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데이트 2026-04-03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월급 한 달치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계산처럼 법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라고 한 경우,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다시 계산해서 1일 평균임금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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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직금과 휴업수당 계산 전에 먼저 보는 기준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평균임금 계산방법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직전 3개월을 다시 계산해서 만든 1일 기준금액입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처럼 법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라고 한 항목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4월 2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이름만 보면 막연하지만 실제 계산은 분명합니다.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잡고,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틀리는 건 마지막 월급만 보고 평균임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직전 3개월 총일수입니다.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분모인 총일수를 실제 날짜 기준으로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0,000원이고 총일수가 92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이 금액을 기준으로 30일분과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계산은 단순하지만, 어떤 임금을 넣을지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온 돈만 합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은 물론이고, 임금 성격의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성이 약한 금품은 그대로 넣기 어렵습니다.

결국 평균임금도 숫자 계산 전에 항목 정리가 먼저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돈이 임금이고 어떤 돈이 아닌지부터 분류해야 뒤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퇴직금에서 평균임금을 보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문제에서 평균임금은 거의 출발점입니다. 월급이 일정한 사람은 감이 쉽게 오지만, 수당 변동이 있거나 직전 3개월 급여가 달라진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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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퇴직 직전 급여가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도 그 월급 기준으로 바로 계산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전체를 다시 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자주 틀리는 건 총일수를 대충 잡는 경우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총액만 정확하면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분모인 총일수도 중요합니다. 3개월이면 무조건 90일이라고 단정해서 넣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92일, 91일, 89일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여도 금액에는 바로 반영됩니다. 특히 퇴직금처럼 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항목은 하루 단위 차이도 결과에 누적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를 보는 동시에, 그 기간이 정확히 며칠인지도 같이 체크해야 합니다.

직전 3개월이 비정상적인 기간이었다면 그대로 넣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휴직, 병가, 출산전후휴가처럼 직전 3개월 임금구조가 평소와 다를 때는 평균임금 계산이 별도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법과 판례도 이런 특수한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거나 높아지는 경우를 따로 봅니다.

즉, 평균임금 계산은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직전 3개월이 평소와 같은 근무상태였는지까지 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이상하게 낮거나 높게 나오면 여기부터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평균임금은 세 단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첫째,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기간을 정확히 자릅니다. 둘째,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합칩니다. 셋째,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이 세 단계만 분명하면 평균임금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급 한 달치나 실수령액으로 바로 가면 거의 반드시 틀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이 정도입니다

실수 왜 문제인가 실무 포인트
마지막 월급을 평균임금으로 봄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기준임 3개월 총액과 총일수로 다시 계산해야 함
3개월 총일수를 무조건 90일로 넣음 실제 일수와 차이날 수 있음 해당 기간의 실제 일수를 확인해야 함
실수령액으로 합산함 공제 후 금액은 기준이 아님 임금총액 기준으로 봐야 함
휴직 등 특수사정을 무시함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음 직전 3개월 상태가 평소와 같은지 봐야 함

지금 바로 확인할 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둘째, 그 기간 임금총액이 얼마인지. 셋째, 총일수가 며칠인지입니다.

평균임금은 결국 이 세 숫자를 정확히 잡는 문제입니다. 그 숫자만 맞으면 뒤 계산은 대부분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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