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는 현재 매출이 아니라 직전 신고세액으로 계산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계산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이번 달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납부세액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금액을 차감합니다.
핵심 계산식
예정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실제 고지 여부와 금액은 과세유형, 직전 공급가액, 공제·경감·결정·경정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 고지내역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따라서 최근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액이 크게 보이거나, 반대로 매출이 늘었는데 고지액이 작게 보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이번 분기 세금의 확정 계산서”가 아니라 직전 신고세액을 바탕으로 한 중간 납부라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예정고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일반적인 대상입니다.
| 확인 항목 | 일반적인 기준 | 확인 자료 |
|---|---|---|
| 사업자 유형 | 개인 일반과세자 또는 일정 요건의 소규모 법인 | 사업자등록사항, 직전 신고서 |
| 직전 공급가액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 직전 부가세 신고서 |
| 직전 납부세액 | 직전 6개월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0% 산출 | 확정신고서, 납부서 |
| 고지 제외 |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유형 전환 등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홈택스 예정고지 조회, 사업자 변경 내역 |
직전 신고를 수정했거나 세무서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전 신고서의 납부세액 × 50%”를 단순히 계산한 값과 고지서가 다를 때는 공제·경감·수시부과 반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숫자로 보는 예정고지 계산 예시
직전 6개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400만원이었다면, 일반적인 예정고지 계산은 400만원 × 50% = 200만원입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이번에 낸 2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직전 납부세액 | 50% 계산액 | 일반적 고지 여부 |
|---|---|---|
| 400만원 | 200만원 | 고지 대상이면 200만원 고지 |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함께 확인 |
| 99만9천원 | 49만9천5백원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제외 가능 |
| 환급 또는 납부세액 없음 | 0원 | 고지서 발행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 |
위 계산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직전 신고의 공제·경감, 수정신고·경정, 수시부과 반영 후 산출되므로 고지서의 세액과 납부기한을 우선하세요.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하는 방식이고,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매출·매입을 신고해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액을 정하는 기준 | 대표가 할 일 |
|---|---|---|
| 예정고지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고지서 확인 후 기한 내 납부 |
| 예정신고 | 해당 3개월의 실제 매출세액·매입세액 | 장부·증빙으로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 |
| 확정신고 | 6개월 전체 실적에서 예정 납부액을 반영 | 최종 세액을 정산하고 추가 납부·환급 확인 |
실적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간 매출·매입 자료, 휴업·폐업 사실, 조기환급 사유를 갖추고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예정신고를 하면 해당 예정고지는 취소되는 구조입니다.
매출이 급감했을 때 예정신고를 검토할 상황
직전에는 매출이 높았지만 현재 휴업·사업부진으로 납부세액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고지액이 현금흐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실제 실적 기준 신고가 유리한지 비교하세요.
-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정산자료
- 매입 세금계산서와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 휴업·폐업 신고일, 임대차 종료, 재고 처분 등 사업 변동 자료
- 수출·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대상 거래와 관련 증빙
- 직전 확정신고서와 이번 기간의 매출·매입 비교표
실제 세액이 적거나 환급이라면 예정신고가 적합할 수 있지만, 신고자료가 누락되면 확정신고에서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매출·매입을 채널별로 먼저 맞춘 뒤 신고 방법을 결정하세요.
홈택스에서 고지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는 방법
-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를 찾습니다.
- 사업자번호와 과세기간, 고지세액,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 직전 확정신고서의 납부세액과 50% 기준을 비교하되 공제·경감 반영 여부를 함께 봅니다.
-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납부서·인터넷뱅킹 등 고지서에 안내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납부증과 고지서를 저장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지 제외 대상인지, 사업자 유형이 바뀌었는지, 세정지원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됐는지 확인하세요. 조회 화면의 기준일과 과세기간을 잘못 선택하면 고지액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점검할 순서
| 점검 순서 | 확인할 내용 | 다음 조치 |
|---|---|---|
| 1. 과세기간 | 4월·10월 예정고지가 맞는지, 다른 사업자번호를 본 것은 아닌지 | 홈택스 사업자 선택을 다시 확인 |
| 2. 직전 신고 | 납부세액·환급세액, 수정신고·경정 내역 | 확정신고서와 납부서를 대조 |
| 3. 공제·경감 | 세액공제·감면 또는 수시부과 반영 여부 | 고지 산출근거와 세무서 문의 내용 기록 |
| 4. 사업 상태 | 휴업·폐업·과세유형 전환·조기환급 사유 |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 |
| 5. 납부·정산 | 이미 낸 고지세액과 다음 확정신고 반영 여부 | 납부증과 확정신고서에 표시 |
직전 신고 자체가 잘못됐다면 예정고지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금액이 부담된다는 사정과 신고 오류는 구분하세요.
납부기한과 미납 때 확인할 사항
예정고지는 통상 4월과 10월에 이뤄지고, 법정 납부기한은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입니다. 주말·공휴일이면 고지서에 표시된 다음 금융기관 영업일을 확인하세요. 정확한 기한은 매번 발급된 고지서와 홈택스 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할 때는 기한 전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납부 관련 지원·분납 가능 여부를 문의하세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해당 기간의 매출·매입 자료 보관이나 확정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확정신고에서 반드시 정산하세요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다음 확정신고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 전에 아래 표처럼 매출·매입 합계와 예정 납부액을 따로 맞추면 이중 납부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점검 | 확인 방법 |
|---|---|
| 매출세액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매출을 총액 기준으로 대조 |
| 매입세액 | 적격 세금계산서와 사업 관련 증빙만 공제 대상으로 분류 |
| 예정고지 납부액 | 납부증·홈택스 납부내역의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 |
| 추가 납부·환급 | 확정세액에서 예정 납부액을 뺀 결과와 신고서 납부서를 확인 |
고지액을 납부했는데 확정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납부번호·납부일·사업자번호를 확인해 세무서에 정정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번 달 매출이 줄었는데 예정고지액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기준이므로 현재 매출 감소가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휴업·사업부진 등 실제 실적 기준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지와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또 내는 건가요?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정고지 납부액은 다음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6개월 전체 실적에 따라 추가 납부나 환급이 결정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이면 고지에서 제외되나요?
기준이 “50만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50만원과 49만9천원은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공제·경감 반영 후의 최종 고지세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같은 예정고지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와 신고 구조가 다릅니다. 과세유형, 전환일, 납부의무 면제 여부를 확인하고 간이과세자 신고 메뉴를 기준으로 처리하세요.
공식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현재 대상·계산 구조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 제48조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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