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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거 · ACTUAL ISSUE

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가입돼도 계약 전 등기부를 봐야 하는 이유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공고에 명시된 보증보험, 등기부등본, 보증금 대출 확인사항을 사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026.08.27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고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함께 공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제공한 2026년 6월 상봉역 청년안심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민간임대 계약 때 보증보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 대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가 담겼습니다.

공고에 적힌 핵심 사실

항목 공고 내용
공급 구성 총 351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176세대
보증보험 가입돼 있어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계약이면 이행이 제한될 수 있음
등기부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에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제한 확인 필요
대출 단지의 근저당·가압류 등에 따라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제한될 수 있음

보증보험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되는 이유

공고문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계약 직전의 권리관계 확인을 안내합니다. 특히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새로 설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대출도 단지와 호실의 권리관계, 신청자의 소득·부채, 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1. 모집공고에서 공공임대인지 공공지원민간임대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2. 계약 직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해 근저당권·압류·가압류를 확인합니다.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 금액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4.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대출 실행 은행에 해당 단지·호실의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 요건을 제때 갖춥니다.

위 내용은 상봉역 청년안심주택의 2026년 6월 공고를 기준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단지별 공고와 계약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모집공고 원문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안내문 및 상봉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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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고에서 전체 내용 확인하기 ↗이 글은 확인 시점의 발표·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일정·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근무·계약 전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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