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모르면 같은 급여자료를 넣고도 사람마다 다른 금액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의 실제 임금을 달력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퇴직금에서는 두 금액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 글은 법정 퇴직금과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입사·퇴사일, 휴직·휴업, 상여금, 수당 지급조건, 근로시간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나 기본급만 복사하지 말고 세전 임금과 계약상 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 문장으로 구분하기
- 평균임금: 퇴직일(또는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에 실제 지급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달력일수
- 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
- 퇴직금 기준: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적용
- 주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별도 요건으로 보지 않게 되었으므로 수당 지급조건을 과거 표와 그대로 판단하면 안 됨
두 금액을 먼저 표로 비교하세요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무엇을 보는가 | 산정 사유 직전 3개월의 실제 지급 임금과 달력일수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과 계약상 시간 |
| 기준 시점 |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일 이전 3개월 | 퇴직일 등 산정 기준일의 임금·근로시간 |
| 계산 단위 | 1일 금액 | 시간급을 먼저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금액으로 환산 |
| 주요 자료 |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상여금·연차수당 지급자료, 제외기간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수당 지급조건, 소정근로시간표 |
| 퇴직금에서의 역할 | 기본 산정값 | 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 적용하는 최저 기준 |
평균임금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총일수는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달력일수입니다. 퇴직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평균임금 기간은 보통 2026년 6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처럼 퇴직일 전 3개월이 되므로,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기간보기에서 시작일과 종료일을 먼저 확정하세요. 중간정산은 회사가 정한 정산일을 산정 사유 발생일로 놓고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과 소정근로의 대가인 수당뿐 아니라 실제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전액을 한 달에 몰아 넣지 않고 산정 기준에 따라 1년분의 3개월 해당액(통상 3/12)을 반영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반대로 실비를 보전하는 비용, 일시적인 축하금 등 임금이 아닌 금품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항목의 성격과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기간을 빼는 경우
업무상 재해 휴업,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 법령상 제외기간이 직전 3개월에 들어가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함께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근했다고 기간을 임의로 삭제하면 안 됩니다. 시작일·종료일과 제외 근거를 급여대장에 표시하고, 3개월 전부가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기준이나 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통상임금은 어떤 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입니다. 월급 통장에 실제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방식이 어떤지로 판단합니다. 시간급을 구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월급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고정성’을 별도의 판단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지급일에 재직 중인지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웠는지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정기적·일률적인지와 실제 지급 조건을 종합합니다.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전부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지만, 실적과 무관하게 보장된 최소 지급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당명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말고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과 판결 내용을 확인하세요.
월급을 시간급·일급으로 바꾸는 예시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 8시간을 전제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일반적인 예시입니다.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240만원이면 시간급은 2,400,000원 ÷ 209시간 = 약 11,483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91,866원입니다.
주 35시간 근무, 교대제, 단시간 근로자처럼 계약상 시간이 다르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그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다시 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도 근로계약서와 근무표에 맞춰 계산합니다.
퇴직금에서 두 금액을 비교하는 순서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적고, 중간정산이면 실제 정산 기준일을 적습니다.
- 직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과 달력일수를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기간보기에서 확인합니다.
- 기본급·고정수당·정기상여금·연차수당 등 평균임금에 들어갈 임금을 세전으로 합산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현재 수당 규정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만 골라 시간급으로 환산합니다.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퇴직금 계산의 1일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 계속근로일수와 공식을 적용한 뒤, 계산표·급여대장·명세서·이체액을 서로 대조합니다.
평균임금이 더 낮은 경우 계산 예시
다음은 이해를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2026년 9월 30일 퇴직, 계속근로일수 730일, 직전 3개월 총 임금 782만원(총일수 92일), 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 240만원,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라고 가정합니다.
