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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원상복구 범위 확인 방법

2026.06.23 실무가이드 명도

폐업 후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와 입점 당시 상태로 정한다

상가를 비울 때 원상복구는 매장을 새것처럼 꾸미는 공사가 아닙니다. 임대차가 시작될 때의 상태, 임대차계약과 특약, 임차인이 영업하면서 바꾼 부분을 비교해 반환 상태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폐업했다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모든 철거를 그대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설치한 시설을 모두 남겨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순서는 계약서 확인 → 입점 당시 사진·인수 자료 확인 → 임대인과 현장 확인 → 항목별 견적과 합의서 작성 → 공사·검수 → 보증금 정산입니다. 철거를 먼저 시작하면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진과 서면 합의를 먼저 남기세요.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도 범위는 일률적이지 않다

민법 제615조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하고 부속한 물건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 규정은 임대차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내용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615조 원문종전 임차인 시설 철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 기본 판단 확인할 자료
내가 새로 설치한 칸막이·간판·바닥 철거·복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공사 전후 사진, 계약 특약, 임대인 동의
입점 당시부터 있던 시설 그 상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검토됨 인수인계서, 입점 사진, 권리양수도 계약
노후·통상적인 사용 흔적 임차인 과실 손상과 구분해야 함 입점·퇴거 시점 사진, 수리 이력
계약서에 전체 철거 특약이 있음 특약의 문구와 체결 경위를 우선 검토 특약, 별지 도면, 견적서, 합의 문자
임대인이 존치에 동의함 동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서면으로 확정 존치 목록, 서명·문자, 최종 검수 확인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당연히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전체 철거 약정이 있거나 시설을 인수하면서 철거 책임을 부담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원상복구 관련 조항을 먼저 찾는다

임대차계약 본문뿐 아니라 특약, 시설물 목록, 도면, 권리양수도 계약,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세요. ‘현 상태로 인수’, ‘임차인 설치물 전부 철거’, ‘간판만 철거’, ‘바닥·천장 복구’처럼 표현이 다르면 부담 범위도 달라집니다.

계약서 표현 확인할 질문 주의할 점
입주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 입주 당시 상태를 사진·도면으로 확인했는가? 사진이 없으면 임대인과 기억이 달라질 수 있음
임차인 시설 일체 철거 ‘시설’에 배관·전기 증설·소방설비도 포함되는가? 안전설비는 관리주체와 철거 방법을 별도 확인
현 상태 인수·존치 퇴거 때도 같은 시설을 남겨도 되는가? 다음 임차인 인수만으로 임대인 동의를 대신할 수 없음
도면·별지 시설목록에 따름 목록의 수량·위치가 현재와 같은가? 변경 공사분을 별도 표시
보증금에서 실비 공제 견적·영수증·공제 시점을 어떻게 정하는가? ‘실비’만 적지 말고 산정자료와 상한을 협의

권리양수도 때 인수한 시설은 별도로 표시한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은 내가 직접 설치한 시설과 다릅니다. 인수계약서에 시설 목록이 있으면 입점 당시부터 존재한 것인지, 내가 추가·변경한 것인지 나눠 표시하세요. 인수 당시 사진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입점 당시 사진과 현재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한다

원상복구 분쟁에서는 누가 무엇을 바꿨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입점 직후 사진이 없다면 임대인, 전 임차인, 중개사에게 남아 있는 사진과 공사 견적·도면·관리사무소 승인서를 확보하세요. 퇴거 전에는 같은 위치와 각도로 촬영해 변경 부분을 표시합니다.

사진·자료 촬영·확인 방법 입증하는 내용
입점 당시 전체 사진 출입구·벽·천장·바닥·설비를 날짜와 함께 보관 임대 당시 기본 상태
공사 전·후 사진 시공업체 원본과 작업일지 확보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
시설 승인서·도면 관리사무소·건물주 승인본 보관 설치가 허용된 범위
퇴거 직전 사진 같은 각도, 줄자·수평계 등으로 상태 기록 철거 전 손상과 잔존 시설
공사 완료 사진 폐기물 반출과 마감 상태까지 촬영 합의한 복구를 완료했다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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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로 철거·존치·보수를 나눠 목록화한다

