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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받고 거래 취소했을 때 정산

2026.08.20 실무가이드 계약서 작성

계약금 받고 거래 취소했을 때 정산은 계약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전액 환불” 또는 “무조건 두 배 배상”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어떤 거래인지, 취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계약서가 계약금을 해약금·위약금·선급금 중 무엇으로 정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품·외주·예약·납품 등 사업자 거래에서 계약금을 받은 뒤 사업자가 거래를 취소하려는 경우의 정산 순서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계약금을 받은 뒤 바로 매출로 처리하거나, 상대방에게 “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준다”고 통보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 공급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선수금 또는 계약부채로 관리해야 할 수 있고, 거래가 취소된 뒤 돌려줄 금액과 손해배상액은 계약 내용과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취소 사유와 지급·이행 내역을 한 표에 놓고, 계산 근거가 남는 방식으로 합의하세요.

결론부터 확인할 점: 일반 매매에서 계약 당시 받은 돈이 별도 약정 없는 해약금이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비스·예약계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며, 소비자 거래에는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이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가 채무불이행인지 불가피한 사정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먼저 계약금의 성격부터 구분하기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돈을 주고받은 목적과 당사자의 약정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견적서·문자에서 찾아 옆에 표시하세요.

표현 일반적인 의미 취소 시 확인할 것
계약금·해약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일정 조건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한 돈일 수 있습니다. 해약권의 주체, 이행 착수 전인지, 포기·배액 상환 약정인지 확인합니다.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채무불이행 때 지급할 금액을 미리 정한 약정일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유로 위반했는지, 실제 손해와 중복 청구되는지 확인합니다.
선급금·선수금 나중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입니다. 이미 제공한 부분과 실제 발생 비용을 공제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약금·보증금 예약 확보 또는 손해 담보를 위해 받은 돈일 수 있습니다. 환불 조건·보관 목적·공제 범위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예약금은 환불 불가” 한 줄만 있고 취소 시점·사업자 귀책·실제 비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개인 자격으로 결제한 거래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품목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기준은 모든 거래에서 자동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쟁 조정·합의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누가 취소했는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집니다

상황 우선 확인할 기준 정산 방향
사업자가 이행 전 일방 취소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별도 배상 약정이 있는지, 민법 제565조 적용 거래인지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반환·배액 상환·실제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취소 납품 불가·기한 위반·허가 불가 등 주된 의무 위반인지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 범위를 거래 자료로 계산합니다.
소비자가 취소 취소 시점, 이용 예정일,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 약정된 위약금 또는 고시 기준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환급합니다.
서로 합의해 취소 합의서에 종료일·환급일·공제액·추가 청구 종결을 적었는지 합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청구가 남는지 명확히 합니다.
천재지변·법령 변경 등 이행 곤란 불가항력 조항, 대체 이행 가능성, 사업자·소비자 귀책 자동 배상으로 단정하지 말고 계약과 업종별 기준에 따라 협의합니다.

사업자가 단순히 더 좋은 주문을 받았거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기존 거래를 취소하면, 계약서에 정한 해제권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약상 지급·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진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행 최고와 해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계약금 배액 상환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565조는 매매 당사자가 계약 당시 금전 등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1. 매매 또는 그에 준하는 유상계약인지: 민법 제567조는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매매 규정을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지만, 모든 용역·예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 당시 교부된 돈인지: 나중에 지급한 중도금·선급금인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지급한 계약금인지 영수증과 계약서를 대조합니다.
  3. 별도 약정이 없는지: 계약서가 계약금의 성격·배상액·해제 조건을 다르게 정했다면 그 조항을 먼저 검토합니다.
  4. 누군가 이행에 착수했는지: 제작 시작, 물품 발주, 납품 준비, 대금 일부 지급 등 구체적인 이행이 시작됐다면 단순히 계약금 배액만 주고 해제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50만 원을 받았으니 100만 원만 보내면 끝”이라고 먼저 송금하지 마세요. 이행 착수와 계약 조항을 확인하지 않은 배액 송금은 오히려 손해배상·원상회복 분쟁의 일부만 처리한 것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에서 제543조(해제 의사표시),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51조(해제와 손해배상), 제565조(해약금), 제567조(유상계약의 준용)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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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와 이행 상태를 기록하는 표

거래 상대방에게 정산안을 보내기 전에 아래 표를 채우면 감정적인 책임 공방을 숫자와 사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날짜 사실 금액·자료 책임 또는 확인 포인트
계약일 상품·서비스·납품일·계약금 약정 계약서, 견적서, 입금증 계약금 성격과 해제 조항
입금일 계약금 또는 선급금 수령 50만 원, 계좌 내역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했는지
이행 착수일 발주·제작·인력 배정·납품 등 시작 발주서, 작업일지, 사진 민법 제565조의 이행 착수 여부
취소 통보일 누가 어떤 이유로 취소 통보 문자·메일·통화 메모 약정 해제권 또는 채무불이행인지
정산일 환급·배상·공제 합의 및 지급 합의서, 이체확인증 추가 청구가 남는지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기본식

사업자 입장에서 거래 취소 정산액은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누어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을 한 줄로 뭉뚱그리지 말고 각 항목의 증빙을 붙이세요.

