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임대차 중도해지 위약금 확인
가게를 폐업하면 임대차도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자등록 폐업과 상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별개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열쇠만 반납하거나 월세를 끊으면 중도해지 위약금, 남은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비가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계약서에서 중도해지 조건을 찾고, 임대인과 합의해 종료일·정산금·보증금 반환을 확정하는 방법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임대차 목적물, 환산보증금, 특약, 연체 여부, 권리금·양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변호사·법무사에게 최종 상담을 받으세요.
① 폐업 신고만으로 정해진 임대차기간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② 정해진 기간의 계약은 계약서에 중도해지권이 있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③ 위약금은 계약서의 산식·통지기간·보증금 공제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손해·대체 임차인·원상복구비와 구분해 계산합니다.
④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민법상 해지 통고 기간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계약 형태와 통고 도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합의서에는 종료일, 차임·관리비·공과금,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일, 열쇠 인도, 추가 청구 포기를 모두 적습니다.
1. 폐업 신고와 임대차 종료는 다르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 처리하면 세무상 영업 상태가 바뀌지만, 임대인과 체결한 민사상 임대차계약은 별도로 남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은 약정 차임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과 합의 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정리 대상 | 처리 주체 | 폐업 때 확인할 내용 |
|---|---|---|
| 사업자등록 | 국세청·세무서 | 폐업일, 마지막 부가세 신고, 사업장 주소 |
| 임대차계약 | 임대인·임차인 | 계약기간, 해지권, 위약금, 정산·인도 조건 |
| 보증금 | 임대인·임차인 | 반환일, 공제 항목, 계좌, 지연 시 대응 |
| 시설·간판 | 임차인·임대인 | 철거·원상복구 범위, 시설물 소유권, 폐기비 |
| 권리금·신규 임차인 | 임차인·임대인·양수인 | 주선 시기, 임대인 동의,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분리 |
2. 계약서에서 먼저 찾을 조항
휴대전화로 찍어 둔 계약서보다 서명·날인된 원본과 갱신합의서를 기준으로 봅니다. 특약, 별지 관리비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일로 합의한 변경사항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 조항 | 확인할 표현 | 계산·협의에 미치는 영향 |
|---|---|---|
| 계약기간 | 시작일·종료일, 갱신, 묵시적 갱신 | 남은 기간과 일방 해지 가능성 판단 |
| 중도해지 | 임차인의 해지권, 사전 통지일수, 사유 | 통지 방식과 효력 발생일 결정 |
| 위약금·손해배상 | 정액, 남은 차임, 월세 몇 개월, 별도 손해 | 약정금과 실제 손해의 중복 여부 확인 |
| 보증금 공제 | 미납 차임·관리비·복구비를 공제한다는 조항 | 공제 근거·견적·영수증 요구 |
| 원상복구 | 철거 대상, 시설물 귀속, 청소·폐기 | 복구 범위와 비용 분쟁 예방 |
| 전대·양도 | 임대인 동의, 신규 임차인 주선, 명의변경 | 새 임차인으로 계약 승계 가능성 검토 |
| 관리비·공과금 | 정액·실비, 정산일, 연체료 | 인도일까지 일할 정산 여부 확인 |
특약이 여러 장이면 무엇이 우선하나?
계약서 본문, 갱신계약, 별도 합의서의 날짜와 서명을 비교해 나중에 체결된 합의가 기존 조항을 바꾸었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만 있다면 문자·메일·녹취 등 합의 경위를 보관하고, 종료 전에 서면 합의로 다시 확정하세요.