‘전체 철거’라는 말만으로 견적을 받지 말고 시설을 세 부류로 나누세요. 임대인이 남기기를 원하는 시설은 존치 확인서를 받고, 손상된 건물 기본설비는 철거가 아니라 보수 항목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시설 확인할 내용 합의 예시
간판·돌출간판·외벽 타공 철거 후 앙카·구멍·도장 복구, 외벽 작업 허가 간판 철거와 외벽 도장을 임차인 부담
칸막이·유리·문 임차인 설치인지, 바닥·천장 손상 여부 칸막이는 철거하고 바닥 타일은 동일 재료로 보수
바닥·천장·벽 마감 입점 당시 마감과 현재 마감 비교 기존 마감까지 철거할지, 오염·파손만 보수
전기·가스·수도·배관 증설·분기·밸브 위치, 안전 차단과 검사 증설분 철거 후 건물 기본배관에 연결
냉난방·환기·덕트 건물 설비인지 영업용 추가설비인지 실외기·덕트 철거와 천장 마감 범위 확정
소방·방재 설비 감지기·스프링클러·완강기 등 훼손 여부 임의 제거 금지, 관리주체와 전문업체 검사
주방·배기·그리스 트랩 기름때·악취·배관 막힘·폐기물 처리 청소와 배관 세척을 철거와 별도 항목으로 산정

전기·가스·소방설비는 임의로 뜯지 않는다

차단기, 가스배관, 소방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잘못 철거하면 안전사고나 건물 점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소방은 관리사무소와 임대인에게 작업계획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차단·철거·검사를 하도록 하세요. 작업 완료 확인서와 검사 결과도 보관합니다.

임대인과 현장 확인 후 합의서를 작성한다

구두로 ‘이 정도면 됐다’고 합의하면 보증금 정산 때 다시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현장을 함께 돌며 사진에 번호를 붙이고, 각 번호를 철거·존치·보수로 분류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임대인이 직접 공사할 경우에는 공사 범위와 예상 비용, 공제 시점을 별도로 받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항목 구체적으로 적을 내용
목적물과 기준일 주소·호수, 현장 확인일, 명도 예정일, 기준 사진 번호
철거 목록 간판·칸막이·집기·배관 등 위치와 수량
존치 목록 남기는 시설, 소유권·관리 책임, 다음 임차인 인수 여부
보수 목록 도장·타일·천장·방수·악취 제거 등 마감 수준
공사 주체·비용 임차인 직접 공사인지, 임대인 대행인지, 부가세·폐기물 포함 여부
검수·정산 검수일, 불완료 때 보완 기간, 보증금 공제 자료와 지급일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의 조정위원회 규정을 확인하고, 보증금 공제나 철거비 책임이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법률상담을 검토하세요.

견적서는 철거·운반·폐기·보수를 분리해 받는다

저렴해 보이는 견적이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나 마감 보수를 제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업체에 현장 사진과 합의서를 전달하고, 공사 범위·인건비·장비비·운반비·폐기물 처리비·부가가치세를 각각 표시해 달라고 하세요.

  • 철거 대상별 수량과 작업 방법을 적습니다.
  • 폐기물 종류와 반출 경로, 처리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전기·가스·소방 분리와 검사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 야간·주말 작업, 엘리베이터·주차 사용료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합니다.
  • 공사 중 발견된 추가 손상은 사진과 추가 견적을 받은 뒤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실제 공사 견적서와 영수증, 공제 항목을 요청하세요. 원상복구와 무관한 새 인테리어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지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협의는 여섯 단계로 진행한다

  1. 계약서·특약·입점 사진을 모아 원상 상태의 기준을 정합니다.
  2. 임대인과 현장을 확인하며 철거·존치·보수 시설에 번호를 붙입니다.
  3. 번호별 작업 범위와 비용 부담자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4. 관리사무소 작업 승인과 전기·가스·소방 안전조치를 확인합니다.
  5. 항목별 견적을 비교한 뒤 공사하고, 변경 공사는 추가 동의를 받습니다.
  6. 임대인 검수와 열쇠 인계 후 보증금·관리비를 최종 정산합니다.

