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은 건설·제조 등 다양한 업종에서 흔히 체결되는 계약으로, 공사·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계약서 작성, 법적 쟁점, 증빙관리, 분쟁 시 대처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모든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 줄 요약
하도급 계약 실무의 모든 것: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대응, 증빙, 법률 체크포인트까지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하도급 계약 실무: 체결, 위험, 증빙, 분쟁 대응법 완전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하도급 계약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결론 요약
-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업체(도급인)가 자신이 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수급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반드시 서면(계약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격, 공사내용, 기한, 대금지급방법, 하자보수 등 필수 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률 적용 여부, 하도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증빙(계약서, 대금 지급내역, 공사 진행자료 등)은 반드시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의사표시를 남겨두세요.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분쟁 발생 시는 내용증명 → 조정신청(공정위 등) → 소송(민사/하도급법 위반) 순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약 조항이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 공식 확인/상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상담센터 / 대한건설협회
1. 하도급 계약이란?
- 원도급(도급인)이 자신이 수주한 공사·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수급인)에게 맡기는 계약
- 건설, 제조, IT,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
-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 적용
| 구분 | 설명 |
|---|---|
| 도급인(원청, 발주자) | 공사 또는 용역을 최초로 주문한 자 |
| 수급인(하도급, 하청업체) | 도급인으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 |
2. 하도급 계약서 필수 항목
- 계약 목적(공사/용역명, 범위, 내용)
- 계약 금액 및 산정방식
- 공사/용역 기간 및 완료 기한
- 대금 지급 조건(지급기한, 분할 여부, 세금계산서 등)
- 하자보수 및 책임
- 지체상금(공기지연시 패널티)
- 손해배상, 계약 해지, 분쟁 해결 조항
- 하도급법 준수(적용대상인 경우 필수)
- 구두계약·이메일 등 비서면 계약 금지(분쟁 시 입증 곤란, 하도급법 위반 가능)
- 계약서에 도면, 시방서, 세부내역서 등 첨부자료 포함 권장
- 공사금액, 지급기한 등 공란 방지
3. 실무상 주요 쟁점 및 위험
- 하도급법 적용 여부: 건설, 제조, IT 등 일정 업종·규모에만 적용. 적용 대상 확인 필수 (공정위, 법령정보센터 확인)
- 서면 미작성: 하도급법 위반(과태료 및 민형사상 불이익)
- 대금 미지급·감액: 지급기한 및 지급내역 증빙 보관 필수
- 부당특약: 불공정한 계약조항(일방적 해지, 과도한 책임 전가 등) 법적으로 무효 가능
- 하자보수/지체상금: 적용 범위/금액 명확히, 분쟁 대비 객관적 자료(사진, 공사일지 등) 확보
- 계약변경/추가공사: 별도 합의서·서면 증빙 필수
4. 계약·증빙 체크리스트
- 계약서 양식, 서명날인, 첨부자료 확인
- 수급인 자격(면허·등록증) 확인
- 대금 지급계좌, 지급내역(세금계산서, 이체증) 보관
- 공사/용역 진행상황 증거(사진, 서류, 일지 등) 수집
- 공사 완료보고, 하자보수 내역 등 후속 증빙 확보
5. 분쟁 발생 시 단계별 대응
| 단계 | 실무 내용 | 주요 확인/문의처 |
|---|---|---|
| 1. 내용증명 발송 | 채권(대금 등) 청구, 계약이행 이의 등 공식 항의 및 증거 확보 | 우체국, 변호사, 공정위 하도급상담 |
| 2. 조정/분쟁조정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 분쟁조정기구에 신청 |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중재원 |
| 3. 소송 | 민사소송(대금청구, 손해배상) 또는 하도급법 위반 고발 | 법원, 변호사 |
- 증거 보존: 계약서, 이메일, 문자, 공사 사진, 대금 지급내역 등 분쟁 가능 시 즉시 백업
- 변호사 상담 필요 신호:
- 상대방이 계약 해지/지급 거부/협박 등 강경대응 시
- 하도급법 위반 주장 또는 신고·수사 예고 시
- 계약서 해석에 쟁점이 많거나, 불공정 조항 논란 발생 시
6. 공식 확인/지원 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상담센터 (전화 1670-0007)
- 대한건설협회
-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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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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