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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체납 압류 전 분납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체납 압류 전 분납 방법을 찾는다면 단순히 “몇 개월로 나눠 내겠다”고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납 지방세의 분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사유와 납부계획을 심사해 승인해야 진행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압류 전이라도 승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체납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체납 내역을 확인한 즉시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상담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을 대상으로, 압류 전에 어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분납금액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승인 후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를 2026년 2월 5일 시행 지방세징수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세목·지자체 조례·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공식 법령과 승인서를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지방소득세 체납 압류 전 분납 핵심 요약

확인할 내용 핵심 판단 실무 행동
체납 상태 납부기한이 지났고 독촉 또는 최고를 받은 지방세인지 확인 위택스에서 세목·과세연도·과세번호·체납잔액을 조회
신청 제도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는 목적이 다름 압류·매각을 늦추려면 ‘체납처분 유예’를 명시해 상담
승인 요건 성실납부자 기준 또는 유예하면 사업 정상화와 징수가 가능하다는 사정 매출·현금흐름·피해·치료 등 사유를 자료로 입증
분납 일정 횟수와 금액은 승인권자가 정하며 일률적인 전국 기준은 없음 무리하지 않은 월별 납부계획과 첫 납부일을 제시
압류 시점 신청만으로 압류가 자동 중지되는 것은 아님 접수번호를 받고 승인 여부와 효력 발생일을 확인

한 줄 결론: 압류 전에 관할 지자체에 체납처분 유예(분할징수 포함)를 신청하고, 승인 통지서에 적힌 분납금액·기한을 지켜야 압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말하는 “분납”은 체납액을 여러 번 나누어 내는 결과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는 징수유예, 납기 전에 세액을 나누어 고지하는 분할고지, 압류·매각을 늦추는 체납처분 유예가 구분됩니다. 이미 체납된 지방소득세를 압류 전에 나누어 내고 싶다면 담당자에게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징수를 신청하고 싶다”고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구분 언제 쓰는 제도인가 압류와의 관계
분할고지 납기가 시작되기 전 재해·사업손실 등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아직 체납 전인 단계
징수유예 고지 또는 독촉 후 법정 사유로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는 경우 승인된 기간에는 관련 징수 조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승인 내용을 확인
체납처분 유예 이미 체납된 금액에 대해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미루는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의 핵심 제도
단순 납부약속 전화로 나중에 내겠다고 알리는 경우 서면 승인 전에는 압류를 막는 효력이 보장되지 않음

제도 명칭을 잘못 선택하면 “분납 상담은 가능하지만 체납처분 유예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체납 세목과 과세번호를 제시하고, 압류 예정 통지 여부와 함께 어떤 신청서를 써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압류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지방세징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표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조례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압류나 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유예는 자동 권리가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심사와 승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미 압류된 재산도 필요한 경우 해제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전 분납 신청을 하면 무조건 압류가 면제된다”거나 “일부만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체납처분 유예)의 원문과 관할 지자체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 정리

신청서에는 “돈이 부족하다”보다 왜 지금 일시 납부가 어렵고, 유예 기간 동안 어떤 돈으로 얼마씩 갚을 것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 사유가 있다면 사실관계와 금액을 연결해 설명하세요. 사유가 없거나 증빙이 불충분하면 단순한 납부 편의 요청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유 예시 설명할 내용 첨부하기 좋은 자료
사업 매출 급감 매출 감소 기간, 고정비, 회복 예상 시점 매출자료·카드매출·통장내역·손익자료
재해·화재·도난 피해일, 피해액, 영업 중단 기간 피해사실확인서·사진·보험·복구견적
거래처 미수금 받지 못한 금액과 회수 예정일 계약서·세금계산서·독촉내역·입금약정
대표자 또는 가족의 장기 치료 치료 기간과 사업·소득에 미친 영향 진단서·치료확인서·휴업자료
사업 정상화 계획 유예 후 매출원과 월별 상환 재원 매출계약·발주서·자금계획표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전체,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제출하세요. 원본은 별도 보관하고 제출본에는 파일명과 발급일을 표시하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분납금액과 횟수 계산하는 방법

