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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폐업 전 채권 회수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폐업을 준비하거나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면 미수금 금액, 지급기한, 남은 재산, 다른 채권자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오래 거래한 관계라 기다려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직전에는 약속만 믿기보다 지급각서, 분할상환 합의, 내용증명 같은 문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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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확인할 것 | 대응 |
|---|---|---|
| 폐업 소문만 있음 | 미수금과 지급 약속 | 청구서와 지급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
| 사업장 정리 중 | 남은 재산과 담당자 | 내용증명과 지급각서를 검토합니다. |
| 폐업 신고 직전 | 사업자 상태와 주소 | 지급명령,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 이미 일부 지급 약속 | 분할상환 일정 | 합의서를 문서로 남깁니다. |
거래처가 폐업한다고 해서 미수금 채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지급할 능력이 줄어들 수 있고, 연락이나 주소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폐업 후에도 개인에게 청구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과 청산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나 홈택스 통합검색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색하면 됩니다.
폐업 전에는 지급 약속을 말로 받기보다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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