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았을 때 대응은 “나중에 써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근로조건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근무시간·휴게·퇴직 시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음식점·카페·소매점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상황에서 할 일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는 방법, 거짓 내용에 서명하지 않는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에 필요한 자료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핵심만 먼저 확인하세요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법정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종이뿐 아니라 근로자가 저장·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PDF 등)도 교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카카오톡·이메일로 교부를 요청하고, 근무표·급여 입금내역·출퇴근 기록을 따로 보관하세요.
- 뒤늦게 받은 계약서의 날짜·임금·근무시간이 실제와 다르면 그대로 서명하지 말고 수정 요청을 남깁니다.
- 요청해도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까지 누락됐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미작성은 어떻게 다른가
| 상황 | 무엇이 문제인가 | 먼저 할 일 |
|---|---|---|
|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음 | 구두로만 임금·시간을 정해 법정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 | 실제 합의와 근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서면 교부를 요청 |
|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주지 않음 | 사업주 파일에만 보관하고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 | 서명한 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요구하고 요청 날짜를 남김 |
| 입사 후 한참 지나 작성 | 체결 당시 교부 의무를 늦게 이행한 상태이며, 과거 조건 입증 문제가 남음 | 현재 계약서에는 실제 작성일과 적용 시작일을 구분해 적고 과거 자료도 보관 |
|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 | 최저임금·근무시간·수당을 축소하거나 소급해 분쟁을 만들 수 있음 | 서명 전 수정 요청, 메시지·근무표·급여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
| 조건이 바뀌었는데 새 계약서를 주지 않음 | 임금·근로시간 등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 | 변경일·변경 항목·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교부하도록 요청 |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 청구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관계는 여러 자료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미교부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자료와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계약기간, 휴게시간도 실제 분쟁이 잦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항목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확인할 질문 |
|---|---|---|
| 임금 | 시급·월급·일급, 기본급과 수당, 계산기간, 지급일·지급방법 | 주휴·연장·야간·휴일수당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되는가? |
| 근로시간 | 출근·퇴근 시각, 1주 소정근로일·시간, 휴게시간 | 근무표가 바뀌면 언제 어떻게 알리는가? |
| 휴일·휴가 |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공휴일 적용 여부 | 주 15시간 미만인지,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는가? |
| 장소·업무 | 매장 주소·지점, 담당 업무와 변경 범위 | 다른 지점 지원이나 배달·청소 업무가 포함되는가? |
| 기간 | 기간제라면 시작일·종료일, 수습이 있다면 기간과 조건 | 계약 갱신·종료 통보는 언제 하는가? |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기간,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 등 추가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라서 계약서가 필요 없다”거나 “5인 미만 매장이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이렇게 요청하세요
- 요청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근무 시작일, 직무, 시급 또는 월급, 근무시간·휴게, 급여일을 확인해 달라고 짧게 적습니다.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로 교부를 요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사본을 PDF 또는 서면으로 교부해 주세요. 실제 근무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처럼 요청 날짜가 남도록 보냅니다.
- 받은 파일을 바로 저장합니다. 파일명에 받은 날짜를 넣고 원본 메일·메시지와 함께 보관합니다. 사업주가 나중에 파일을 바꿀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나 개인 저장장치에도 보관하세요.
- 실제 조건과 대조합니다. 계약서의 시급·지급일·휴게·업무·계약기간이 구인공고, 메시지, 근무표, 급여 입금액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틀린 내용은 서명 전에 바로 수정 요청합니다. “실제는 10:00~19:00, 13:00~14:00 휴게였고 시급은 ○○원으로 합의했다”처럼 항목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교부 거부나 임금 문제는 별도로 상담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1350,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 중 편한 경로를 이용합니다.
