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표시를 만들 때는 메뉴 이름만 보고 재료를 추측하면 안 됩니다. 우유가 들어간 소스, 밀을 사용한 생지, 새우가 들어간 베이스처럼 완제품 원재료표에서 확인되는 성분까지 모아 메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장 메뉴판과 배달앱 화면의 정보가 다르면 고객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이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나요?
알레르기 표시 의무는 영업 형태와 표시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표시 대상과 사업장의 실제 메뉴·주문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대상 영업자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는 메뉴판이나 온라인 주문 화면에 알레르기 원재료를 표시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객 안전을 위해 실제 원재료 정보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의무 대상인지부터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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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알레르기 유발물질 목록
현행 표시기준에는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와 잣 등이 포함됩니다. 납품받는 원재료의 포장지와 제품설명서를 확인하고, “소스”나 “파우더”처럼 이름만으로 성분을 알기 어려운 제품은 제조사의 원재료표를 받아 두세요.
| 확인할 재료 | 놓치기 쉬운 예 | 남길 자료 |
|---|---|---|
| 빵·생지·면 | 밀, 우유, 계란이 들어간 반제품 | 포장지 사진, 제품 규격서 |
| 소스·드레싱 | 대두·밀·우유가 들어간 혼합소스 | 원재료명·알레르기 표시 |
| 토핑·가공육 | 새우·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 성분 | 거래명세서, 납품 제품명 |
| 견과·분말 | 땅콩·호두·잣 또는 혼합분말 | 공급업체 확인 답변 |
메뉴판에는 어디에 표시해야 할까요?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들어간다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별도의 안내 책자·포스터에 메뉴별 정보를 모아 두고 그 위치를 안내해야 합니다. 글씨를 작게 숨기거나 색상 대비가 낮아 읽기 어려운 방식은 피하세요.
예시는 다음처럼 메뉴별로 짧고 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크림라떼: 우유 함유
- 새우크림파스타: 밀·우유·새우 함유
- 견과류 쿠키: 밀·우유·계란·땅콩 함유
실제 조리법과 원재료표에 없는 성분을 임의로 넣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메뉴를 “알레르기 없음”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배달앱과 온라인 주문 화면도 따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식품을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 해당할 때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서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장 메뉴판에는 표시했는데 배달앱 상세설명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앱의 메뉴명·옵션·상세설명·이미지까지 실제 고객 화면에서 점검하세요.
- 배달앱에 등록된 메뉴와 매장 POS 메뉴를 맞춥니다.
- 옵션을 추가하거나 소스를 바꿀 때 알레르기 정보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설명 또는 별도 안내 위치에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합니다.
- 메뉴 사진을 교체할 때 기존 표시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수정일과 담당자를 메뉴관리표에 남깁니다.
레시피가 바뀌면 표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상황 | 다시 확인할 내용 |
|---|---|
| 소스·시럽·파우더 교체 | 새 제품의 원재료와 알레르기 표시 |
| 납품업체 변경 | 같은 상품명이라도 제조사·규격이 바뀌었는지 |
| 토핑·옵션 추가 | 기본 메뉴와 옵션별 알레르기 성분 |
| 공용 조리도구 사용 | 불가피한 혼입 가능성을 실제 공정 기준으로 확인 |
혼입 가능성 안내는 실제 제조·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근거해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메뉴에 같은 문구를 붙여 책임을 피하려는 방식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메뉴별 알레르기 관리표를 만들어 두세요
엑셀이나 매장 관리표의 행에는 메뉴, 열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넣고 함유 여부를 표시하면 재료 변경 때 영향받는 메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재료 납품서와 메뉴판 수정본을 같은 폴더에 보관하고, 직원이 고객 질문을 받았을 때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지 않도록 확인 담당자를 정해 두세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어린이 기호식품 알레르기 표시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인하세요. 영업 형태와 메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 메뉴표와 원재료표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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