환급 또는 배상액 = 이미 받은 금액 − 공제 가능한 실제 제공분·반환받을 비용 + 계약상 배상액 − 이미 지급한 환급액

다만 이 식은 장부를 정리하기 위한 계산 틀일 뿐, 공제 가능 여부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법률 공식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분과 취소수수료를 동시에 공제하거나, 계약금 배액과 손해배상액을 중복 청구하는 것은 계약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금 50만 원 거래 취소 예시

다음은 서로 다른 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세요.

가정 계산 예시 결과
사업자가 이행 전 해약금으로 취소 계약금 500,000원 × 2 상대방에게 1,000,000원 상환(민법 제565조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
쌍방 합의로 종료, 제공분 없음 받은 계약금 500,000원 − 합의된 공제 0원 500,000원 환급
소비자 취소, 이미 제공한 맞춤 제작분 150,000원과 약정 취소수수료 50,000원 받은 5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300,000원 환급(공제 근거와 업종 기준을 확인한 경우)
사업자 채무불이행,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액 700,000원 계약상 배상액 700,000원 − 이미 돌려준 500,000원 추가 200,000원 지급을 검토하되 실제 조항의 유효성과 중복 여부 확인

첫 번째 예시는 일반 매매에서 해약금 약정이 없고 이행 착수 전이라는 전제를 둔 것입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예시는 계약·업종·소비자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맞춤 제작”이나 “예약 서비스”는 실제 제작 착수일과 취소 통보 시점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지므로 원재료 영수증·작업일지·예약 판매 가능 여부를 함께 보관하세요.

부분 이행이 있었다면 제공분을 따로 정산하기

작업 일부가 끝났거나 물품 일부가 납품된 뒤 거래가 취소되면 계약금 전액을 곧바로 환급하거나 전액을 몰취하는 방식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부분 이행을 계산하세요.

  1. 전체 계약금액과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합니다.
  2. 인도·검수 완료된 상품, 완료된 작업, 사용된 원재료를 객관적인 단가와 수량으로 표시합니다.
  3. 반환 가능한 원재료·미사용 서비스·선결제 비용을 빼고,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비용에는 영수증을 붙입니다.
  4. 취소 사유가 사업자 귀책인지 상대방 귀책인지에 따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합니다.
  5. 환급일·반환 방법·잔여 물품과 파일의 소유권·추가 청구 종결 여부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작업을 조금 했으니 계약금 전부를 가진다”는 문장만으로는 제공분과 손해액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작업물의 인도 여부, 사용 가능한 파일인지, 재판매가 가능한지까지 정리해야 상대방도 계산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취소 통보서에 넣을 내용

구두로만 취소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 다음 항목을 명확히 통지하세요. 취소 사유를 과장하거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표현은 피합니다.

  • 계약일·계약명·주문번호와 당사자 이름
  • 취소 사유와 해당 조항 또는 불가피한 사정
  • 현재까지의 이행 내역과 반환할 상품·자료
  • 계약금·선급금 수령액, 제공분·실제 비용·위약금의 각 계산
  • 환급 또는 배상 예정액, 지급일, 지급 계좌 확인 방법
  • 합의서 서명 여부와 문의 담당자

문구 예시: “○월 ○일 체결한 ○○계약을 ○○조항에 따라 ○월 ○일자로 종료하려 합니다. 현재 수령액은 500,000원이고, 이행 내역은 별첨 표와 같습니다. 계약서상 정산 기준에 따라 ○○원을 ○월 ○일까지 환급(또는 배상)하겠습니다. 반환할 물품·자료와 추가 청구의 종결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보낼 정산표 예시

항목 금액 근거 자료
계약금 수령액 500,000원 2026. 9. 10. 입금확인증
완료된 디자인 1종 제공분 -120,000원 작업일지·검수 메일·단가표
반환 가능한 미사용 원재료 +40,000원 재고 사진·구매 영수증
약정 취소수수료 -30,000원 계약서 제○조(소비자 기준 적용 여부 확인)
사업자 귀책 배상액 +300,000원 계약서 해약금 조항 또는 합의서
이미 환급한 금액 -100,000원 이체확인증
최종 지급 예정액 590,000원 위 항목 합계와 양측 확인

표의 “공제”와 “배상”을 한 칸에 합치지 마세요. 상대방이 제공받은 가치와 사업자의 취소 책임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합의 후 추가 청구 여부도 분명해집니다.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분 단가나 손해배상액을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거래라면 업종 기준을 함께 확인하기

