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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전 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

2026.09.11 실무가이드 퇴직금

퇴직 직전 휴직 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찾는다면 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이 사라지거나 급여가 0원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휴직의 법적 성격과 회사 규정, 근로계약이 유지됐는지를 확인한 뒤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휴직·병가·육아휴직·업무상 요양처럼 퇴직 직전에 휴직한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할 자료와 계산 순서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퇴직일·휴직 시작일·휴직 종료일이 하루만 달라도 기준기간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위한 가정이므로 실제 정산 전에는 취업규칙, 급여대장, 휴직 승인서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함께 대조하세요. 법령이나 행정해석이 바뀔 수 있는 항목은 글 하단의 공식 링크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확인하기

  • 법정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된 기간이 원칙이므로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 휴직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개인휴직을 근속에서 빼도록 정한 경우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에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들어가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빼고 계산합니다.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휴직 전 정상 임금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산출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직 종류부터 구분해야 하는 이유

‘휴직’이라는 이름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휴직인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개인사정 휴업인지, 단순 결근인지에 따라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승인 문서의 사유와 기간을 급여대장에 표시해 두면 나중에 계산 근거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휴직·부재 유형 평균임금 산정 계속근로기간 먼저 남길 자료
육아휴직·법정 가족돌봄휴직 법령상 제외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기간·임금 제외 근로계약 유지 시 원칙적으로 포함 휴직 신청·승인서, 인사기록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금 제외 산재 처리 및 계약 유지 여부 확인 요양 승인, 산재 서류, 급여내역
업무 외 질병·개인사정 휴직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원칙적으로 포함, 규정에 예외가 있는지 확인 진단서, 승인서, 취업규칙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 사용자 귀책 휴업이면 기간·임금 제외 근로관계가 계속되면 포함 휴업 공고, 휴업수당 대장
무단결근·승인 없는 장기 부재 휴직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임금 지급 여부 확인 징계·계약 단절 여부까지 확인 출퇴근기록, 통지서, 징계자료

업무 외 질병이나 개인사정이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인 없는 결근을 임의로 ‘휴직’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승인 문서와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체크

휴직 계산 전에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1주 15시간 기준은 휴직 직전 한 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4주를 평균해 판단하며,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관계가 실제로 유지됐는지를 봅니다.

확인 질문 판단 포인트 확인 자료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유지됐나? 입사일과 퇴직일 사이의 계약 유지, 중간에 유효한 퇴사·재입사 절차가 있었는지 근로계약서, 4대보험 이력, 인사기록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혼동하지 않기 근로계약서, 근무표, 급여규정
휴직 중에도 사용종속관계가 남았나? 휴직 승인 후 복직 예정, 인사명령과 계약 유지 여부 확인 휴직 승인·복직 예정일, 사직서
회사 규정에 개인휴직 제외 조항이 있나? 개별 합의가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인지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신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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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평균임금 기준일 잡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부터 퇴직 상태라면 퇴직일은 9월 1일로 잡습니다. 평균임금의 기본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며, 달력상 일수로 계산하므로 90일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상황 기준일 예시 주의할 점
정상 근무 후 퇴직 8월 31일 마지막 근무 → 9월 1일 퇴직 6월 1일~8월 31일의 달력 일수와 임금 확인
휴직 종료 다음 날 퇴직 8월 31일 휴직 종료 → 9월 1일 퇴직 휴직 종료일이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와 임금 지급 여부 확인
휴직 중 바로 퇴직 마지막 실제 근무일 또는 인사상 퇴직일을 서류로 확정 사직서 수리일, 휴직 승인기간, 퇴직 통보일을 섞지 않기
3개월 이상 계속 휴직 후 퇴직 휴직 시작일과 퇴직일의 관계를 확인 휴직 전 정상 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평균임금 공식과 통상임금 비교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산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 ÷ 산정기간의 총일수입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1일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계산 단계 입력값 확인 방법
① 기준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 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는지 표시
② 임금 총액 기본급, 정기·일률 지급 수당 등 임금성 금품 급여대장과 계좌이체, 지급 의무 대조
③ 제외 처리 법정 제외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지급액 기간과 임금을 각각 차감
④ 1일 평균임금 ②에서 제외 임금을 뺀 금액 ÷ ①에서 제외 일수를 뺀 일수 계산식과 원단위 반올림 규칙 기록
⑤ 통상임금 비교 1일 통상임금과 ④의 금액 더 큰 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

