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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물 하자 통보받았을 때 대응

2026.08.20 실무가이드 계약서 작성

납품물 하자 통보받았을 때 대응은 “하자 없음” 또는 “전액 환불”을 먼저 선언하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사양·수량·검수 기준과 실제 납품 상태를 대조하고, 통지 시점·사용 과정·손해 내역을 확인한 뒤 수리·교환·감액·반품 중 가능한 해결안을 정해야 합니다. 납품한 사업자라면 받은 통지와 제품을 그대로 보존하고, 매수인이라면 하자 부위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고친 뒤 비용부터 청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는 물건의 외관 흠집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견본과 다른 사양, 작동하지 않는 기능, 수량 부족,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성능, 법정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명시된 허용오차, 구매자가 알고 산 단점, 운송 후 보관·사용 때문에 생긴 손상은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 순서: 통지 접수일 기록 → 계약·납품·검수 자료 보존 → 하자 유형과 원인 확인 → 수리·교환·감액·해제 가능성 검토 → 항목별 비용 정산 → 서면 합의와 재검수입니다. 상인 간 매매에는 상법 제69조의 검사·하자통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민법 제580조부터 제582조까지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행사기간을 정합니다. 다만 용역·공사·소비자 거래에는 계약과 별도 법령·고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자 통지에서 먼저 확인할 10가지

  1. 통지한 사람과 계약 당사자: 실제 매수인·발주자인지, 직원이나 최종 사용자가 대신 통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2. 계약·주문번호: 같은 품목을 여러 번 납품했다면 어느 계약의 물건인지 특정합니다.
  3. 납품일·수령일·검수일: 운송장, 인수증, 검수확인서와 통지일을 날짜순으로 놓습니다.
  4. 하자 내용: “불량”이라는 표현 대신 어떤 부위가 어떤 사양과 다르고 언제 발견됐는지 적습니다.
  5. 수량·로트·시리얼: 전체 납품분 중 문제가 된 수량과 제조·입고 단위를 확인합니다.
  6. 사용·보관 상태: 설치·조립·세척·전원·온도·보관 방법이 계약이나 설명서에 맞았는지 확인합니다.
  7. 검수 기준: 합격 샘플·허용오차·테스트 방법·검수 기한이 계약서에 있는지 찾습니다.
  8. 요구하는 조치: 수리, 교환, 재납품, 대금 감액, 반품·계약 해제, 손해배상 중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9. 손해액: 대체 구입비·운송비·재작업비·영업손실 등 금액별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10. 회신 기한: 긴급 안전 문제인지, 단순 보완 요청인지 구분해 현장 방문·샘플 회수 일정을 정합니다.

통지서에 하자 위치·수량·사진·사용 조건이 없다면 “자료가 부족하다”고만 답하지 말고 필요한 항목을 목록으로 요청하세요. 접수일은 인정하되 책임과 비용을 인정하는 표현은 조사 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와 단순 불만을 나누는 기준

구분 예시 확인 자료
계약 사양 불일치 규격 10mm로 주문했는데 8mm 납품, 약정 색상·재질과 다름 견적서·발주서·승인 샘플·제품 사양서
기능·성능 하자 정상 설치·사용했는데 계약한 출력·작동시간을 충족하지 못함 시험 영상·측정값·설치·사용 기록
수량·구성 부족 100개 주문에 96개만 도착, 부속품 일부 누락 포장명세서·검수표·운송장·입고 사진
운송·보관 손상 출고 때는 정상이나 운송 중 파손 또는 부적절한 보관으로 변형 출고 사진·포장 기준·운송사 인수증·보관 온도
사용자 과실·변경 설명서와 다른 전원·세척·조립으로 고장, 임의 개조 설치일지·설명서·현장 사진·점검 결과
단순 취향·추가 요구 계약 사양은 충족하지만 색상·기능을 더 바꿔 달라는 요청 계약 범위·변경 승인·추가 견적