폐업 일정에 맞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한다

영업을 중단한 날과 명도일 사이에 충분한 작업기간을 잡아야 합니다. 전기·가스 차단, 냉장·냉동 재고 처리, 폐기물 반출, 관리사무소 예약이 필요한 업종은 공사 하루 전에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시점 해야 할 일 완료 자료
명도 3~4주 전 계약서·사진·도면 수집, 임대인 현장 확인 철거·존치·보수 목록
명도 2주 전 업체 견적 비교, 관리사무소 작업 승인 항목별 견적·공사 일정
명도 1주 전 영업용 설비 비우기, 공과금·계정 정리 계량기 사진, 반출 목록
공사 기간 철거·폐기·마감 보수, 안전검사 작업일지·폐기물 처리 자료
명도 당일 임대인 검수, 열쇠·출입카드 인계 검수 확인서·인계 사진
정산 후 보증금·관리비·공과금 최종 확인 정산서·이체 내역

보증금 공제와 분쟁을 줄이는 퇴거 체크리스트

계약·증거 체크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시설물 목록, 권리양수도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 입점 당시·공사 전·퇴거 전·공사 완료 사진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했습니다.
  • 임대인의 철거·존치 요구를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했습니다.
  • 임대인과 서명한 현장 합의서에 사진 번호를 연결했습니다.

공사·안전 체크

  • 견적서에 철거·운반·폐기·보수·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전기·가스·소방 작업계획을 관리사무소와 공유했습니다.
  • 폐기물 반출과 재활용·폐기 처리 증빙을 받았습니다.
  • 추가 공사는 임대인 확인과 추가 견적 후 진행했습니다.

명도·정산 체크

  • 검수일과 보완 기간,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서에 적었습니다.
  • 열쇠·출입카드·주차카드와 계량기 사진을 인계했습니다.
  • 관리비·전기·가스·수도·인터넷 해지 및 미납액을 확인했습니다.
  • 보증금 공제 항목별 영수증과 최종 정산서를 보관했습니다.

폐업 후 원상복구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무조건 전체 철거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나요?

계약서와 특약에 전체 철거 약정이 있는지, 입점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당연히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지만, 계약 내용과 특별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구 근거와 항목별 견적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전 임차인에게 인수한 인테리어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인수계약서와 임대차계약, 입점 당시 사진에 따라 판단합니다. 인수한 시설을 현 상태로 반환하기로 했는지, 임차인 설치물 일체를 철거하기로 했는지 확인하고, 자료가 없으면 임대인과 현장 합의를 새로 남기세요.

오래되어 낡은 바닥과 벽지도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입점 당시 사진과 수리 이력을 비교하고, 새 자재로 전면 교체해야 하는지 필요한 보수 범위를 협의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먼저 빼겠다고 합니다.

공제 항목, 업체 견적서·영수증, 실제 공사 여부와 보증금 반환일을 요청하세요. 합의하지 않은 추가 공사나 새 인테리어 비용이 섞였는지 확인하고, 이견이 남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그대로 쓰기로 했는데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음 임차인과의 합의만으로 임대인의 원상복구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존치에 동의하고, 남은 시설의 소유·수리 책임과 인계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으로 철거비를 받으려면 먼저 철거해도 되나요?

지원사업마다 신청·승인·착공·사진·세금계산서 요건이 다릅니다. 임대인 합의와 지원기관의 공고를 먼저 확인하고, 승인 전에 철거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원상복구 분쟁이 계속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계약서, 사진, 합의서, 견적·영수증, 문자와 검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금액과 책임 범위를 표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서면 제시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세요.

원상복구는 공사보다 기준과 검수 기록이 먼저다

폐업 후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또는 ‘내가 설치한 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과 입점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변경·손상·존치 시설을 나누고, 임대인과 사진·목록·견적·검수 내용을 문서로 맞춰야 보증금 공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과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상가 임대차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과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faq]

많이 헷갈리는 질문

폐업하면 무조건 전체 철거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약서, 입점 당시 상태, 사장님이 설치한 시설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전 임차인 시설도 제가 철거해야 하나요?
별도 약정이 없으면 다툴 수 있지만 인수계약서나 특약에 전체 철거가 있으면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철거비를 공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철거 범위, 견적서, 계약 조항, 실제 훼손 사진을 확인한 뒤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시설을 남기고 나가도 되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과 문자로 존치 동의를 남겨야 합니다.
원상복구 공사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범위를 먼저 정한 뒤 시작해야 합니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공사를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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