3. 정해진 기간의 계약은 일방 폐업만으로 해지되지 않는다
기간을 정한 상가 임대차에서 “장사가 안 된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즉시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이 있거나 임대인이 합의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 해결 경로입니다. 아무 통지 없이 점포를 비우고 차임을 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일반적인 처리 방향 | 주의점 |
|---|---|---|
| 중도해지 특약 있음 | 정해진 기간·방식으로 서면 통지 후 정산 | 특약의 해지 사유·위약금 산식 확인 |
| 임대인이 합의함 | 합의서로 종료일과 금액을 확정 | 구두 합의만 믿고 열쇠부터 반납하지 않기 |
| 새 임차인 주선 | 임대인 심사·동의 후 신규 계약 또는 승계 | 임대인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 계약서에 해지 조항 없음 | 남은 차임·손해를 협상하고 인도 시점 합의 | 일방 철수 시 추가 청구 가능성 |
| 임대인 귀책 사유 | 사용·수익 방해와 계약 위반 자료를 검토 | 사실관계와 입증자료에 따라 별도 판단 |
4.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해지 통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묵시적으로 기간이 없는 계약이라면 민법 제635조의 해지 통고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기준이 있으므로, 계약서의 지급일·통고 도달일과 함께 계산하세요.
다만 “1개월 통보면 어떤 계약도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정했는지, 갱신 과정에서 기간이 다시 정해졌는지, 해지권을 유보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도달 시점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임대인의 수령을 확인하세요.
- 원계약과 갱신계약에서 기간과 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해지 희망일·사유·연락처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통고 도달일과 효력 발생 예정일을 계산해 차임을 준비합니다.
- 보증금·복구비·관리비의 정산 방식과 열쇠 인도일을 합의합니다.
5. 위약금과 남은 차임을 구분해 계산
계약서에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액 위약금, 남은 기간의 차임, 임대인의 추가 손해, 원상복구비가 각각 별도로 청구되는지 또는 하나로 정산되는지 조항을 읽습니다. 민법 제398조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자동으로 감액되거나 임차인이 임의로 지급을 거절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항목 | 확인할 금액 | 자료로 확인할 것 |
|---|---|---|
| 약정 위약금 | 정액 또는 월세 몇 개월 | 조항, 계산 기준일, 부가세 포함 여부 |
| 남은 차임 | 종료 합의 전까지의 월세·부가세 | 계약 종료일, 새 임차인 입주일, 공실 기간 |
| 관리비·공과금 | 인도일까지 발생한 실제 금액 | 관리비 명세, 검침일, 연체료 조항 |
| 원상복구비 | 철거·폐기·수선 견적 | 입·퇴거 사진, 견적서, 영수증, 감가 여부 |
| 중개·광고비 | 새 임차인 모집에 든 비용 | 계약상 부담 주체와 실제 지출 증빙 |
위약금이 월세보다 크게 적혀 있어도 남은 월세를 또 내나?
계약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별도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해지 시 정산으로 갈음하는지 해석해야 합니다. “위약금 지급으로 모든 채무가 종료된다”는 합의가 있다면 그 문구를 반드시 합의서에 넣고, 없다면 임대인이 추가 손해를 주장할 여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6. 임대인과 합의할 때 제시할 정산안
중도해지는 법률 논쟁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임대인이 점포를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일정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폐업일, 영업 종료일, 철거 가능일, 새 임차인 입주 희망일을 구분해 협의하세요.
| 협의안 |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 항목 | 임대인에게 요청할 확인 |
|---|---|---|
| 합의 종료일 확정 | 종료일까지 월세·관리비·공과금 | 그 이후 차임·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
| 새 임차인 인계 | 중개 협조·시설 설명·인도 준비 | 신규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 종료의 선후 |
| 시설 매각·양도 | 시설 목록·철거 책임·잔존물 처리 | 양수인에게 넘길 항목과 상표·개인정보 분리 |
| 일시 보증금 공제 | 합의된 위약금·복구비 | 공제액·잔액·반환일·지연이자 여부 |
- 계약서와 정산표를 첨부해 임대인에게 협의안을 보냅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철거·전대·신규 임차인 주선을 먼저 확인합니다.
- 금액별 근거자료와 지급일을 표로 맞춥니다.
- 합의서 서명 후 합의된 날짜에 시설을 철거하고 열쇠를 인도합니다.