계약서에 “검수 완료”라고 서명했더라도 숨은 하자·성능 문제·법정 안전 문제까지 자동으로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외관 하자를 장기간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상 통지의무와 계약 조항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검수 서명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통지받은 당일에 할 일

  1.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통지일·주문번호·문제 수량을 확인하고, 원인과 책임은 조사 후 판단한다고 적습니다.
  2. 제품과 기록을 보존합니다. 판매·폐기·수리·분해를 잠시 멈추고 하자 상태, 포장, 라벨, 로트, 시리얼을 사진·영상으로 남깁니다.
  3. 동일 로트를 격리합니다. 안전 문제가 의심되면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관련 법령이나 제조사 리콜 절차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자료를 묶습니다. 주문서, 사양서, 승인 샘플, 납품서, 검수표, 운송 기록,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5. 현장 확인 방법을 정합니다. 방문 점검인지, 샘플 회수인지, 제3자 시험인지와 비용 부담을 임시 합의합니다.
  6. 대체 납품 여부를 검토합니다. 고객 영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으면 책임 인정과 별개로 임시 대체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제안합니다.

긴급한 안전·식품·전기·의료 관련 문제는 일반적인 하자 협의보다 우선해 판매 중지·관계기관 신고·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조치와 책임 인정은 구분해 기록하세요.

상법상 검사·하자 통지 기간 확인

상인 간 매매라면 상법 제69조에 따라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도 발견한 때부터 통지해야 하며, 조문은 발견 시점을 수령 후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든 하자는 6개월 지나면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인 간 매매인지, 용역·공사·제작 혼합계약인지, 계약서가 별도 보증기간·검수 절차를 두었는지, 소비자 거래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령일, 검수일, 첫 통지일, 숨은 하자를 알게 된 날을 각각 기록하고 계약서의 통지 방법과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문은 상법 제6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선택지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몰랐고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문제 삼을 수 있도록 합니다. 종류매매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고(제581조), 제580조·제581조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한다고 제582조가 정합니다. 이 역시 계약과 거래 유형에 따른 별도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검토할 질문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해결안
수리·보완 수리 후 계약 사양과 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 작업 범위·완료일·재검수 기준·비용 부담
교환·재납품 동일 규격의 정상 제품을 언제 공급할 수 있나? 회수·운송·설치·검수 일정과 대체품
대금 감액 일부 하자가 있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하자 정도와 사용가치 감소를 근거로 감액액 산정
반품·계약 해제 하자가 중대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나? 반환 장소·운송비·대금 환급·자료 회수 동시 처리
손해배상 하자와 직접 연결된 실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나? 대체구입·재작업·운송·검사비와 영업손실을 구분 검토

수리·교환을 먼저 제안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해제·손해배상 권리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바로 전액 환불을 요구해도 하자의 정도·수리 가능성·계약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책임을 최종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인지, 또는 최종 합의인지 명확히 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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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원인을 확인하는 점검표

점검 단계 확인 내용 남길 증거
출고 전 제품 검사 결과, 로트·시리얼, 포장 상태 출고 검사표·사진·검사자
운송 중 포장 규격, 운송사 인수·파손 표시, 온도·충격 기록 운송장·인수증·운송사 확인서
입고·설치 수령 수량, 설치 방법, 전원·환경 조건 입고 검수표·설치일지·현장 사진
사용 중 사용 시간·횟수, 청소·보관, 개조·수리 이력 로그·매뉴얼·수리내역
재현 시험 같은 조건에서 하자가 반복되는지, 허용오차 안인지 시험 방법·측정기기·영상·제3자 보고서

하자 조사를 위해 제품을 회수할 때는 수량·상태·소유권·운송비·반환 예정일을 인수증에 적으세요. 샘플을 분해하거나 외부 수리업체에 맡기면 원인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방법과 비용을 먼저 통지하고 사진·영상으로 전후 상태를 남깁니다.