퇴직급여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확인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해석은 법제처 해석례를 참고하세요.

평균임금에서 빼는 휴직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제외기간을 빼고도 3개월이 되도록 산정 구간을 앞쪽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며, 세부 일수는 퇴직일과 휴직일을 달력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제외기간 처리 원칙 실무 확인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휴업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제외 휴업 명령·휴업수당 지급 여부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법정 휴가기간과 해당 임금을 제외 휴가 확인서와 급여자료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휴업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금을 제외 산재 승인·요양 기간
육아휴직 휴직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제외 육아휴직 확인·급여 지급내역
쟁의행위·병역 등 의무이행 법령 요건에 맞는 기간을 제외.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예외 확인 노조·병역·예비군 증빙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승인 휴업 사용자가 승인한 휴업으로 인정되는지 확인 후 제외 승인서, 취업규칙, 진단서
가족돌봄·육아기 단축 등 각 특별법에서 평균임금 제외를 정한 범위 적용 단축·휴직 기간 및 법정 요건

개인사정 휴직이라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것도, 항상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상담례와 시행령의 요건을 대조해 ‘사용자 승인 휴업’인지 확인하고, 판단이 불명확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제시해 문의하세요.

개인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 기준

사용자 승인 아래 근로계약과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개인사정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개인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조항과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처럼 계약이 실제로 단절됐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사실관계 일반적인 검토 방향 확인할 문서
승인된 개인휴직, 복직 예정 계약 유지 시 근속 포함이 원칙 휴직 승인서·복직명령
규정에 개인휴직 근속 제외 조항 규정의 유효성·적용 대상·기간을 확인 취업규칙·단체협약·신고본
휴직 중 사직서 제출 후 퇴직 사직 수리일과 실제 계약 종료일 확정 사직서·수리 통지·퇴직확인서
퇴사 처리 후 재입사 계약 단절이 유효했는지와 새 근로계약을 각각 검토 4대보험 상실·취득, 새 계약서

고용노동부는 개인사정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 근로자에게만 정산 직전에 불리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크므로, 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을 함께 보관하세요.

예시 1: 퇴직 전 30일 승인 휴직

다음은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가정의 예시입니다. 2026년 8월 31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6월 1일~8월 31일 92일 중 7월 1일~7월 30일 30일을 승인 휴직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일수 계산 메모
원래 산정기간 92일 6월 30일 + 7월 31일 + 8월 31일
제외 휴직기간 30일 7월 1일~7월 30일
산정 임금 6,000,000원 6월 3,000,000원 + 8월 3,000,000원, 휴직 중 임금 0원은 제외
조정 일수 62일 92일 – 30일
1일 평균임금 약 96,774원 6,000,000원 ÷ 62일
1일 통상임금 110,000원(가정) 평균임금보다 크면 110,000원을 적용

