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문구 작성 방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수습 3개월이면 최저임금의 90%를 줘도 된다”라고 자동으로 적는 것입니다.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계약 기간·수습 시작일·업무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아르바이트는 실제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할 수 있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최저임금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수습기간을 둘지 결정하는 방법부터 계약서 문구 예시, 임금 계산, 평가·종료 기록까지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감액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는가?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가?
- 업무가 고용노동부 고시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닌가?
- 감액 임금과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했는가?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최저임금 100% 지급 문구로 작성하고, 실제 업무 분류를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수습과 시용은 같은 말인가요?
수습은 정식 채용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능력을 익히는 기간을 뜻하고, 시용은 일정 기간 업무 적격성을 평가한 뒤 본채용 여부를 정하는 약정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보다 계약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첫날부터 임금을 받고, 출퇴근·휴게·주휴·4대보험 등 일반 근로조건의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사” 또는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해고”라고 쓰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평가기간과 기준을 미리 정하고, 본채용 거부나 계약 종료가 필요할 때는 취업규칙·근로계약·해고 서면통지 등 관련 요건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수습 중 최저임금 90%가 가능한 조건
| 확인 조건 | 내용 | 빠뜨리면 |
|---|---|---|
| 계약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 1년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 중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수습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한정됩니다. | 4개월째부터 감액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순노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적용합니다. |
| 계약·설명 | 수습기간, 평가기준, 적용 임금과 정상 임금 전환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합니다. | 뒤늦게 “원래 수습이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90% 예시는 9,288원입니다. 그러나 음식점의 설거지·청소·재료 운반·단순 보조처럼 단순노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감액 대상인지 단정하지 말고, 업무 내용을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감액 조건이 불확실하면 10,320원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넣을 수습기간 문구 예시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업무·평가기준·날짜를 채우고, 감액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90% 문구를 삭제하세요.
최저임금 전액 지급형(권장)
“근로자는 2026년 10월 1일부터 근무한다. 입사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업무 적응 및 교육기간으로 운영하되, 수습기간에도 시간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한다. 근무장소·업무·근로시간·휴게·주휴일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같다. 평가 결과와 정식 배치 여부는 종료 7일 전 서면으로 안내한다.”
법정 요건을 확인한 조건부 감액형
“근로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이상이다. 수습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 업무가 최저임금법상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감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시간급 9,288원 이상을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간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한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시간급 10,320원 이상을 적용한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 80%”처럼 비율만 적거나, 정상 임금 전환일을 쓰지 않는 문구는 피하세요. 90%를 적용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주휴수당 등 다른 임금 항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임금 계산 예시
| 구분 | 계산 | 주의사항 |
|---|---|---|
| 최저임금 전액 | 10,320원 × 유급근로시간 | 교육·오리엔테이션도 실제 일을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기록 |
| 조건 충족 시 90% | 10,320원 × 90% = 9,288원 × 유급근로시간 | 1년 이상 계약·3개월 이내·단순노무 아님을 모두 확인 |
| 월 환산 참고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90% 예시 = 1,941,192원 |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기준일 뿐, 아르바이트 실제 월급은 근로시간으로 계산 |
주 15시간 이상이고 정한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최저임금에 임의로 포함하지 마세요.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근로 도중에 부여하고 실제 자유 이용 여부를 기록합니다.
음식점 수습업무를 평가표로 남기는 방법
| 평가 항목 | 측정 방법 예 | 기록할 내용 |
|---|---|---|
| 업무 이해 | 메뉴·알레르기·위생수칙을 설명하고 확인 | 교육일, 체크리스트, 재교육일 |
| 서비스·협업 | 주문 전달·고객 응대·인수인계 절차 준수 | 구체적 상황, 개선 요청, 직원 의견 |
| 안전·위생 | 화기·칼·세척제 사용법과 마감 위생 점검 | 교육 확인, 보호구 제공, 위반 시 조치 |
| 근무태도 | 정해진 시간 출근, 무단이탈·지각 여부 | 출퇴근기록과 사실관계, 소명 내용 |
“대표 마음에 안 듦”처럼 주관적인 평가만 남기지 말고, 평가일·기준·관찰 사실·개선 기회·최종 결과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평가표는 수습 임금 감액 요건을 대신해 주는 서류가 아니며, 임금과 계약기간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수습 연장이나 종료를 할 때
- 계약서에 정한 수습 종료일과 평가기준을 확인합니다.
- 연장이 필요하면 종료 전에 기간·임금·평가기준을 직원과 서면 합의합니다. 일방적으로 뒤늦게 연장하지 않습니다.
- 정식 채용, 계약기간 만료, 본채용 거부 중 어떤 조치인지 구분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 퇴직 시 미지급 임금·주휴·연장수당·미사용 휴가 등 정산과 근로계약서 사본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습·시용 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와 해고예고 적용 여부는 근속기간과 계약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료 전 고용노동부 1350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 문구 작성 전 체크리스트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했습니다.
-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 3개월 감액 가능 기간을 분리해 적었습니다.
-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 업무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 90% 적용 시 9,288원 이상인지, 전액 적용 시 10,320원 이상인지 검산했습니다.
- 주휴·연장·야간·휴일근로와 휴게시간을 별도 조항으로 정했습니다.
- 평가기준·개선기회·정식 배치 또는 종료 통지 방법을 정했습니다.
- 서명 직후 근로자에게 계약서 1부를 교부했습니다.
감액 조건이 한 가지라도 불확실하면 최저임금 전액 지급형으로 작성하고, 나중에 임금을 소급해 깎지 마세요. 이미 잘못 감액했다면 급여대장과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 차액 지급·정정 방법을 먼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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