- 임대인의 인수 확인과 보증금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7.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공실 기간과 중도해지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임대인의 계약 상대방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신규 임대차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승계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작성하고, 시설·재고·상표·고객정보를 섞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일정한 요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제10조의4는 임대차 종료 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합니다. 다만 권리금 보호의 적용 여부와 기간,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는 건물·계약·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규 임차인을 소개하면 위약금이 항상 없어지거나 권리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 신규 임차인 주선 자료 | 확인할 내용 | 보관할 증빙 |
|---|---|---|
| 후보자 정보 |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업종, 입주 희망일 | 동의받은 범위의 연락 기록 |
| 임대인 협의 | 심사 결과, 거절 사유, 계약 조건 | 문자·메일·회의록 |
| 권리금 계약 | 대상 시설·노하우·지급일·환불 조건 | 서명 계약서·입금 내역 |
| 기존 계약 종료 | 신규 계약일과 기존 계약 종료일의 관계 | 종료 합의서·열쇠 인수증 |
8.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항목 확인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위약금·미납차임·관리비·복구비를 공제하려면 어떤 계약 조항과 실제 비용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예정표와 견적서, 관리비 정산서를 요청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금액은 “이의 있음”으로 표시한 뒤 일부 금액만 먼저 정산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쇠를 먼저 넘기고 보증금 반환 약속을 구두로만 남기기보다, 인도일·반환일·공제액을 서면으로 확정하세요.
| 공제 항목 | 요청할 자료 | 확인 포인트 |
|---|---|---|
| 미납 차임·연체료 | 월별 청구서·입금내역·연체 계산표 | 합의 종료일까지인지, 이후까지인지 |
| 관리비·공과금 | 관리비 명세·검침·공용전기·수도 자료 | 정액인지 실제 사용량인지 |
| 원상복구 | 입·퇴거 사진·견적서·영수증 | 통상 마모와 임차인 훼손 구분 |
| 위약금 | 계약 조항·정산 합의서 | 남은 차임과 중복 청구되는지 |
| 기타 비용 | 중개·폐기·청소 등 실제 지출 증빙 | 계약상 부담 주체와 사전 동의 |
9. 원상복구와 시설물 철거
민법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제654조는 이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실제 범위는 계약 특약과 임대인의 동의, 건물의 통상 마모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주 당시 사진과 시설 목록을 비교하세요.
- 간판·시트지·배관·덕트·전기증설·가벽·바닥·주방설비를 철거 대상별로 나눕니다.
- 임대인이 남겨 달라고 한 시설과 반드시 철거하라고 한 시설을 서면으로 구분합니다.
- 철거 전·중·후 사진과 폐기물 반출 영수증, 전문업체 견적을 보관합니다.
- 누수·전기·소방 등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 입회하에 점검합니다.
- 열쇠·카드·리모컨·주차증·공용시설 비밀번호를 인수증과 함께 반환합니다.
새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면 복구비가 없어지나?
새 임차인이 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종료와 원상복구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기존 임차인·새 임차인이 시설 인수와 책임 주체를 서면으로 합의하고, 인수하지 않는 시설은 기존 임차인이 철거했는지 확인하세요.
10. 임대인에게 보내는 중도해지 통지
통지는 “폐업했으니 나갑니다”가 아니라 계약 조항과 협의 요청을 담은 문서로 작성합니다. 일방적 해지 의사와 합의 제안을 구분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 통지서에 넣을 항목 | 작성 예시 | 확인할 자료 |
|---|---|---|
| 계약 표시 | 주소·호수·계약일·당사자·사업자번호 | 원계약·갱신계약 |
| 폐업·종료 희망일 | 영업 종료일, 점포 인도 희망일 | 폐업신고·철거 일정 |
| 해지 근거 | 중도해지 특약 또는 합의 요청 | 해당 조항 번호·통지기간 |
| 정산 제안 | 차임·관리비·위약금·복구비 지급안 | 정산표·견적서 |
| 답변 기한 | 협의 가능한 회신일·연락처 | 도달·회신 기록 |
임대인이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상 해지권의 조건 또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답변을 받기 전까지 차임 지급과 점포 관리 의무를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11. 합의서에 반드시 넣을 문구
합의서는 금액보다 “언제 무엇을 넘기면 더 청구하지 않는가”를 분명히 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할 때 아래 항목을 빈칸으로 남기지 말고, 당사자 서명과 작성일을 맞추세요.