분납계획은 체납 원금만 나누어 적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위택스와 고지서에서 확인한 지방세 본세, 가산금·납부지연 관련 금액, 체납처분비가 있는지 구분하고 승인기관이 안내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 승인서에는 지방세와 가산금, 분할납부 금액, 각 납부기한이 따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계 계산·확인 방법 주의점
1. 총 체납액 확인 세목별 잔액과 납부일 현재 추가 금액을 담당자에게 확인 조회 시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월 상환 가능액 산정 최근 3개월 평균 순현금흐름에서 임대료·인건비 등 필수비를 뺌 매출액 전체를 상환재원으로 보지 않음
3. 횟수 역산 총액 ÷ 월 상환 가능액으로 대략적인 횟수를 계산 최종 횟수는 지자체 심사와 유예기간에 따름
4. 비상 여유 반영 매월 납부액을 예상 가능액보다 낮게 설정하고 첫 납부일을 명확히 제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승인 취소 위험을 키움

예를 들어 담당자가 확인한 총액이 3,600,000원이고 월 600,000원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면 6회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작성 예시일 뿐이며, 승인서에 다른 금액이나 날짜가 적히면 승인서가 우선합니다. 납부 중 새로 발생하는 지방세는 별도로 기한 내 납부해야 기존 체납처분 유예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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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 확인하기

분납 상담 전에 위택스에서 체납 내역을 내려받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면 담당자와 대화가 빨라집니다. 로그인 후 메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납부’, ‘조회’, ‘체납’, ‘나의 위택스’ 영역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를 찾으세요. 개인지방소득세인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인지, 과세연도와 과세번호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1. 위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하고 납부·체납 조회 화면을 엽니다.
  2. 세목을 지방소득세로 좁혀 과세연도·과세번호·납부기한·체납잔액을 기록합니다.
  3. 독촉장이나 압류 예고 문서가 있다면 발송일과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4. 조회 화면, 고지서, 납부 이력을 PDF 또는 출력물로 보관합니다.

위택스는 체납 확인과 납부에 유용하지만, 체납처분 유예 신청 메뉴와 제출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화면에 신청 메뉴가 없다고 해서 분납 제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징수과에 직접 문의하세요.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납부 화면을 확인하고, 로그인 오류나 전자납부 문의는 위택스 고객센터 안내를 이용하세요.

체납처분 유예·분납 신청서 작성 순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26호서식은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신청인 정보뿐 아니라 세목·과세연도·과세번호·납부기한, 지방세와 가산금, 유예 사유·기간, 분납금액과 납부기한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신청인란: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영업소, 연락처를 고지서와 일치하게 적습니다.
  2. 체납액란: 세목별 과세연도·과세번호·납부기한과 본세·가산금을 나누어 적습니다.
  3. 구분란: 징수유예인지 체납처분유예인지, 법정 사유가 어느 항목인지 표시합니다.
  4. 기간·분납란: 유예 희망 기간, 회차별 금액, 각 납부기한을 현실적으로 작성합니다.
  5. 사유·첨부란: 매출·피해·치료·현금흐름 자료를 사유와 연결해 목록화합니다.

법령상 신청 시점과 제출 사항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며, 체납처분 유예 신청에도 관련 절차가 준용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원문을 내려받아 최신 서식 여부를 확인한 뒤 관할 지자체가 안내한 제출 방법을 따르세요.

신청 시기: 압류 예고를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가 완료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제목처럼 압류 전이라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에 대해 독촉·최고 후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신청서 검토 중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신청하겠다”는 전화만 남기지 말고 서류 접수와 접수번호를 확보하세요.

상황 즉시 할 일 확인할 문서
독촉장만 받은 상태 체납내역 조회 후 체납처분 유예 상담·신청 독촉장, 별지 제26호서식, 증빙자료
압류 예고를 받은 상태 예고일·예정 재산·담당자 확인 후 접수 사실을 알림 압류 예고서, 상담 기록, 접수번호
신청은 했지만 승인 전 승인 여부와 효력 발생일을 재확인하고 납부 가능한 금액을 선납 신청서 사본, 보완 요청, 통지 예정일
이미 압류된 상태 유예 승인 및 압류 해제 가능 여부, 필요한 담보를 별도로 문의 압류통지서, 담보 안내, 승인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는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신청만으로 압류가 소급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승인 통지 전에는 담당자에게 현재 집행 단계와 보완자료를 계속 확인하세요.