하자 통지에 답하는 문구

접수 확인:
“○월 ○일 보내신 ○○제품 하자 통지를 접수했습니다. 주문번호 ○○, 납품수량 ○개와 사진을 확인 중입니다. 책임과 비용은 계약 사양·검수 기록·사용 조건을 대조한 뒤 판단하겠습니다. 하자 위치·수량·발견일·사용·보관 조건과 요구하는 조치를 ○월 ○일까지 보내 주시면 ○월 ○일 현장 확인(또는 샘플 회수) 일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수리·교환 제안:
“확인된 8개 제품은 계약 사양과 다른 점이 있어 우선 교환하겠습니다. 회수·재납품 비용과 일정은 별첨 표와 같고, 재검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제안은 원인·추가 손해에 대한 최종 합의가 아니라 영업 중단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이며, 최종 정산은 재검수 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자료 보완 요청:
“현재 통지에는 하자 수량과 사용 조건이 특정되지 않아 원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로트·시리얼, 입고·설치일, 하자 발생일, 측정값·사진·영상, 보관·사용 환경, 대체 구입·재작업 비용 영수증을 보내 주세요. 자료를 받은 뒤 계약서의 검사·통지·보증 조항에 따라 회신하겠습니다.”

하자 정산 금액 계산 예시

예시는 납품 100개 중 8개가 사양을 충족하지 못해 교환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실제 정산은 계약서의 단가·보증 조항과 하자 원인에 맞춰 다시 계산하세요.

항목 예시 금액 계산·증빙
하자 제품 8개의 납품가 160,000원 개당 20,000원 × 8개
회수·재배송 운송비 40,000원 운송장·실제 청구서
현장 재작업비 80,000원 작업시간·단가·사진
계약상 교환 처리 후 감액 합의 -160,000원 교환 완료를 전제로 한 하자 제품 대금 조정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 120,000원 운송 40,000원 + 재작업 80,000원

위 표는 운송비와 재작업비를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합의를 가정한 것입니다. 매수인의 자체 인건비나 영업손실은 계약·법률상 인정 범위와 입증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하자 제품 대금과 별도 손해를 섞지 말고 항목별로 근거를 요구하세요. 교환 대신 감액을 택한다면 “하자로 감소한 사용가치”와 계산 기준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액을 보류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동시이행 관계, 하자의 정도, 보류 금액의 상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는 “대금 전액을 당장 지급하라”고만 요구하기보다, 하자 제품 대금·정상 제품 대금·다툼 없는 금액을 나눠 제시하세요.

  • 정상 납품·검수 완료분과 하자 주장분을 수량·금액으로 분리합니다.
  • 다툼 없는 금액은 지급일을 정하고, 다툼 있는 금액은 수리·교환·시험 후 정산합니다.
  • 지급 보류가 계약서의 상계·유보 조항에 근거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방적인 대금 공제 대신 하자 확인서와 정산 합의서를 교환합니다.

하자 분쟁 중에도 세금계산서·대금 청구·수정 발급 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자 대금 조정이 부가가치세와 장부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 유형과 공급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정산표를 세무사에게 보여 처리 방법을 확인하세요.

소비자 거래·안전 제품이면 별도 기준 확인

구매자가 개인 소비자라면 전자상거래법, 제품별 품질보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식·식품·전기용품·가전·자동차·서비스 등은 환급·교환·수리 기간과 손해배상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사업자 간 납품에 적용하던 상법 제69조를 소비자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식품·화장품·전기·의료기기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하자 원인 조사보다 판매 중지·회수·관계기관 보고 의무가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의 품목과 위험도를 확인하고, 제조·수입·판매자의 역할을 구분해 관계기관과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합의서와 재검수 기록

  1. 원계약·주문번호·납품일·하자 제품의 수량과 로트를 적습니다.
  2. 하자 판정 방법과 검수 기준, 사진·시험 결과를 첨부합니다.
  3. 수리·교환·감액·반품 중 선택한 조치와 완료일을 적습니다.
  4. 운송비·재작업비·시험비·대체 구입비 등 각 부담 주체와 금액을 적습니다.
  5. 재검수 일시·참석자·합격 기준·미해결 항목을 기록합니다.
  6. 지급·환급일과 세금계산서·카드 취소 처리, 추가 손해 청구의 종결 범위를 적습니다.