- 임대차 종료일, 점포·부속시설 인도일, 열쇠·카드 반환일
- 종료일까지의 차임·관리비·공과금과 지급일·계좌
- 위약금·손해배상·원상복구비의 최종 금액과 보증금 공제 내역
- 보증금 잔액과 반환일, 반환 지연 시 처리, 영수 확인
- 간판·시설·재고·폐기물의 소유권과 철거·인수 책임
- 합의 이행 후 서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 범위와 예외(숨은 하자·미확정 공과금 등)
“보증금으로 정산한다”는 문구만으로 충분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총액, 공제 항목별 금액, 잔액, 반환일을 숫자로 적고 “잔액 입금과 동시에 임대차 관련 채무가 정산된다”는 범위를 구체화하세요. 공과금이 나중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잠정 공제액과 최종 정산일을 따로 정합니다.
12. 월세와 관리비를 언제까지 낼까
계약 종료일 또는 합의한 인도일까지 발생한 차임·관리비·공과금은 정산 대상입니다. 점포를 비웠다는 사실만으로 차임이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인도받은 날과 기존 계약 종료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 합의서에 적습니다.
| 비용 | 정산 기준 | 확인 방법 |
|---|---|---|
| 월 차임·부가세 | 계약·합의 종료일까지 일할 또는 월 단위 | 세금계산서·입금내역 |
| 관리비 | 계약의 정액·실비 조항과 인도일 | 관리비 내역서·공용비 명세 |
| 전기·수도·가스 | 최종 검침일·명의 해지일 | 검침 사진·최종 고지서 |
| 주차·공용시설 | 사용 종료일·카드 반납일 | 관리사무소 확인 |
| 연체료 | 계약상 이율·연체 기간 | 계산표·약정 근거 |
13.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절하거나 큰 금액을 요구할 때
먼저 계약 조항, 임대인의 손해 근거, 새 임차인 주선 경위, 공실 기간을 표로 정리합니다. “폐업했으니 아무것도 낼 수 없다”거나 반대로 “남은 월세 전부가 무조건 위약금”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약정과 실제 손해를 구분해 서면으로 이견을 남기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 종료,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전에도 계약서·통지서·사진·정산표·입금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 쟁점 | 확보할 자료 | 협상 포인트 |
|---|---|---|
| 중도해지권 유무 | 계약서·특약·갱신합의서 | 통지기간·사유·해지 효력일 |
| 위약금 과다 여부 | 약정 산식·실제 손해·공실 자료 | 정액금과 추가 손해의 중복 여부 |
| 원상복구비 | 입주·퇴거 사진·견적·영수증 | 통상 마모·임대인 요구 변경 구분 |
| 보증금 반환 | 확정일자·계좌·공제표·인수증 | 반환일·공제 근거·분할 지급 |
| 권리금·신규 임차인 | 주선 연락·거절 사유·권리금 계약 | 임대차 종료와 권리금 회수 절차 분리 |
14.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때
보증금을 받기 전 점포를 넘길 때는 반환일과 공제액을 문서로 확정하고, 임대인이 지연하면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확정일자·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 점포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의 권리관계나 금액이 복잡하면 법률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 퇴거·인도일, 보증금 총액, 공제 내역, 반환 약속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공제 근거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미지급액·지연 기간·연락 경위를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 확정일자·사업자등록·점유 자료와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 필요하면 분쟁조정 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상담합니다.
15. 폐업 후 30일 정리 일정
30일은 법정 해지기간이 아니라 누락을 줄이기 위한 실무 예시입니다. 계약과 합의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고, 임대인과 회신이 늦어져도 통지·정산 기록을 계속 남기세요.