계속근로기간이 3년이라면 통상임금 적용 시 예시 퇴직금은 110,000원 × 30일 × 3년 = 9,900,000원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상여금·연차수당의 산입 기준, 재직일수와 회사의 지급 단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3개월 이상 휴직 후 바로 퇴직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전체를 덮는 경우 최근 3개월의 무급액을 0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직 직전 정상 근무기간을 찾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방향입니다. 정확한 휴직 시작·종료일과 임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 잘못된 계산 검토할 계산 방향
4월 1일~6월 30일 승인 휴직, 6월 30일 퇴직 4~6월 임금 0원 ÷ 91일 휴직 전 1~3월 정상 임금과 달력 일수를 기준으로 재산정 검토
휴직 중 일부 유급 유급액 전부를 일반 임금처럼 포함 제외기간 해당 여부와 지급 명목·임금성을 각각 확인
휴직 승인 없이 결근 자동으로 휴직 전 임금으로 대체 출근·징계·계약 단절 사실을 먼저 확정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도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제외기간 최초일을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장기 휴직은 날짜 계산이 복잡하므로 급여대장과 휴직 승인서를 가지고 노동포털 계산 결과를 다시 검증하세요.

어떤 수당과 상여금이 들어가나

휴직 전 3개월의 기본급만 복사해 넣으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고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실비나 일시적·은혜적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시기와 산입 방식이 별도 기준을 가지므로 지급명세와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항목 검토 포인트 보관할 증빙
기본급·고정수당 휴직 전 정상 지급액, 지급 의무와 소정근로 대가 여부 급여대장·계약서·취업규칙
정기 식대·교통비 매월 고정 지급인지 실제 영수증 보전인지 구분 지급규정·급여명세·영수증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기간 중 실제 근로와 지급내역 확인 근무기록·수당 산식·이체내역
정기상여금 지급 의무, 지급주기와 평균임금 산입 기준 확인 상여규정·지급대장·법제처 해석
실비변상·경조금 근로 제공 대가인지 실제 비용 보전인지 확인 정산서·영수증·지급결재

식대·교통비처럼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항목은 고용노동부 식대·교통비 평균임금 FAQ와 사업장 지급규정을 함께 보세요. 상여금 산입의 구체적 쟁점은 법제처 관련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계산할 때 쓰는 표

아래 표를 복사해 급여대장과 대조하면 누락된 기간을 찾기 쉽습니다. 휴직기간은 ‘제외 일수’와 ‘제외 임금’을 반드시 한 쌍으로 기록하세요.

구분 기입할 값 예시 검증 자료
입사일·퇴직일 YYYY-MM-DD 2023-09-01 / 2026-09-01 계약서·퇴직확인서
3개월 총일수 달력 일수 92일 달력·계산기 기간보기
제외기간 시작일~종료일·일수 30일 휴직 승인서
산정 임금 항목별 합계 6,000,000원 급여대장·이체내역
조정 평균임금 산정 임금 ÷ 조정 일수 96,774원 산식 캡처·검산표
통상임금 비교 1일 통상임금 110,000원 임금규정·근로계약
계속근로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096일 등 인사·4대보험 이력

사업자와 근로자가 진행할 순서

  1. 사직서, 휴직 승인서, 복직 또는 퇴직 통지서에서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확정합니다.
  2. 휴직 사유를 법정 휴직, 사용자 귀책 휴업, 승인된 개인휴직, 승인 없는 부재로 분류합니다.
  3.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개인휴직의 계속근로기간 및 퇴직금 규정을 확인합니다.
  4.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급여 항목을 월별로 표에 입력합니다.
  5.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면 해당 일수와 임금을 동시에 차감하고 필요한 경우 이전 기간으로 확장합니다.
  6.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더 큰 기준을 적용합니다.
  7.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같은 날짜와 금액을 넣어 결과를 교차 확인합니다.
  8. 계산표·근거 규정·지급일·근로자에게 전달한 내역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취업규칙·단체협약 최신본
  • 입사·휴직·복직·퇴직 인사명령과 사직서 수리 기록
  • 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육아휴직·산재 서류
  • 최근 1년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 출퇴근기록·근무표·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
  • 상여금·연차수당·식대·교통비 지급 규정과 산식
  •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제외기간을 표시한 계산표
  •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 문의 일시·기관·답변 내용
  • 퇴직금 산정서, 지급일, 지급 방법과 근로자 전달 확인

