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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대응

2026.08.20 실무가이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대응은 “나중에 써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근무시간·휴게·퇴직 시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음식점·카페·소매점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상황에서 할 일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방법, 거짓 내용에 서명하지 않는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에 필요한 자료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종이뿐 아니라 근로자가 저장·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 등)도 교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카카오톡·이메일로 교부를 요청하고, 근무표·급여 입금내역·출퇴근 기록을 따로 보관하세요.
  • 뒤늦게 받은 계약서의 날짜·임금·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수정 요청을 남깁니다.
  • 요청해도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까지 누락됐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미작성은 어떻게 다른가

상황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할 일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음 구두로만 임금·시간을 정해 법정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실제 합의와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서면 교부를 요청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주지 않음 사업주 파일에만 보관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서명한 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요구하고 요청 날짜를 남김
입사 후 한참 지나 작성 체결 당시 교부 의무를 늦게 이행한 상태이며, 과거 조건 입증 문제가 남음 현재 계약서에는 실제 작성일과 적용 시작일을 구분해 적고 과거 자료도 보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 최저임금·근무시간·수당을 축소하거나 소급해 분쟁을 만들 수 있음 서명 전 수정 요청, 메시지·근무표·급여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조건이 바뀌었는데 새 계약서를 주지 않음 임금·근로시간 등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 변경일·변경 항목·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도록 요청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 청구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여러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미교부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자료와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계약기간, 휴게시간도 실제 분쟁이 잦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 계약서에 적을 내용 확인할 질문
임금 시급·월급·일급, 기본급과 수당, 계산기간, 지급일·지급방법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근로시간 출근·퇴근 시각, 1주 소정근로일·시간, 휴게시간 근무표가 바뀌면 언제 어떻게 알리는가?
휴일·휴가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적용 여부 주 15시간 미만인지,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는가?
장소·업무 매장 주소·지점, 담당 업무와 변경 범위 다른 지점 지원이나 배달·청소 업무가 포함되는가?
기간 기간제라면 시작일·종료일, 수습이 있다면 기간과 조건 계약 갱신·종료 통보는 언제 하는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서 계약서가 필요 없다”거나 “5인 미만 매장이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1. 요청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근무 시작일, 직무, 시급 또는 월급, 근무시간·휴게, 급여일을 확인해 달라고 짧게 적습니다.
  2.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교부를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사본을 PDF 또는 서면으로 교부해 주세요. 실제 근무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처럼 요청 날짜가 남도록 보냅니다.
  3. 받은 파일을 바로 저장합니다. 파일명에 받은 날짜를 넣고 원본 메일·메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파일을 바꿀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나 개인 저장장치에도 보관하세요.
  4. 실제 조건과 대조합니다. 계약서의 시급·지급일·휴게·업무·계약기간이 구인공고, 메시지, 근무표, 급여 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5. 틀린 내용은 서명 전에 바로 수정 요청합니다. “실제는 10:00~19:00, 13:00~14:00 휴게였고 시급은 ○○원으로 합의했다”처럼 항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교부 거부나 임금 문제는 별도로 상담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1350,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 중 편한 경로를 이용합니다.

요청 메시지 예시

“○월 ○일부터 근무한 ○○○입니다. 임금 구성·계산방법·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세요. 실제 근무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도록 PDF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교부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즉시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메시지와 통화 일시·참석자를 기록해 두세요. 해고·임금·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계약서 미교부와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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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받은 계약서에 서명해도 될까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것 자체보다 과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급해 적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사업주가 “오늘 작성하지만 입사일은 실제 날짜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임금·근무시간·휴게·수당이 실제 합의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문구·상황 대응
실제 조건과 동일한 표준계약서 작성일과 근로 시작일을 구분해 확인하고, 서명 후 사본을 즉시 받습니다.
시급·시간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서명하지 말고 수정할 항목을 메시지로 남깁니다. 이미 일한 기간의 자료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수습 3개월, 임금 80%” 등 일괄 감액 수습 감액 요건과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조건을 모른 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급 휴게인데 실제로 업무·대기 휴게 시각과 업무 발생 기록을 확인해 실제 근로시간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백지·빈칸 계약서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지 않고, 모든 금액·시각·지급일·업무 범위를 채운 뒤 사본을 받습니다.

전자서명이나 모바일 동의도 내용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파일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확인함”이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임금 계산방법·시간·휴일을 보여 주지 않았다면 법정 서면 교부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

자료 확인되는 사실 보관 방법
구인공고·채용 메시지 처음 약속한 시급·업무·근무시간·입사일 URL·게시일·대화 원본을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
근무표·출퇴근 앱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근·퇴근·휴게 월별로 내려받고 변경 메시지와 함께 보관
급여명세서·통장내역 지급액·지급일·공제내역 급여월별 PDF 또는 거래내역으로 보관
업무지시·POS·배달앱 기록 휴게 중 업무, 실제 근로 제공, 담당 업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보관
교부 요청과 답변 계약서 미교부를 언제 알렸고 사업주가 어떻게 답했는지 메시지 원본·이메일 헤더·통화 메모 보관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작성 여부와 교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와 본인 급여자료를 보관할 수 있지만,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나 매장 CCTV 전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금 바로 고치는 방법

  1. 실제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인공고, 급여대장,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대조해 임금·시간·휴게·휴일을 확정합니다.
  2. 표준근로계약서에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기간제·단시간 여부에 따라 추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공란과 “회사 사정에 따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줄입니다.
  3. 현재 작성일과 과거 적용기간을 구분합니다. 뒤늦게 교부하는 경우 실제 입사일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교부일을 별도로 남깁니다.
  4. 근로자에게 종이 또는 저장 가능한 전자파일을 전달합니다. 이메일·메신저로 보낼 때는 파일명과 보낸 시각이 남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본을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5. 과거 누락 임금이 있는지 재정산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주는 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주휴·연장수당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6. 변경 시 새 문서를 교부합니다. 시급·근무시간·장소·업무가 바뀌면 변경일과 적용범위를 적은 변경계약서를 다시 전달합니다.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교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보관하는 원본과 근로자가 받은 사본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전자문서라면 근로자가 나중에 열람·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날짜나 임금을 소급해 서명받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 절차와 준비할 내용

교부 요청을 했는데도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이 다르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또는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1. 사업장 이름·주소·사업주 연락처, 근무 시작·종료일을 정리합니다.
  2. 계약서 미교부인지, 실제 조건과 다른 계약서인지, 임금체불도 있는지 요구사항을 나눕니다.
  3. 근무표·급여 입금내역·메시지·구인공고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4.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자료 제출 요청에 사실대로 답하고, 추가로 받은 계약서도 제출합니다.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와 임금 지급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성, 계약 형태, 실제 근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고용노동부 1350에 기본 절차를 문의하고, 퇴직·해고·산재 등 다른 쟁점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세요.

근로계약서 교부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입사일·계약기간·근무 장소·담당 업무가 실제와 같은가?
  • 시급·월급·수당 구성, 계산방법, 지급일·지급방법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출퇴근·휴게·주휴일·연차 기준이 근무표와 일치하는가?
  • 기간제·단시간·청소년 근로자에게 필요한 추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같은 내용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 조건이 바뀔 때 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할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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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헷갈리는 질문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대응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직원별 입사·퇴사일,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항목과 사업장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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