제출 방법과 담당 부서 확인

관할 기관은 고지서에 적힌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시작했더라도,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징수 부서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광역시·시·군·구의 조직 명칭이 다르므로 고지서의 담당 부서와 전화번호를 우선 사용하세요.

  • 전화로 체납 세목·과세번호를 전달하고 체납처분 유예 담당자를 연결받습니다.
  • 전자민원, 팩스, 우편, 방문 중 해당 지자체가 허용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 제출 후 접수일·접수번호·담당자·보완기한을 메모하고 신청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 전자 제출 시 파일이 열리는지, 모든 페이지가 전송됐는지 회신으로 확인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와 정부24 기관 찾기를 참고할 수 있지만, 승인 여부와 제출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가 최종입니다.

심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항목

담당자는 체납자의 납부 의사만 보지 않고 유예 후 실제 징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숫자와 첨부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추가 소명이나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항목 질문받을 수 있는 내용 신청자가 준비할 답변
체납 발생 원인 일시적 자금난인지 반복적인 미납인지 발생 시점과 개선 조치를 날짜순으로 설명
현재 사업 상태 영업 중인지, 매출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최근 매출·계약·예약·재고 등 객관 자료 제시
납부계획 실현성 월 납부액을 어떤 현금으로 마련할지 입금 예정일과 필수지출을 반영한 표 제출
다른 체납·채무 추가 체납으로 계획이 무너질 가능성 전체 지방세 체납 목록과 우선순위 공개
담보 필요성 유예액을 보전할 담보가 필요한지 담보 제공 가능 여부와 준비 일정 답변

허위 매출자료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고액의 마지막 회차를 적으면 승인 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계획은 “최대한 많이”보다 매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작성하세요.

승인 통지서를 받은 뒤 확인할 것

승인 전화만 듣고 납부를 시작하지 말고 서면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시행규칙의 결과 통지서에는 승인 여부와 사유, 대상 세목·과세연도·과세번호, 유예 기간, 분할납부 금액과 횟수, 각 납부기한, 효력 발생일 등이 표시됩니다.

  • 승인된 세목과 과세번호가 내가 조회한 체납 건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유예 시작일과 종료일, 1회차 납부기한을 캘린더에 등록합니다.
  • 분할납부액 합계가 승인된 체납액과 맞는지, 별도 가산금·체납처분비가 있는지 묻습니다.
  • 납세담보 제공 조건, 압류 해제 여부, 새 지방세 납부 의무를 문서로 확인합니다.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원칙적으로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법령상 특정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요건에 따라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동으로 1년 또는 2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서에 적힌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에서 확인하세요.

분납 중 지켜야 할 관리 규칙

승인 이후의 납부 이력이 다음 연장이나 압류 방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승인서의 납부기한 당일에 이체하면 은행·시스템 반영 시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하루 이상 여유를 두고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1. 회차별 납부 후 위택스 체납잔액과 납부 결과를 확인합니다.
  2. 이체확인증·납부확인서를 회차별 폴더에 저장하고 승인서와 대조합니다.
  3. 매출 감소 등으로 다음 회차가 어려워지면 기한 전에 담당자에게 사유와 대체일을 알립니다.
  4. 새로 부과되는 지방세·지방소득세는 기존 분납과 별도로 기한 내 납부합니다.
  5. 주소·연락처·사업장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해 보완 요청을 놓치지 않습니다.

분납 약속을 한 번 지켰다고 모든 체납처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서에 정한 회차를 지키고, 변동이 생기면 사전에 서면으로 조정 가능성을 문의해야 합니다.