자주 틀리는 계산과 바로잡는 방법

실수 왜 문제인가 바로잡는 방법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입력 기준기간이 하루씩 어긋날 수 있음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고 서류와 대조
90일로 고정해 나눔 월별 달력 일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실제 3개월의 총일수를 사용
휴직 무급액을 0원으로 포함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법정·승인 제외기간이면 일수와 임금을 함께 제외
개인휴직이면 근속도 자동 제외 평균임금 제외와 계속근로기간은 다른 판단 계약 유지와 사업장 규정을 별도로 확인
식대·교통비를 이름만 보고 포함·제외 지급 의무와 실비 여부에 따라 임금성이 달라짐 규정·지급 관행·실제 정산자료를 대조
계산기 숫자만 저장 나중에 날짜·수당 근거를 재현할 수 없음 입력값, 제외기간, 산식 캡처를 함께 보관

퇴직금 지급일과 이견이 생겼을 때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늦출 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을 합의하고, 합의 내용과 새 지급일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먼저 산정기간·제외기간·임금 항목·통상임금 비교를 각각 표시해 차이를 좁히세요.

회사 계산과 근로자 계산이 다를 때

두 계산표에서 입사일, 퇴직일, 휴직 승인기간, 제외 일수, 상여금과 수당의 산입 여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평균임금’이라는 이름으로 합산하지 말고 지급 의무와 실제 지급일을 근거로 항목별 판단을 남겨야 합니다.

휴직 승인서가 없을 때

전자결재, 이메일, 문자, 급여명세의 휴직 코드 등 회사가 승인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승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단결근·휴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제외기간을 확정하지 말고 관할 노동관서에 사실관계를 설명하세요.

지급이 계속 지연될 때

퇴직일과 지급기일을 적은 서면 요청을 먼저 보내고, 급여대장·계산표·휴직자료를 보관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등 법적 절차는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직전 한 달 무급휴직이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무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과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휴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회사 규정이 개인휴직 근속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개인 병가도 평균임금에서 빼나요?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업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기간과 임금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결근이나 승인 없는 병가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승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법정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으로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고,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휴직·복직 기록을 보관하세요.

휴직 중 퇴직하면 퇴직일을 언제로 보나요?

사직서 수리일, 휴직 종료일, 마지막 근무일을 구분해 인사상 퇴직일을 확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입력하도록 안내하므로 실제 서류와 일치시키고, 휴직 중 퇴직이면 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함께 설명하세요.

평균임금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 제외기간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금규정과 계산 근거를 함께 검토하세요.

온라인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직일·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임금 항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입력한 휴직 분류와 회사 규정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기준과 계산기 링크

마지막 확인: 위 링크의 시행일과 최신 안내를 확인한 뒤, 사업장 규정·휴직 승인자료·급여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장기 휴직·재입사·퇴직연금이 함께 얽힌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자격 있는 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전달해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 직전 휴직 정산 순서표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결과를 재현하려면 날짜를 먼저 고정하고 분류·계산·검증을 순서대로 남겨야 합니다.

  1. 인사기록에서 마지막 근무일, 휴직 시작·종료일, 사직 수리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2. 휴직 승인 사유를 법정 휴직, 사용자 귀책 휴업, 승인된 개인휴직, 승인 없는 부재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3.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기간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기간을 별도 칸에 입력합니다.
  4. 월별 임금·상여금·수당을 지급일과 지급 의무에 따라 나누고 제외기간의 금액을 차감합니다.
  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한 뒤 계산표·근거 규정·지급 예정일을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지급 전 최종 검산

금액을 송금하기 전에는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지 말고 아래 순서로 원자료와 대조하세요.

  1.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입력했는지 서류와 대조합니다.
  2.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와 제외기간 일수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합니다.
  3. 제외기간 임금이 분모와 분자에서 동시에 빠졌는지, 반대로 포함할 임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4.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 적용 근거를 표시합니다.
  5. 지급액, 지급일, 산정표 파일명과 문의 기록을 보관하고 14일 기한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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