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침해 사실 확인부터 증거 확보, 내용증명 발송, 조정/소송 등 단계별 실무 대응법이 필수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저작권 침해 대응의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반드시 따라야 할 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 분쟁 해결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총정리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 실무 가이드: 절차, 증거, 분쟁 해결법 총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저작권 침해 대응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론 요약 박스
- 1단계: 침해 사실 확인 – 저작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저작권 보유(등록과 무관하지만 입증자료 필요) 및 침해사실(복제, 배포 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2단계: 증거 수집 – 침해 장면(웹페이지, SNS, 인쇄물 등)의 ‘원본화면 캡처’, 시간, URL, 상대방 신원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3단계: 경고 및 내용증명 발송 – 우선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과 중단 요구, 피해보상 요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4단계: 분쟁 해결 절차 – 자발적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또는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 침해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기업/기관 등일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유사성’, ‘접근가능성’ 등 쟁점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 저작권위원회 상담 및 법률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 확인 경로: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 1800-5455), 저작권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공식기관 문의.
1.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확인 항목 | 설명 |
|---|---|
| 저작권 보유 여부 | 저작물을 창작했거나, 권리를 양수/양도받았는지 입증자료(원본파일, 계약서 등) 필요. 등록은 침해 입증의 보조수단일 뿐 필수는 아님. |
| 침해 행위 유형 | 무단 복제, 배포, 전송,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저작권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
| 실질적 유사성 | 단순한 아이디어/사실이 아닌, 저작물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비교 필요. |
| 접근 가능성 | 상대방이 내 저작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경로(공개일, 경로 등) 입증 필요. |
2. 증거 수집 및 보존
- 웹페이지/앱 화면: 전체화면 스크린샷, URL, 접속일시 기록
- 인쇄물/오프라인: 실물 확보, 복사본, 사진 등 입수
- 상대방 신원: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주소 등 파악
- 증거의 원본성·연속성 유지(파일 메타정보, 캡처 시 타임스탬프 등 포함)
3. 내용증명 및 경고장 발송
- 내용증명(우체국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침해 중단, 삭제, 손해배상 요구
- 비공개 합의/조정 시에도 필수적 증거로 활용
- 작성 시 침해 사실, 요구사항, 기한 명시
4. 분쟁 해결 단계
| 단계 | 설명 |
|---|---|
| 합의 | 내용증명 후 상대방과 자율적 협상. 합의 시 서면합의서 작성. |
| 조정 |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중재) 절차 이용 가능. 비용 저렴, 신속. 단, 법적 강제력은 중재만 효력(조정은 당사자 수락 시). |
| 소송 | 민사(손해배상, 침해금지), 형사(고소) 등 법원 소송 가능. 증거의 충실성 필수. 소송 전후 변호사 자문 필수 권장. |
5. 증거 보존 및 대응시 유의점
- 증거는 원본성, 일관성 유지 필요. 조작/가공 금지.
- 상대방과의 대화(메일, 메시지 등)도 보존.
- 침해가 반복/광범위하면, 집단소송 등을 검토.
- 저작권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창작 사실 입증 자료가 중요.
6. 변호사 상담 필요 신호
- 침해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법인/기관일 경우
- 상대방이 대응을 거부하거나 역소송을 예고할 때
- 침해 사실, 저작권 귀속 여부가 복잡한 경우
- 해외 침해, 다수 피해자 등 복잡한 상황
7. 공식 확인/문의 경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 copyright.or.kr
- 저작권 상담센터: 1588-0190
- 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132
-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역 변호사회 등 법률 전문가 문의 가능
8. 실무 TIP
- 저작권 등록은 침해 입증의 보조수단. 등록 없더라도 권리 인정받을 수 있음.
- 저작물의 창작일, 최초 공개일 기록을 평소에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침해를 계속하면 ‘침해금지 가처분’ 검토.
- 조정·소송 진행 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이메일, 문자 등) 반드시 보존.
저작권 침해 대응 · 주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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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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