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재지정, 정비사업지 계약 전 확인
서울시의 2026년 7월 발표를 기준으로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지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서울시는 2026년 7월 30일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선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재지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서울 전체 거래가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시에 적힌 지역·용도·면적에 해당하는 거래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사업구역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모아타운은 사업구역 안에서도 지목이 도로인 곳만 지정되는 등 범위가 다릅니다. 주소와 지목을 고시·지도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지정 내용
| 구분 | 발표 내용 | 확인할 점 |
|---|---|---|
| 신규 지정 | 7월 29일 신속통합기획 최종 선정 지역과 모아타운 선정지 2곳 | 내 필지가 선정 지역에 포함되는지 |
| 신속통합기획 | 2026년 8월 11일~2027년 8월 30일 | 사업구역 전체 적용 여부 |
| 기존 구역 재지정 |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 등 47곳 | 재지정 경계와 기간 |
| 모아타운 | 사업구역 안 지목상 도로에 적용되는 사례 | 도로 지분 거래인지 여부 |
어떤 거래에 허가가 필요한가요?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발표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지목·거래 목적과 고시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기대감만 보고 주택이나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허가 여부와 이용 의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 계약하려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을 모두 확보합니다.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고시·지도에서 해당 필지가 지정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토지대장이나 관련 공부에서 용도지역·지목·면적을 확인합니다.
- 매수 대상이 주택·상가·토지 중 무엇인지, 소유권 이전인지 지분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 허가가 필요하면 관할 구청에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한 뒤 계약금·잔금 일정을 잡습니다.
-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담당 부서와 확인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상가나 사업장을 계약하는 경우에 특히 볼 것
토지거래허가 여부와 상가 임대차·영업권·정비사업 보상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허가구역에 포함됐다고 해서 임차인의 영업권이나 권리금이 자동으로 보장되거나, 반대로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장을 매수·임차하려면 토지거래허가, 건축물 용도, 임대차계약, 정비사업 진행 단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지로 지정됐으니 가격이 오른다”는 식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지 가격 상승이나 사업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후보지·선정지·정비구역 지정·사업시행인가·입주까지는 단계가 다르므로, 거래 전에 현재 사업 단계와 허가구역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지의 신규 지정과 47곳 재지정 내용은 서울시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필지의 지정 여부와 신청 절차는 서울시 고시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관할 구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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