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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거 · ACTUAL ISSUE

서울 전역 외국인 주택 토지거래허가, 8월 26일부터 1년간 재지정

국토교통부 고시와 서울 중구 공고를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의 외국인 등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6.08.27국토교통부 고시·서울 중구청

서울 중구청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을 2026년 8월 25일 게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 전역의 주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입니다.

공고문 기준 적용 범위

항목 내용
지정기간 2026년 8월 26일~2027년 8월 25일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 지역(605.21㎢)
허가 대상자 외국인 등
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계약 전에 확인할 점

이 공고는 대상자와 주택 용도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내용입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법적 지위, 거래 대상의 건축물 용도와 소재지, 계약 시점이 모두 중요합니다.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계약금 지급 전에 관할 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허가 필요 여부와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 계약일이 재지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2. 주택이 공고문에 적힌 대상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매수인이 ‘외국인 등’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4. 허가가 필요한 경우 허가 전 계약의 효력과 잔금 일정은 법률·행정 안내에 따라 검토합니다.

이 글은 서울 중구청이 게시한 국토교통부 고시 공고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절차와 제출 서류는 관할 구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 중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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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국토교통부 고시·서울 중구청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이 글은 확인 시점의 발표·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정·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근무·계약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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