- 1일 평균임금: 7,820,000원 ÷ 92일 = 85,000원
- 시간급 통상임금: 2,400,000원 ÷ 209시간 = 약 11,483원
- 1일 통상임금: 11,483원 × 8시간 = 약 91,866원
- 비교: 1일 통상임금 91,866원이 평균임금 85,000원보다 큼
- 퇴직금: 91,866원 × 30일 × 730일 ÷ 365일 = 약 5,511,960원(세전)
평균임금 85,000원만 곱해 약 5,100,000원으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까지 240만원에 넣으면 통상임금을 과대 계산할 수 있으므로, 항목별 지급 규정과 최근 판결 적용 여부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더 높은 경우 계산 예시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20만원이면 920만원 ÷ 92일 = 1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1일 통상임금이 80,383원이라면 평균임금이 더 크므로 1일 100,000원을 사용합니다. 계속근로일수 730일일 때 퇴직금은 100,000원 × 30 × 730 ÷ 365 = 6,000,000원(세전)입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이 항상 퇴직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크면 평균임금을 사용하고, 평균임금이 더 낮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보정합니다. 두 금액을 한 줄로 비교한 표를 계산서에 남기면 직원에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수당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 항목 예시 |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내용 | 통상임금에서 확인할 내용 |
|---|---|---|
| 기본급 |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한 세전 금액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 지급되는지 |
| 직무·책임·자격 수당 | 임금이라면 지급액을 합산하되 지급월을 확인 | 매월 또는 정한 주기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소정근로 대가인지 |
| 식대·교통비 | 실비변상인지 임금인지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을 확인 | 전 직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는지 확인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직전 3개월 실제 지급액을 임금 성격에 따라 합산 |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인지, 소정근로 대가인 통상임금 항목인지 구분 |
| 정기상여·성과급 | 정기 지급분은 산정 규칙에 따라 3개월 해당액을 반영 | 2024년 판결과 현재 지침에 따라 소정근로 대가, 보장된 최소액, 실적연동 여부를 확인 |
| 일회성 격려금·경조금 | 임금인지 일시적 복리후생인지 지급 근거를 확인 | 정기·일률적인 소정근로 대가인지 확인 |
같은 이름의 ‘식대’라도 전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임금으로 주는지, 영수증을 정산하는 실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항목명만으로 자동 포함·제외하지 말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지급 관행을 함께 보세요.
계산 결과가 다를 때 대조할 자료
회사 계산표와 근로자가 계산한 금액이 다르면 먼저 법률 해석부터 다투기보다 입력값을 네 묶음으로 나눠 확인합니다.
| 대조 순서 | 확인 질문 | 남길 증빙 |
|---|---|---|
| 1. 기준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가요? 중간정산일을 잘못 넣지 않았나요? | 퇴직통지서·중간정산 신청서·인사기록 |
| 2. 평균임금 기간 | 직전 3개월의 시작·종료일과 총 달력일수가 같은가요? 제외기간을 임의로 넣거나 뺐나요? | 고용노동부 기간보기 화면·급여대장 |
| 3. 임금 항목 | 세전 지급액, 상여금 3개월 해당액, 연차수당, 실비변상액을 구분했나요? | 급여명세서·상여금 규정·지급 이체증 |
| 4. 통상임금 | 소정근로 대가인지,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월 환산시간이 계약과 맞나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근무표·수당 규정 |
차이가 확인되면 계산식을 지우고 새 금액만 덮어쓰지 말고, 이전 값·변경한 항목·확인 날짜·확인자를 함께 기록하세요. 임금항목의 성격이 쟁점이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적어 상담하고, 노사 분쟁이 진행 중이면 노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하는 잘못
- 실수령액을 평균임금으로 사용합니다. 세전 임금과 공제 전 지급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퇴직한 달의 월급을 무조건 직전 3개월에 포함합니다. 퇴직일과 임금 지급기간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 근무일수만 세어 평균임금을 나눕니다. 원칙적으로 총 달력일수를 사용합니다.
- 평균임금이 더 낮은데도 평균임금만 적용합니다.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 2024년 판결 전의 ‘고정성’ 표만 보고 수당을 제외하거나 포함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과 실제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단시간·교대 근로자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야 합니다.
계산서에 남길 체크리스트
- 퇴직일 또는 중간정산 기준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구분했습니다.
- 직전 3개월의 시작일·종료일·총 달력일수를 확인했습니다.
-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항목별 입력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근거를 표시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한 항목과 제외한 항목의 지급 조건을 적었습니다.
- 주 40시간·209시간 가정이 해당 근로자에게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적용한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 계속근로일수, 계산 결과, 세금·공제 전후 금액을 별도로 기록했습니다.
- 급여대장·명세서·이체증·계산 화면을 직원별로 보관했습니다.
공식 기준과 계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평균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의 보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이 바뀐 대법원 2024. 12. 19.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입력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넣고 기간·임금·상여금·연차수당을 입력해 대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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