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과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확인할 때는 마지막 월급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퇴직일을 정확히 정하고, 직전 3개월의 세전 임금과 달력상 총일수를 구한 뒤,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할지 비교해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이 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퇴직연금(DB·DC·IRP), 중간정산, 업무상 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과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금 기본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또는 더 큰 1일 통상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지급기한 =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퇴직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
| 확인 항목 | 기준 | 남길 자료 |
|---|---|---|
| 계속근로기간 | 원칙적으로 같은 사용자에게 1년 이상 계속 근로 | 근로계약서, 입사·퇴사일, 갱신 기록 |
| 소정근로시간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계약서, 근무표, 시간 변경 합의 |
| 퇴직일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는 방식이 일반적 | 사직서·퇴직확인서·마지막 근무일 |
| 제도 유형 | 퇴직금제도인지 DB·DC 퇴직연금인지 확인 | 가입 안내, 규약, 운용기관 자료 |
명목상 일용·단시간 계약이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과 주별 소정시간을 따로 계산하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계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을 퇴직일로 처리한다면, 10월 1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일정으로 잡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늦춰야 한다면 지급일과 사유를 적은 서면 합의를 퇴직자와 미리 남겨야 합니다.
| 상황 | 처리 |
|---|---|
| 퇴직일과 지급일이 14일 이내 | 계산서·이체증·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를 함께 보관 |
| 14일을 넘길 예정 | 퇴직자와 연장 지급일을 서면 합의하고, 체불·지연이자 위험을 별도 확인 |
| 지급일 합의 없이 지연 | 미지급 금액과 지연일을 즉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전문가 검토 |
|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함께 지급 | 각 금액·산정기간·지급일을 이체 내역에서 구분 |
평균임금 산정기간 정하기
퇴직일 당일은 산정기간에 넣지 않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을 셉니다. 2026년 10월 1일이 퇴직일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예시 산정기간이고, 이 기간의 총일수는 92일입니다. 주말·공휴일·휴무일도 달력상 일수에 포함합니다.
| 산정 단계 | 확인할 내용 |
|---|---|
| 1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 |
| 2 | 퇴직일 전날부터 3개월의 시작·종료일 계산 |
| 3 | 기간별 기본급·수당·상여 등 세전 임금 합산 |
| 4 |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는지 확인 |
| 5 | 임금총액 ÷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 계산 |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등 법령상 제외되는 기간이 산정기간에 들어가면 그 기간과 임금을 그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제외기간을 입력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기간을 먼저 등록한 뒤 임금을 입력하세요.
3개월 임금에 넣을 항목
- 기본급·고정수당: 산정기간에 실제 지급한 세전 금액을 월별로 적습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실제 근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과 근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정기 상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의 상여는 연간 총액 중 산정기간에 귀속되는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월 금액만 더하지 마세요.
- 연차수당: 어느 연차의 미사용수당인지, 지급·발생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임금·실비: 실제 비용을 보전한 금품인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구분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예시
2026년 10월 1일 퇴직, 산정기간 2026년 7월 1일~9월 30일(92일), 총 재직일수 1,278일인 근로자의 설명용 예시입니다.
| 기간·항목 | 금액 |
|---|---|
| 7월 기본급·수당 | 3,000,000원 |
| 8월 기본급·수당 | 3,000,000원 |
| 9월 기본급·수당 | 3,100,000원 |
| 연간 정기상여 중 3개월 귀속분 | 300,000원 |
| 3개월 임금총액 | 9,400,000원 |
| 1일 평균임금 | 9,400,000 ÷ 92 = 약 102,173.91원 |
| 법정 퇴직금 | 102,173.91 × 30 × 1,278 ÷ 365 = 약 10,732,459원 |
위 예시의 1일 통상임금이 105,000원이라면 평균임금 102,173.91원보다 통상임금이 크므로 1일 105,000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항상 최종 기준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비교가 필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비교 | 계산 방법 | 결과 |
|---|---|---|
|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달력상 총일수 | 예시 102,173.91원 |
| 1일 통상임금 | 퇴직 당시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예시 105,000원 |
| 퇴직금 기준액 | 두 금액 중 법정 기준에 따라 적용할 금액 | 예시에서는 105,000원 검토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월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통상시급’ 숫자만 복사하지 말고 퇴직 당시 임금항목과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계산
- 퇴직일 당일까지 포함해 3개월을 세거나, 90일로 고정해 나눕니다. 산정기간은 달력상 89~92일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마지막 월급만 3배로 곱하고 상여·수당의 귀속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업무상 요양 등 제외기간의 임금까지 평균에 넣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데도 낮은 평균임금만 사용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를 법정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서 별도 합의나 지연 사유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지급 전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입사·퇴사·갱신 기록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확정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대장, 근태, 상여·연차수당 자료를 월별로 모읍니다.
- 제외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구분해 평균임금 산정표에 표시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계산하고 적용 기준액을 표시합니다.
- 퇴직금 계산서,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 이체증과 퇴직자 안내를 함께 보관합니다.
퇴직금 지급 체크리스트
- 1년 이상 계속근로·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구분했습니다.
- 퇴직 전 3개월의 시작·종료일과 달력상 총일수를 계산했습니다.
- 기본급·수당·상여·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했습니다.
- 총 재직일수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반올림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 14일 지급기한과 연장 합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계산서·명세서·이체증·세무자료를 퇴직자별로 보관했습니다.
공식 기준 확인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퇴직일·제외기간·3개월 임금·상여·연차수당 입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제8조 —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직급여법 제9조 —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 — 평균임금·통상임금 비교 기준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상담례 — 15시간·1년 요건과 계산식
퇴직금은 임금항목, 제외기간,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계속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전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최신 법령을 대조하고, 이견이 있으면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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