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자주 찾는 직장 내 이슈 관련 가이드를 한눈에 모아봤어요.
근로자대표는 대표가 임의로 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되었다는 과정이 보이지 않으면, 뒤에 체결한 서면합의도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