“제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는 하자와 손해 범위를 확인한 뒤 사용하세요. 반대로 사업자가 교환품을 제공하면서도 기존 하자품의 소유권·폐기 책임을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커질 때의 대응 순서

  1. 통지일과 회신, 현장 방문, 샘플 회수, 시험 결과를 타임라인으로 만듭니다.
  2. 계약 사양·검수·사용 조건·하자 원인에 대한 양측 주장을 한 표로 비교합니다.
  3. 다툼 없는 수량·금액부터 임시 합의하고, 나머지는 시험·감정 결과 후 정산합니다.
  4. 내용증명·민사조정·지급명령·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5. 법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기관에 제출할 원본 자료의 수정 이력과 보관 상태를 유지합니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행사기간, 상법상 검사·통지 기간, 계약서의 보증기간은 서로 다른 기준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지났으니 무조건 책임이 없다”거나 “통지했으니 전액 환급”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계약서·납품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사건별 검토를 받으세요.

자주 하는 실수와 안전한 대안

실수 문제점 안전한 대안
전화로 하자 없다고 단정 나중에 책임 인정 또는 부인 사실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접수·조사·임시 조치를 서면으로 구분합니다.
하자 제품을 바로 폐기·수리 원인과 상태를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영상·샘플 인수증을 남긴 뒤 조치합니다.
계약서 대신 일반적인 보증기간만 주장 검수·통지·사용조건·품목별 법령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과 상법·민법·소비자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하자 제품 대금과 영업손실을 한꺼번에 청구 손해의 원인·범위·증빙이 불명확해집니다. 교환·감액·직접비·추가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교환만 하고 재검수 기록을 남기지 않음 교환품의 품질과 추가 분쟁 종결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재검수표와 합의서에 합격 기준·잔여 쟁점을 적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주문번호, 납품·수령·검수·통지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 하자 위치·수량·로트·시리얼·사용·보관 조건을 특정했습니다.
  • 계약 사양·견본·허용오차·검수 기준과 실제 상태를 비교했습니다.
  • 상인 간 매매라면 상법 제69조의 검사·통지 요건과 계약상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민법 제580조·제581조·제582조 적용 가능성과 별도 보증기간을 검토했습니다.
  • 수리·교환·감액·반품·해제·손해배상 중 요구와 해결안을 구분했습니다.
  • 운송비·재작업비·시험비·대체 구입비·영업손실을 증빙별로 따로 계산했습니다.
  • 제품 보존·안전 조치·재검수·지급·세금계산서 처리와 추가 청구 종결을 서면화했습니다.

공식 기준: 상인 간 매매의 검사·하자 통지 의무는 상법 제69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권리행사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80조부터 제583조, 소비자 거래의 품목별 환급·수리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의: 이 글은 납품물 하자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한 자료이며 특정 계약의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식품·전기·의료·자동차 등 안전 문제가 있거나, 고액 손해·계약 해제·복수 당사자·법원 서류가 관련된 경우에는 제품과 계약 자료를 보존한 뒤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많이 헷갈리는 질문

납품물 하자 통보받았을 때 대응은 모든 사업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 업무 범위, 이행기한, 대금·검수·해지 조건과 현재 이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과 사업장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처리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분야에 맞는 원자료와 접수·계약·정산 결과를 모으고 조회기간·거래번호·변경일을 표시합니다.
자료가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추정으로 고치지 말고 기간, 금액 단위, 취소·환불·조정 여부를 원자료와 다시 대조한 뒤 공식 경로로 문의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한 뒤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제출 자료 사본, 접수번호, 결과 화면, 납부·정산내역과 다음 기한을 기준일과 함께 보관합니다.
기관이나 상대방의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차이가 나는 항목을 특정하고 확인 날짜·담당부서·근거자료를 적어 서면 또는 공식 문의로 답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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