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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판매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2026.10.14 실무가이드 사업자등록

인스타그램·블로그·카페·카카오 채널 등 SNS에서 상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해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반복적인 SNS 판매·중개 활동에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한 가지만 구분하세요

집에서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 것인지, 팔려고 상품을 사거나 만들어 홍보하고 주문·결제·배송·교환·환불을 반복 운영하는 것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팔로워 수나 계정 이름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실제 판매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내 SNS 판매가 사업에 가까운지 보는 기준

국세청 안내에서 핵심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또는 중개인지입니다. 다음 사실을 같이 살펴보세요.

  •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매입·제작하거나 재고를 관리하는가
  • 게시물·라이브·DM으로 상품을 반복 홍보하고 주문을 받는가
  • 결제·배송·교환·환불 절차를 상시 운영하는가
  • 판매 건마다 대가를 받거나 판매액에 따른 수수료를 얻는가
  • 상품 판매뿐 아니라 광고·공동구매·구매알선·중개 수익이 반복되는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옷이나 가전제품을 드물게 처분하는 상황과, 판매용 재고를 마련해 매주 주문을 받아 발송하는 상황은 다릅니다. “몇 번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횟수 하나만 잘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 목적, 반복성, 상품 매입·재고, 홍보와 주문 운영을 함께 보세요.

판매 방식에 맞춰 업종을 정합니다

국세청은 블로그·카페 등 SNS 채널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알선·중개해 수익을 얻는 활동에 업종코드 525104(SNS마켓)를 안내합니다. 일반 온라인 통신망에서 상품을 직접 소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525101, 판매자들을 연결하는 오픈마켓 운영은 525103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모습 확인할 구분 자료로 남길 것
인스타그램 게시물·DM으로 직접 주문을 받아 내 상품을 판매 SNS마켓 판매인지 실제 판매 채널과 업태를 확인 주문·결제·배송·환불 내역, 매입자료
블로그나 SNS에서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음 판매자인지 구매 알선·중개자인지 계약 관계 확인 제휴 계약, 링크 실적, 정산서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SNS는 홍보에 활용 실제 주문·판매가 이뤄지는 채널과 업종 확인 플랫폼 주문·정산 자료, SNS 광고 기록
해외 상품을 고객 대신 사서 배송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 일반 SNS마켓과 해외직구대행업의 실질 구분 고객 주문, 해외 결제, 통관, 수수료 산출 자료

코드는 실제 사업을 설명하는 표지이지 사업의 성격을 바꾸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SNS에 계정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525104를 무조건 선택하거나, SNS에서 홍보했다는 이유로 기존 업종을 그대로 두면 실제 판매 구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주업종·부업종을 함께 검토하세요.

사업자등록부터 판매 시작까지 순서

  1. 무엇을 누구에게 파는지 정리합니다. 직접 판매·위탁·구매대행·중개 중 실제 거래 흐름을 구분하고 취급 품목의 인허가·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사업장과 개업일을 정합니다. 실제 판매 업무를 하는 장소, 임대차 관계, 판매를 시작한 날짜를 정리합니다.
  3. 업종과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과세·면세 품목, 일반과세·간이과세 적용 가능성, 간이과세 배제 요건을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는 통신판매자는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고시에 정한 면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횟수·규모 등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6. 주문 전 표시와 거래 절차를 갖춥니다. 상호·대표자·연락처·신고 관련 정보와 가격·배송·반품·환불 조건을 구매 전에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7. 판매 증빙을 매월 맞춰 봅니다. 플랫폼 정산액만 매출로 적지 말고 총 주문액, 할인, 취소·환불, 배송비, 수수료, 매입, 계좌이체 주문을 함께 대조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 절차이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관련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담당 기관과 면제 기준이 다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더라도 계속·반복적인 SNS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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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놓치기 쉬운 세금·운영 항목

  • 매출 자료: 현금·계좌이체·카드·플랫폼 주문을 모두 기록하고, 할인·취소·환불은 원주문과 연결해 둡니다.
  • 비용 증빙: 상품 매입, 포장·배송, 광고, 플랫폼·결제 수수료를 사업 관련 자료와 함께 보관합니다. 개인 사용분과 섞인 지출은 사업 사용분을 설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과 매출 규모, 품목별 과세·면세를 확인합니다. 간이과세 여부는 매출 숫자 하나로만 결정되지 않고 배제 업종·지역 등 요건도 영향을 줍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과 필요경비를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어도 소득세 신고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SNS마켓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품목에 10만 원 의무발급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판매한 재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에 해당하고,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구매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이 아니어도 일반가맹점의 발급·요청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실제 업종과 품목별 기준을 확인하고 거래별 증빙을 보관하세요.
정산금만 매출이라고 생각하면 장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 10만 원에서 플랫폼 수수료 5천 원을 떼고 9만5천 원이 입금되었다면, 입금액만 보고 매출을 적기 전에 주문 매출과 플랫폼 수수료·환불·할인 내역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실제 세무 처리는 판매자와 플랫폼의 계약 및 정산 구조에 맞춰 기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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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로워가 적고 매출이 작으면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팔로워 수만으로 의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계속·반복적인 SNS 판매·중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판매용 재고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주문을 운영하는지 살펴보세요.

중고거래 앱에서 한두 번 팔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끔 정리하는 것과 판매 목적으로 매입·제작한 상품을 반복 판매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횟수뿐 아니라 구입 목적, 재고, 홍보, 판매 운영과 수익 구조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면 세금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면제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관한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각각 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SNS 계정만 있고 실제로 주문을 받지 않았다면요?

계정이나 사업자등록 신청 자체보다 실제 영업을 시작했는지, 계속·반복적으로 판매·중개하고 수익을 얻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첫 주문 전에 업종·주소·인허가와 신고 절차를 정리해 두세요.

사업자 정보를 게시물마다 적어야 하나요?

통신판매자는 소비자가 계약 전에 판매자 신원과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정보를 표시·고지해야 합니다. 프로필·판매 페이지·주문 화면의 어느 위치에 어떤 정보를 두어야 하는지는 사용하는 채널의 화면과 거래 구조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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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내용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사업자등록 의무는 계정·팔로워 수가 아니라 실제 영업 형태와 계속·반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신고·과세유형은 취급 품목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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