요청 메시지 예시
“○월 ○일부터 근무한 ○○○입니다. 임금 구성·계산방법·지급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적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세요. 실제 근무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 후 수정할 수 있도록 PDF나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교부를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즉시 그만두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메시지와 통화 일시·참석자를 기록해 두세요. 해고·임금·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계약서 미교부와 별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받은 계약서에 서명해도 될까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는 것 자체보다 과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급해 적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사업주가 “오늘 작성하지만 입사일은 실제 날짜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임금·근무시간·휴게·수당이 실제 합의와 같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 문구·상황 | 대응 |
|---|---|
| 실제 조건과 동일한 표준계약서 | 작성일과 근로 시작일을 구분해 확인하고, 서명 후 사본을 즉시 받습니다. |
| 시급·시간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 | 서명하지 말고 수정할 항목을 메시지로 남깁니다. 이미 일한 기간의 자료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
| “수습 3개월, 임금 80%” 등 일괄 감액 | 수습 감액 요건과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조건을 모른 채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무급 휴게인데 실제로 업무·대기 | 휴게 시각과 업무 발생 기록을 확인해 실제 근로시간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
| 백지·빈칸 계약서 | 빈칸을 남긴 채 서명하지 않고, 모든 금액·시각·지급일·업무 범위를 채운 뒤 사본을 받습니다. |
전자서명이나 모바일 동의도 내용이 명확하고 근로자가 파일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 확인함”이라는 메시지만 보내고 임금 계산방법·시간·휴일을 보여 주지 않았다면 법정 서면 교부를 대신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무엇을 모아야 하나
| 자료 | 확인되는 사실 | 보관 방법 |
|---|---|---|
| 구인공고·채용 메시지 | 처음 약속한 시급·업무·근무시간·입사일 | URL·게시일·대화 원본을 캡처하고 파일로 저장 |
| 근무표·출퇴근 앱 | 소정근로시간, 실제 출근·퇴근·휴게 | 월별로 내려받고 변경 메시지와 함께 보관 |
| 급여명세서·통장내역 | 지급액·지급일·공제내역 | 급여월별 PDF 또는 거래내역으로 보관 |
| 업무지시·POS·배달앱 기록 | 휴게 중 업무, 실제 근로 제공, 담당 업무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보관 |
| 교부 요청과 답변 | 계약서 미교부를 언제 알렸고 사업주가 어떻게 답했는지 | 메시지 원본·이메일 헤더·통화 메모 보관 |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본을 주지 않는다면, 작성 여부와 교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근로자는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와 본인 급여자료를 보관할 수 있지만,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나 매장 CCTV 전체를 임의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금 바로 고치는 방법
- 실제 근로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인공고, 급여대장, 근무표, 출퇴근 기록을 대조해 임금·시간·휴게·휴일을 확정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에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기간제·단시간 여부에 따라 추가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공란과 “회사 사정에 따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줄입니다.
- 현재 작성일과 과거 적용기간을 구분합니다. 뒤늦게 교부하는 경우 실제 입사일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교부일을 별도로 남깁니다.
- 근로자에게 종이 또는 저장 가능한 전자파일을 전달합니다. 이메일·메신저로 보낼 때는 파일명과 보낸 시각이 남도록 하고, 근로자가 사본을 보관했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누락 임금이 있는지 재정산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주는 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주휴·연장수당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 변경 시 새 문서를 교부합니다. 시급·근무시간·장소·업무가 바뀌면 변경일과 적용범위를 적은 변경계약서를 다시 전달합니다.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교부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업주가 보관하는 원본과 근로자가 받은 사본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전자문서라면 근로자가 나중에 열람·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날짜나 임금을 소급해 서명받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 절차와 준비할 내용
교부 요청을 했는데도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과 실제 지급이 다르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또는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사업장 이름·주소·사업주 연락처, 근무 시작·종료일을 정리합니다.
- 계약서 미교부인지, 실제 조건과 다른 계약서인지, 임금체불도 있는지 요구사항을 나눕니다.
- 근무표·급여 입금내역·메시지·구인공고 등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자료 제출 요청에 사실대로 답하고, 추가로 받은 계약서도 제출합니다.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제재와 임금 지급 여부의 판단은 사업장 규모, 근로자성, 계약 형태, 실제 근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고용노동부 1350에 기본 절차를 문의하고, 퇴직·해고·산재 등 다른 쟁점이 있으면 함께 설명하세요.
근로계약서 교부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입사일·계약기간·근무 장소·담당 업무가 실제와 같은가?
- 시급·월급·수당 구성, 계산방법, 지급일·지급방법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 출퇴근·휴게·주휴일·연차 기준이 근무표와 일치하는가?
- 기간제·단시간·청소년 근로자에게 필요한 추가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가?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같은 내용의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가?
- 계약 조건이 바뀔 때 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할 방법이 정해져 있는가?
공식 확인 자료
- 고용노동부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안내 및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진정 방법
- 고용노동부 1350 상담 ― 근로기준법 제17조 서면 명시·교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커피전문점 종업원 근로계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법령·행정해석은 개정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정산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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