| 시기 | 주요 작업 | 완료 기준 |
|---|---|---|
| 폐업 전·당일 | 계약·특약·갱신본 확보, 입·퇴거 사진, 비용 목록 작성 | 계약 파일·시설 목록·사진 저장 |
| 1주 이내 | 중도해지 조항 확인, 임대인에게 서면 협의 요청 | 도달일·회신 기록 |
| 2주 이내 | 새 임차인·시설 인수·철거 범위 협의 | 후보·견적·인수 조건 문서화 |
| 3주 이내 | 합의서 서명, 차임·관리비·복구비 정산 | 서명본·입금·세금계산서 |
| 4주 이후 | 점포 인도·열쇠 반환, 보증금 잔액 확인 | 인수증·반환 계좌 내역·추가 청구 종료 |
16. 자주 하는 실수
퇴거 전 최종 확인은 다음 네 가지를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임대인과 합의한 종료일·정산액·보증금 반환일을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입·퇴거 사진, 계량기 검침, 열쇠·카드 인수증을 한 폴더에 모읍니다.
- 간판·시설·재고·광고·예약 페이지의 옛 사업자 표시를 모두 확인합니다.
- 추가 청구가 가능한 항목과 이의 제기 기한을 합의서에 표시합니다.
| 실수 | 문제 | 예방 방법 |
|---|---|---|
| 폐업 신고 후 월세를 즉시 중단 | 연체·해지·지연손해금 분쟁 | 종료일과 지급액을 합의한 뒤 중단 |
| 열쇠부터 반납 | 인도일·보증금 반환·복구 책임이 불명확 | 인수증과 합의서를 동시에 작성 |
| 위약금과 남은 차임을 구분하지 않음 | 중복 청구 또는 과소 정산 | 계약 조항별로 금액과 근거를 표로 정리 |
| 새 임차인을 구하면 자동 종료라고 생각 | 임대인 동의·신규 계약이 없어 책임 지속 | 임대인·기존·신규 임차인의 서면 합의 |
| 원상복구 사진을 남기지 않음 | 통상 마모와 훼손을 구분하기 어려움 | 입주·철거·인도 전후 날짜 사진 보관 |
| 보증금 공제표를 확인하지 않음 | 관리비·복구비·연체료의 근거 불명확 | 견적서·영수증·계산식 요청 |
| 구두 합의만 믿음 | 종료일·추가 청구 포기 입증 곤란 | 서명된 합의서와 입금증 확보 |
17. 공식 확인처
| 확인 목적 | 공식 링크 |
|---|---|
| 상가 임대차 기본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계약갱신요구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 |
| 권리금 회수기회 |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
| 보증금 회수·반환 | 상가임대차법 제5조 |
| 기간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 민법 제635조 |
| 차임 연체와 해지 | 민법 제640조 |
|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 민법 제398조 |
| 원상회복 의무 | 민법 제615조·제654조 |
| 분쟁조정위원회 근거 | 상가임대차법 제20조 |
| 상가 표준계약서 |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 신고만 하면 임대차계약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임대차 종료는 별도입니다. 계약기간·중도해지 특약·임대인 합의·보증금 정산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계약서의 중도해지·위약금 조항, 임대인과의 합의, 새 임차인 입주일, 실제 손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액 위약금과 남은 차임이 중복되는지도 확인하세요.
Q3. 1개월 전에 통보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는 민법 제635조의 통고 기준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정해진 기간의 계약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과 해지권 유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Q4. 새 임차인을 구해오면 위약금이 없어지나요?
새 임차인 주선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신규 계약·승계·종료 합의를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Q5.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복구비를 빼도 되나요?
계약과 실제 손해를 근거로 공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퇴거 사진, 견적서·영수증, 공제 계산표를 요청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남기세요.
Q6. 시설을 새 임차인에게 넘기면 원상복구 의무가 사라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인·기존 임차인·새 임차인이 시설 인수와 철거 책임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Q7. 임대인이 위약금으로 남은 월세 전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조항과 실제 공실·대체 임차인·복구비 자료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지급 거부를 먼저 하기보다 서면 협의나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
Q8.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어디에 상담하나요?
계약서·확정일자·인도증·공제표를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서면 최고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전문가를 통해 반환·조정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폐업 후 상가 임대차 중도해지와 정산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계약기간, 특약, 환산보증금, 권리금, 연체·훼손 사실과 임대인의 손해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합의·소송 전 최신 법령과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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