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278건,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 확인 방법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현황을 바탕으로, 누적 피해 결정 건수와 LH 피해주택 매입 지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7일 전세사기피해자등 609건을 추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결정 건수는 4만278건이 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실적도 1만호를 넘었습니다.
4만278건은 정부의 피해자등 결정 누계이고, LH 1만호 이상은 피해주택 매입 지원 실적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LH가 내 집을 자동으로 매입하거나 보증금 전액을 바로 돌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과 LH 매입은 어떤 관계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절차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단계입니다. 결정 이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주택의 권리관계, 경매·공매 진행 여부, 보증 가입 여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의미 | 개인이 다시 확인할 내용 |
|---|---|---|
| 피해자등 결정 | 피해자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 결정 통지서의 대상 범위와 지원 안내 |
| LH 피해주택 매입 | LH가 일정 요건에 맞는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지원 실적 | 내 주택의 매입 대상 여부와 신청·연계 절차 |
| 보증금 회수 | 경매·공매, 보증기관, 배당 등 개별 절차를 거쳐 진행 | 등기부·배당요구·보증기관 안내 |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가장 먼저 모을 자료
-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잔금 지급 내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최신본과 근저당권·압류·가압류 내용
- 전세보증 가입증서와 보증기관에서 받은 안내
- 경매·공매 사건번호, 배당요구나 법원 안내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통지서와 상담 기록
서류는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보이도록 올리지 말고, 기관에 제출할 때도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세요.
LH 매입 지원을 확인하는 순서
- 피해자등 결정 통지서에서 본인의 피해주택과 지원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현재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지, 임대인이 바뀌었는지 등기부와 법원 자료를 대조합니다.
- LH의 피해주택 매입 공고나 담당 기관 안내에서 주택 유형·권리관계·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 매입 대상이 아니라면 보증기관, 법률·주거지원 창구에서 경매·배당·주거지원 절차를 따로 안내받습니다.
- 상담을 받은 날짜와 담당 기관, 제출한 서류를 기록해 다음 절차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됐으니 보증금은 곧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결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출발점이고, 보증금의 실제 회수는 주택의 권리순위와 경매·공매, 보증기관 심사 등 별도 절차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통지서만 보관하지 말고 등기부와 법원 진행상황을 함께 갱신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자주 놓치는 부분
- LH 매입 실적을 자신의 주택에 대한 매입 확정으로 오해하는 경우
- 오래된 등기부만 보고 새 근저당권·압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보증 가입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 지급을 예상하는 경우
- 상담기관의 안내를 받았지만 사건번호·제출일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공식 자료 확인
피해자 결정 건수와 LH 매입 실적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지원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는 결정 통지서와 국토교통부의 최신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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