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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2026.08.20 실무가이드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라고만 적어 두면 직원이 하루 몇 시간 일하는지, 휴게시간은 언제인지, 추가근무가 연장근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직원이 약속한 기본 근로시간이므로 근무요일·출퇴근 시각·휴게시간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계약시간을 넘었다면 별도로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했다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구분 예시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정한 기본 근로시간 월~금 09:00~18:00, 휴게 1시간
실제 근로시간 직원이 실제 업무를 한 시간 오픈 준비로 08:30부터 업무
휴게시간 근로 도중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쓰는 시간 13:00~14:00, 교대 후 자유 이용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18:00 이후 마감 업무

계약서에는 09:00~18:00이라고 적었는데 실제로 08:30부터 준비하고 18:30까지 마감했다면, 근무표에는 실제 시작·종료 시각을 남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 꼭 적을 시간 정보

  • 근무요일과 주간 소정근로일
  •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
  • 휴게시간의 시각 또는 부여 방법
  • 1일·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과 급여 지급일
  •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승인·수당 기준

“오전 근무”, “교대에 따라 변경”, “바쁠 때 연장” 같은 표현만 두면 실제 계약조건을 알기 어렵습니다. 교대제라면 근무표가 매주 바뀌더라도 기본 근무 가능시간, 통보 방법, 변경 기록을 정해 두세요.

매장 직원 근무시간을 적는 예시

근무 형태 계약서·근무표 예시 소정근로시간
주 5일 일반근무 월~금 09:00~18:00, 휴게 13:00~14:00 1일 8시간, 주 40시간
오전 파트타임 월·수·금 09:00~15:00, 휴게 30분 1일 5시간 30분, 주 16시간 30분
저녁 파트타임 화·목·토 17:00~22:00, 휴게 부여 여부 명시 휴게시간에 따라 1일 5시간 이하
교대근무 주간표를 매주 금요일까지 공유, 변경 시 직원 확인 주간표의 실제 계약시간을 합산

예시의 시간은 작성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형식입니다. 근무 중 식사를 하면서 주문을 받거나 매장을 지켜야 한다면 그 시간을 자동으로 휴게 30분으로 빼지 마세요. 휴게시간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4조직원 휴게시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동하지 마세요

6시간 매장에 머문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자동으로 6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30분을 직원이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썼다면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는 방식이라면 휴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표에는 휴게 시작·종료 시각뿐 아니라 교대자가 있었는지, 휴게 중 업무 호출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휴게를 제대로 쓰지 못한 날은 실제 근로시간을 다시 기록하고, 직원과 확인한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계약서의 퇴근 시각 이후에 회사 지시로 일했거나, 정해진 근무일 외에 추가로 출근했다면 연장근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기록에는 날짜, 시작·종료 시각, 업무 내용, 지시·승인자를 적으세요.

상황 확인할 질문
오픈 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 회사에서 정한 출근 시각인지, 실제 업무를 시작했는지
마감 후 청소·정산 정산을 끝내야 퇴근할 수 있었는지, 업무시간이 기록됐는지
휴일 대체근무 원래 소정근로일과 바뀐 날을 모두 기록했는지
직원이 자발적으로 잔류 회사 지시·묵인 여부와 실제 업무 수행을 확인했는지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맞추는 방법은 직원 근무표 작성 방법,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한도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현재 적용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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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볼 때는 직원이 실제로 몇 번 출근했는지만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표가 바뀌었더라도 직원과 합의한 소정근로일이 무엇인지 기록해야 합니다. 대체근무·결근·지각·조퇴가 있었던 주는 원래 계약시간과 실제 기록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 계산은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연장근로 한도 등 일부 법 조항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와 휴게시간을 대충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직원 수와 사업장 운영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적용·비적용 항목을 구분하세요.

여러 교대 직원이 있거나 평일·주말 직원이 바뀌는 매장은 동시에 근무하는 사람만 세지 말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분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바뀌면 계약서도 고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 3일 5시간으로 계약했지만 매출이 늘어 주 5일 8시간으로 바뀌었다면 근무표만 바꾸지 말고 변경된 근로일·시간·임금·휴게를 서면으로 안내하세요. 변경일, 직원 확인 방법, 변경 전후 조건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실제 근무와 계약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근로조건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경 합의서나 계약서 변경본을 교부하고, 실제 운영도 새 조건에 맞춰야 합니다.

급여 계산과 근로시간을 대조하세요

근무시간 기록이 정리되면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수당·공제액을 맞춥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이 있는데 명세서에 아무 항목이 없거나, 계약서보다 적은 시간이 급여에 반영됐다면 날짜별로 다시 확인하세요.

  • 근무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출퇴근시간
  • 휴게시간과 업무 호출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날짜와 시간
  • 주휴수당 발생 주와 계산 기준
  • 급여명세서의 임금 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급여명세서 작성과 실제 이체액 대조는 직원 급여명세서 작성 방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작성 체크리스트

  • 근무요일과 출퇴근 시각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인가?
  •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을 숫자로 계산했는가?
  • 오픈·마감·대체근무 시간을 실제 기록에 포함했는가?
  • 계약시간을 넘긴 날을 연장근로로 따로 확인했는가?
  • 주휴일과 단시간근로자의 15시간 기준을 검토했는가?
  • 근로시간 변경 시 계약서와 직원 확인 기록을 업데이트했는가?

소정근로시간은 근무표에 적어 두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급여, 주휴, 연장근로를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는 기본시간과 휴게를 분명히 적고, 실제 오픈·마감·대체근무가 생기면 날짜별 기록을 남겨 계약과 급여자료를 같은 기준으로 맞추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 입사·퇴사일, 근무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태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금액 단위·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 처리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과 확인 날짜·담당부서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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