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직원관리

직원 퇴사 통보 없이 결근할 때 처리 방법

2026.06.23 실무가이드 직원관리

직원이 퇴사 통보 없이 안 나와도 급여 정산은 분리해야 한다

직원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 매장 운영이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도 이미 일한 임금은 정산해야 하고, 퇴사 통보 없이 안 나온 문제는 별도로 기록을 남겨 대응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왜 안 나오냐”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 연락 시도, 퇴사 의사, 인수인계 물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인지 퇴사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직원이 안 나온 첫날에는 무단결근일 수 있고, 며칠이 지나면 사실상 퇴사 의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임의로 날짜를 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 문자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 판단 사장님이 할 일
당일 출근하지 않았다 무단결근 여부 확인이 먼저다 출근 여부와 사유 확인 문자를 보낸다
며칠째 연락이 없다 퇴사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 미응답 시 처리 기준과 회신 기한을 안내한다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다 손해와 급여는 분리해야 한다 미인계 자료와 대체 인력 투입 내용을 기록한다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싶다 임금체불 위험이 있다 근무분은 14일 이내 정산한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 원칙을 놓치면 안 된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더라도 계산 근거와 지급 준비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 마지막 출근일을 확인한다.
  • 무단결근일과 연락 시도 내역을 기록한다.
  • 퇴사 의사 확인 문자를 보낸다.
  • 업무 자료, 열쇠, 계정, 유니폼 반납을 요청한다.
  • 급여와 수당을 계산하고 지급기록을 남긴다.
광고

사장님 손해가 크다면 증거를 따로 모아야 한다

예약 취소, 영업 중단, 대체 인력 비용이 생겼다면 날짜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손해를 임금에서 바로 빼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손해액과 근로자의 책임을 따져야 하므로, 우선 급여 정산을 끝내고 물품 미반납이나 고의 손해처럼 분명한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장님이 바로 처리할 순서

  1. 출근 예정일과 미출근 사실을 근무표에 표시한다.
  2. 전화, 문자, 메신저로 출근 의사와 퇴사 의사를 확인한다.
  3. 회신 기한을 정해 물품 반납과 인수인계를 요청한다.
  4. 마지막 근무일까지 급여와 수당을 계산한다.
  5.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원칙에 맞춰 정산한다.
  6. 피해가 큰 경우 임금 공제가 아니라 별도 법률·노무 상담으로 검토한다.

공식 기준을 확인할 경로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을 확인한다.
  2.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근로기준 민원 확인하기에서 임금체불 사업주 안내를 확인한다.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근로기준 상담 확인하기에서 무단퇴사와 임금 정산 상담 사례를 검색한다.

연락이 끊겨도 퇴사일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사실, 사직 의사, 사용자가 해고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연락 시도 내역을 남기고 회신 기한을 안내한 뒤, 응답이 없을 때 취업규칙·근로계약·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하세요.

확인할 사실 남길 자료
미출근 근무표·출퇴근 기록·매장 대체 근무 내역
연락 전화·문자·메신저·우편 발송일과 내용
퇴사 의사 사직서·문자 답변·회신 기한·반송 기록
급여 근무일·수당·공제·지급일·이체증

급여와 손해배상 주장을 분리합니다

  1.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수당을 계산합니다.
  2. 퇴직이 확정됐다면 금품청산 기한과 지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3. 열쇠·장비·계정·유니폼 반납을 별도로 요청합니다.
  4. 예약 취소나 대체 인력 비용은 날짜·금액·원인을 따로 기록합니다.
  5. 손해를 급여에서 임의로 빼지 말고 공제 가능 여부를 노무·법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임금 정산과 손해배상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상담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광고

많이 헷갈리는 질문

직원이 퇴사 통보 없이 안 나오면 급여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정산해야 합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 연락 내역, 퇴사 의사 확인 문자를 기준으로 내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안 했는데 급여를 보류해도 되나요?
급여 보류는 임금체불 위험이 있습니다. 인수인계 문제는 별도로 기록하고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약 취소, 대체 인력 비용, 영업 차질 등 실제 손해를 증거로 남긴 뒤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이 연락을 계속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의사 확인, 물품 반납 요청, 급여 정산 안내를 문자로 남기고 지급 가능한 방식으로 정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