사업자가 개인 소비자와 체결한 예약·외식·숙박·교육·운송·맞춤제작 거래는 취소 시점과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환급·위약금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품목별로 “계약금 환급”, “총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 “계약금의 배액”처럼 서로 다른 방식을 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다음을 확인한 뒤 안내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 고객인지 일반 소비자인지
  • 해당 품목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 취소 통보일과 사용·납품 예정일 사이의 기간
  • 사업자 귀책인지 소비자 귀책인지, 대체 예약·판매가 가능했는지
  • 약관에 환급일·위약금·실제 비용 공제 기준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기준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안내를 참고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세요. 특정 업종의 비율을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장부 처리는 별도로 확인하기

계약금을 받았다는 사실과 매출이 확정됐다는 사실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공급 전 받은 돈은 거래 성격에 따라 선수금·계약부채로 관리하고, 취소 시 환급·위약금·실제 공급분을 구분해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현금영수증을 처리했다면 취소·감액에 맞는 수정 발급 여부와 공급시기를 확인하세요.

계약금 몰취액이 손해배상인지 재화·용역 대가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득·법인세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매출” 또는 “위약금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서·세금계산서·취소 합의서를 세무사에게 보여 거래 유형별 처리를 확인하세요. 세금 문제는 환급액을 계산한 뒤 별도 체크리스트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꼭 적을 8가지

  1. 원계약의 체결일·상품 또는 서비스·계약금 수령액
  2. 계약을 종료하는 날짜와 종료 사유
  3. 부분 이행분·반환 물품·파일·계정의 목록과 인도일
  4. 환급·배상·공제 항목별 금액과 산식
  5. 지급일·지급방법·수취 계좌, 지연 시 처리
  6.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결제 취소 등 세무·결제 처리 담당
  7. “이번 지급으로 어떤 청구가 종결되는지”와 예외적으로 남는 청구
  8. 당사자 서명·날짜·첨부 정산표와 증빙 목록

“서로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문구를 넣으려면 실제 지급·반환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 전 포괄적인 권리 포기 문구를 서명하면 누락된 손해나 반환물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받을 잔금이 남아 있다면 잔금 청구를 포기하는 범위도 명시해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증빙과 대응 순서

  1. 계약서 원본, 견적·주문서, 입금증, 작업·발주 기록, 취소 통보, 통화 메모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2. 계약금 성격, 이행 착수일, 취소 책임, 제공분 금액을 한 페이지 요약표로 만듭니다.
  3. 상대방에게 계산 근거와 환급·배상 예정일을 서면으로 보내고 회신 기한을 정합니다.
  4. 합의가 되면 지급과 반환을 동시에 진행하고, 합의서와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분쟁조정·지급명령·민사소송 중 맞는 절차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답하지 않는다고 계약금 전액을 보유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원본 파일의 수정 이력을 남기고, 문자·메일의 날짜와 수신자를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안전한 대안

실수 왜 문제인가 대안
계약금은 무조건 환불 불가라고 통보 계약금 성격·취소 책임·소비자 기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조항과 취소 사유, 이행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자 취소인데 계약금만 돌려줌 배액 상환 또는 손해배상 약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적용 여부와 약정 손해를 계산합니다.
부분 작업 비용을 영수증 없이 공제 실제 제공분과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일지·원재료 영수증·단가표를 붙입니다.
전화 합의만 믿고 송금 금액·추가 청구 종결 여부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교환하고 이체 메모에 계약명을 적습니다.
취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방치 장부·세금 신고와 실제 환급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수정 발급·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금·선급금·예약금·보증금 중 어떤 성격인지 계약서에서 표시했습니다.
  • 누가 취소했는지와 취소 사유, 이행 착수일을 날짜와 증빙으로 정리했습니다.
  • 민법 제565조의 배액 상환 요건과 별도 위약금 약정을 따로 검토했습니다.
  • 부분 이행분·반환 비용·취소수수료·배상액을 한 표에서 분리 계산했습니다.
  • 소비자 거래라면 해당 업종의 최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인했습니다.
  • 환급·배상일, 반환물, 추가 청구 종결 범위를 서면 합의서에 적었습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장부 처리를 환급 정산과 별도로 세무사에게 확인했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송달·불복·조정·소송 기한을 전문가에게 확인했습니다.

공식 기준: 계약 해제·해약금 관련 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품목별 소비자 환급·위약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은 소비자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의: 이 글은 사업자가 계약금 수령 후 거래를 취소할 때의 일반적인 정산 순서를 설명한 자료이며, 특정 계약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부동산·가맹·건설·여행·의료·맞춤제작 등 별도 법령이나 고시가 적용되는 거래, 이행 착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거래, 고액 손해가 발생한 거래는 계약서와 증빙을 가지고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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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계약금 받고 거래 취소했을 때 정산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업무 범위, 이행기한, 대금·검수·해지 조건과 현재 이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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