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주 15시간을 넘는지 판단할 때 한 주의 실제 출근시간만 세면 자주 틀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고정 근무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일정이 들쭉날쭉하면 4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인지 먼저 계약표로 계산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4주보다 짧게 일한 경우에는 그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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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약정 예시 | 평균 소정근로시간 | 판단 방향 |
|---|---|---|
| 하루 4시간 × 주 3일 | 12시간 | 15시간 미만 여부 확인 대상 |
| 하루 5시간 × 주 3일 | 15시간 | “미만”이 아니므로 다른 조건 확인 |
| 1주 12시간·2주 18시간·3주 12시간·4주 18시간 | 4주 합계 60시간 ÷ 4 = 15시간 | 평균이 15시간인지 확인 |
한 주에 대체근무를 했다고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매주 정해진 추가근무를 반복했다면 계약서와 근무표가 현실을 반영하는지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그대로 남는 것
- 적용 제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그대로 확인: 최저임금, 임금 지급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등은 별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별도 판단: 4대보험은 주휴수당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 판단하지 말고 보험별 가입요건과 근로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니 아무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주휴수당·연차와 근로계약·임금·보험 문제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눠 기록하세요.
주휴수당이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15시간이라는 숫자만으로 주휴수당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단시간근로자의 비례 산정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의 기준이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라면 단순 비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 유급시간 3시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예시로 적용하면 3시간 × 10,320원 = 30,96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약정 임금, 개근 여부, 월급에 포함된 항목과 사업장 근무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계산만으로 급여를 확정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불일치할 때 할 일 |
|---|---|---|
| 근로계약서 | 근무일, 1일 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실제 고정근무와 다른 부분 표시 |
| 스케줄표·출퇴근기록 | 소정근로와 추가근무 구분 | 대체·연장·결근을 사유와 함께 기록 |
| 급여대장·명세서 |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의 표시 | 같은 시간을 중복 지급하거나 누락하지 않았는지 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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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 3일, 하루 5시간”으로 계약해 놓고 실제로는 매주 4일 근무했다면 숫자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근무형태가 일시적인지 계속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직원을 채용할 때 남길 최소 기록
- 채용 시점에 근무요일과 1일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 4주 단위로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를 계산해 15시간 미만 여부를 표시합니다.
- 대체근무·추가근무는 원래 스케줄과 구분해 날짜별로 남깁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 급여명세서의 항목과 계산근거를 연결합니다.
- 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면 계약서를 그대로 둔 채 운영하지 말고 변경 시점을 기록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월급에 여러 수당이 섞여 있으면 관할 노동청 또는 노무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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