분납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를 받으면 기존 계획이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 체납액·취소 사유·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미 압류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체납처분 담당자와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권장 대응
1회차 지연 연락 없이 다음 달까지 기다리기 지연 사유와 납부 가능일을 즉시 서면 통지
금액 부족 일부 금액만 보내고 회차를 충족했다고 판단 부분 납부의 처리 방식과 잔액을 담당자에게 확인
승인 취소 기존 승인서를 근거로 압류가 없다고 생각 취소 통지와 새로운 납부명령·압류 진행 여부 확인
담보 문제 담보 변경 요구를 무시 대체 담보와 제출기한을 협의하고 기록

지방세징수법의 징수유예 취소 규정은 납부 불이행이나 담보 문제 등을 취소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승인서의 취소 조건과 담당자의 서면 안내를 기준으로 대응하세요.

사례로 보는 압류 전 분납 대응

사례 1: 매출 급감으로 6개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카페를 운영하는 A씨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3,600,000원과 독촉장을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순현금흐름이 월 800,000원이고 임대료·인건비 변동분을 고려해 월 550,000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면, 매출자료와 통장내역을 첨부해 6~7회 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체납액, 가산금, 새 세금 납부 가능성까지 보고 회차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적은 횟수가 그대로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례 2: 압류 예고를 받은 뒤 신청하는 경우

B씨가 압류 예고서에서 예정일을 확인했다면 먼저 예고서의 담당자에게 전화해 체납처분 유예 신청 의사를 알리고, 같은 날 별지 제26호서식과 증빙을 접수합니다. 접수번호를 받은 뒤 “신청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는지, 승인 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담보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3: 이미 계좌가 압류된 경우

계좌 압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압류 전 분납이라는 제목의 절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승인 가능성, 기존 압류 해제 조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압류 효력 등을 담당자에게 따로 문의하세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상 압류 해제는 필요한 경우 가능하지만, 담보 제공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위택스에서 세목·과세연도·과세번호·체납잔액을 확인했습니다.
  • 압류 예고·독촉·최고의 발송일과 기한을 확인했습니다.
  •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중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 별지 제26호서식에 체납액·사유·유예기간·회차별 납부액을 적었습니다.
  • 매출·현금흐름·피해·치료 등 사유를 입증할 자료의 발급일을 확인했습니다.
  • 제출 방법과 담당 부서, 접수번호, 보완기한을 기록했습니다.
  • 승인서의 효력 발생일과 1회차부터 마지막 회차까지 캘린더에 등록했습니다.

서류 제출만으로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인 통지 확인 → 회차별 납부 → 잔액 조회 → 다음 세금 기한 관리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을 신청하면 압류가 자동으로 중지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접수와 승인, 효력 발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승인 통지 전에는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수번호와 현재 집행 단계, 승인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위택스에서 바로 분납 신청할 수 있나요?

위택스에서 체납액 조회와 납부는 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 유예 신청 메뉴와 제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메뉴가 없으면 고지서의 관할 세무·징수 부서에 별지 제26호서식 제출 방법을 문의하세요.

분납 횟수에 전국 공통 기준이 있나요?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처분 유예 기간의 상한과 분할징수 근거를 두고 있지만,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횟수·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체납액 규모, 납부능력, 사업 정상화 가능성, 조례와 승인서가 실제 일정을 결정합니다.

일부 금액을 먼저 내면 압류를 피할 수 있나요?

선납은 체납잔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부 납부만으로 압류가 취소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납 후 남은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승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분납 승인 후 새로 나온 지방세도 함께 나눠 낼 수 있나요?

기존 승인서의 대상 세목·과세번호에 포함되지 않은 새 지방세는 별도 납부 대상입니다. 새 고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일시 납부가 어렵다면 별도 유예 신청 가능성을 상담하세요.

승인이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거절 사유와 체납처분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족했던 증빙, 실현 가능한 납부계획, 담보 여부를 보완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동일한 자료를 반복 제출하기보다 변경된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세요.

공식 기준과 상담 경로

법령 조문·신청서 서식·위택스 화면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 법령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체납 잔액과 납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관할 지자체의 조례와 승인 통지서가 개인의 최종 기준입니다.

공식 링크: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 위택스 · 정부24 · 행정안전부.

체납액이 크거나 사업장·부동산·계좌 압류가 임박한 경우에는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해 확인받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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