료한다. 임차인은 같은 날 __시까지 점유를 비우고 열쇠 ___개·카드 ___개·리모컨 ___개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실제 인도 확인은 별지 현장점검표와 사진에 양쪽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4. 철거·원상복구·존치 철거 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존치 대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복구 기한·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__ 통상손모로 보아 복구하지 않는 항목: ________ 5. 정산과 보증금 보증금 ______원에서 차임 ______원, 관리비·공과금 ______원, 원상복구비 ______원, 기타 ______원을 공제하고 ______원을 ______년 __월 __일 ______은행 ______계좌로 지급한다. 공제 근거 자료는 별지 정산표·견적서·영수증으로 한다. 6. 잔존물과 계정 별지 목록의 물건은 ______년 __월 __일까지 반출한다. 미반출 시 보관·처분 방법과 비용은 ____________________로 한다. 열쇠·비밀번호·공과금·통신·온라인 영업정보의 인계·변경은 ______까지 완료한다. 7. 추가 청구와 분쟁 당사자는 위 합의사항이 이행된 범위에서 기존 임대차와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단, ______(미확정 공과금·숨은 하자 등)는 ______ 방식으로 정산한다. 분쟁은 우선 서면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______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작성일 ______년 __월 __일 임대인 ______(서명/인) 임차인 ______(서명/인)
예시는 빈칸을 채우는 참고용입니다. 보증금 공제, 영업손실, 권리금, 시설양도, 연체 차임이 얽힌 경우에는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포기 범위와 예외를 항목별로 적으세요.
서명·인도 당일에 남길 증거
- 합의서 원본 2부와 각 페이지 간인 또는 전자서명 기록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위임장·법인인감증명·대표자 확인자료
- 현장 전체 사진·하자 근접 사진·계량기·열쇠·잔존물 사진
- 원상복구 완료 사진과 업체 견적서·세금계산서·이체증
- 보증금 반환 이체증, 공과금 최종 명세, 관리사무소 확인서
- 열쇠·카드·비밀번호·온라인 계정 인수인계표
- 서면 통지·내용증명·상대방 답변과 인도 확인 메시지
서명 후 한쪽이 문서를 임의로 고치지 못하도록 스캔본을 서로 이메일로 보내고, 사진 파일의 촬영일시와 원본을 보관하세요. 전자서명을 사용할 때는 서명자 인증과 변경이력, 서명 완료 시각을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의 대응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의 이행청구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물건을 임의로 밖에 내놓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식의 자력구제는 추가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하세요.
- 합의서상 이행기한, 미이행 항목, 사진·송금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 상대방에게 이행기한을 특정한 서면 최고를 보내고 수령을 확인합니다.
- 보증금 반환·명도·원상복구 중 다툼 없는 부분과 다툼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이나 법률상담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행청구·손해배상·인도소송을 준비합니다.
명도일 전후 차임과 관리비가 계속 발생하는지, 계약 종료 후 점유가 남아 있는 기간의 사용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합의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의 점유 상태와 목적물 훼손을 현장 확인·내용증명으로 먼저 남기세요.
자주 하는 실수
열쇠만 돌려주면 명도가 끝난다고 생각한다
열쇠·비밀번호·집기·잔존물·점유와 보증금 정산이 서로 다른 날이면 인도 시점이 다툼이 됩니다. 인수인계표에 항목별 완료 여부를 표시하세요.
“원상복구 일체”라고만 쓴다
철거·존치·복구·통상손모를 구분하지 않으면 공제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사진과 목록을 별지로 붙이고 품질·기한을 적으세요.
보증금 공제액을 임대인이 나중에 정한다
공제 항목별 금액 또는 산정식·상한·증빙 제출기한을 합의하세요. 미확정 공과금은 검침일과 정산 마감일을 정합니다.
기존 분쟁까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한다
누수·권리금·영업손실 등 진행 중인 청구가 있다면 포기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포괄적 면책 문구를 쓰기 전 현재 청구 목록을 확인하세요.
대리인 서명 권한을 확인하지 않는다
법인 임대인·공동소유자·관리업체가 관련된 경우 서명권자와 위임장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 계좌 명의도 당사자와 맞추세요.
합의 후 사진과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서명본·점검표·인도 사진·이체증이 있어야 약속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같은 파일을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도 합의서와 임대차 해지합의서는 다른가요?
해지합의서는 계약을 언제 끝낼지에 초점을 두고, 명도 합의서는 실제 점유 인도·원상복구·정산까지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문서로 작성하더라도 두 부분의 날짜와 의무를 나눠 적으세요.
보증금을 받은 뒤에 열쇠를 넘겨도 되나요?
가능한 순서를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선후를 정했다면 지급·인도 시각, 미이행 시 최고·지연손해와 반환 방법까지 문서에 넣으세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임대인이 그대로 쓰기로 하면 원상복구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시설명·수량·상태·소유권과 보증금 공제 없음, 이후 고장·철거 책임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시설 일체 존치”만으로는 범위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이 없으면 원상복구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서·인테리어 견적·이전 임차인 자료와 현재 사진, 통상손모 여부를 종합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복구 범위와 비용 상한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도 후 임대인이 추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서 추가 청구를 종결했는지, 숨은 하자·공과금 등 예외를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견·통지 기한과 실제 증빙 기준을 넣어 두세요.
잔존물을 두고 나왔는데 임대인이 바로 버려도 되나요?
품목과 반출기한, 미반출 시 보관·처분 방법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없다면 임의 폐기 전 통지와 보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열쇠를 안 줘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의 관계는 계약·합의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방적으로 점유를 계속하기보다 동시이행 조건과 지급기한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명도일 이후에도 사업자등록 주소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사업자등록·통신판매·배달앱·지도·우편물 주소를 실제 이전일에 맞춰 정리하세요.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행정 신고는 별개이므로 각 기관의 변경기한을 확인합니다.
공동 임차인 중 한 명만 서명해도 되나요?
공동 임차인·공동 임대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전원의 서명 또는 적법한 위임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 계좌와 면책 범위도 당사자별로 명시하세요.
명도 당일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 종료일·실제 인도일·보증금 지급일이 각각 적혀 있나요?
- 당사자·대리인의 신분과 서명권한을 확인했나요?
- 철거·존치·복구·통상손모 범위를 사진·목록으로 확정했나요?
- 차임·관리비·공과금·수리비·부가세를 기간별로 정산했나요?
- 미확정 공과금의 검침일·산정식·정산 마감일을 정했나요?
- 보증금 반환과 열쇠·비밀번호 인도의 순서·시각을 정했나요?
- 잔존물·간판·개인정보·온라인 계정 처리 방법을 적었나요?
- 추가 청구 종결 범위와 예외를 항목별로 정했나요?
- 합의서·점검표·사진·견적서·영수증·이체증을 서로 보관하나요?
- 이행하지 않을 때 최고·분쟁조정·소송 절차를 적었나요?
공식 법령·판례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제615조·제618조·제626조·제627조·제634조·제6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표준계약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임대 당시 상태와 원상회복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임대차 목적물 인도와 차임 지급)
명도 합의서는 계약서의 빈칸을 채우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점유·정산·원상복구를 끝내는 증거입니다. 서명 전 현장 상태와 금액을 확정하고, 기존 계약·분쟁·권리금 관련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정리하는지 당사자별로 확인하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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