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시 주의사항 3가지 상가임대차계약 필수체크리스트
제이리치 | JRICH · 2020.03.18
상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은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임대권한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와 실제 임대인을 대조하세요.
상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와 임대인 확인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상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르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넣고 들어가는 상가라면 권리관계 확인을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반환, 영업허가, 임대차 보호, 권리금 회수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봐야 할 내용 | 주의할 점 |
|---|---|---|
| 소유자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근저당권 | 건물에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 보증금보다 선순위 권리가 크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압류·가압류 | 세금 체납, 채권 문제 등으로 압류가 있는지 | 건물 처분이나 경매 위험을 의심해야 합니다. |
| 가처분·소송 | 소유권이나 처분 제한 문제가 있는지 | 분쟁 중인 건물은 계약 전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 부동산, 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계약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계약에서는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 계좌명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하세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최신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