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계약서는 금액만 적고 서명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어떤 시설과 운영 자료를 넘기는지, 임대차는 어떤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권리금과 재고 대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하는지를 한 흐름으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시설 일체”나 “기존 조건 승계”처럼 범위가 넓은 표현은 나중에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당사자·인수 대상·임대차 조건·지급 순서를 먼저 확인하고,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확정된 것처럼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양도인·양수인의 신분과 서명 권한 확인 자료
- 시설·집기·재고의 품목, 수량, 상태 목록
-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사본
- 권리금·재고 대금·보증금 등 금액별 지급 계획
- 인수일에 전달할 열쇠·장비·운영 자료 확인 목록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공동운영자·법인·대리인이 관련되어 있다면 누가 권리를 넘기고 누가 서명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남길 자료 |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 대표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 신분 확인 자료, 사업자 정보 |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 계약인지, 대표자·대리인의 서명 권한이 있는지 | 법인 관련 서류, 위임장 |
| 공동운영 | 공동운영자 또는 공동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 동의서, 공동계약 자료 |
| 대리 서명 | 누구를 대신해 서명하는지와 위임 범위가 무엇인지 | 위임장, 대리인 확인 자료 |
권리금을 받을 계좌의 명의가 계약 당사자와 다르면 그 사유와 지급 지시를 계약서나 별도 확인 메시지로 남기세요. 말로만 “가족 계좌로 보내 달라”고 안내받고 지급하면 나중에 지급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과 집기는 “일체” 대신 목록으로 적으세요
인수 대상은 품목명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 제빙기, 커피머신, POS, 간판, 테이블, 의자처럼 매장 운영에 쓰이는 물건을 하나씩 나누고, 작동 상태와 고장 여부도 표시하세요. 목록에 없는 물건은 포함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약서 또는 첨부 목록에 적을 내용 |
|---|---|
| 주요 장비 | 제품명·수량·모델명·작동 상태·소유자 |
| 집기·비품 | 품목·수량·사용 흔적·파손 여부 |
| 간판·인테리어 | 인수 범위·철거 여부·수리 필요 부분 |
| 리스·렌탈 장비 | 계약 상대방·잔여 기간·월 납부액·승계 가능 여부 |
| 제외 물건 | 양도인이 가져갈 품목과 반출 시점 |
시설 목록에는 사진 번호를 붙이고, 인수 당일 실제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중고 장비의 가격이나 작동 상태를 별도로 합의했다면 “정상 작동”처럼 넓은 표현보다 확인한 기능과 제외한 고장 부분을 적는 편이 분명합니다.
재고는 계약일과 인수일 중 언제 세나요?
식재료·포장재·소모품처럼 수량이 바뀌는 재고는 권리금에 포함할지, 별도 금액으로 계산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일에 수량을 확정하면 인수일까지 변동분을 반영하기 어렵고, 인수일에 다시 세면 정산 기준과 단가가 필요합니다.
| 정산 방식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
| 권리금에 포함 | 포함 품목·수량 기준일·제외 재고·상태 기준 |
| 인수일 별도 정산 | 실제 수량 확인자·단가 기준·정산 시점 |
| 사용기한 임박 재고 | 폐기·할인·제외 기준과 비용 부담 |
| 반품·미납 재고 | 반품 가능 여부와 공급처 미지급금 처리 |
재고를 사진만으로 확인하지 말고 인수일에 함께 세어 목록에 서명하세요. 수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일 실사 후 별도 정산”처럼 기준과 담당자를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문과 특약을 함께 읽어 보세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도 새 임차인이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서 원문에서 계약기간, 보증금, 차임, 관리비, 업종 제한, 원상복구, 전대·양도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 현재 계약의 만료일과 갱신 또는 재계약 협의 상태
- 월세·관리비·부가세·연체금 등 정기 지급 항목
- 건물주 동의나 별도 절차가 필요한 양도·전대 조항
- 업종 제한, 시설 변경, 간판 설치와 관련된 조건
- 계약 종료 때 철거·원상복구해야 하는 범위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할 때는 상가 원상복구 범위와 철거비 확인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기존 시설을 남길지 철거할지, 인수인이 부담할 작업이 무엇인지 계약서와 사진으로 맞춰야 합니다.
임대인과 아직 협의 중인 조건은 “임대인이 동의한다”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확인한다”처럼 현재 상태에 맞게 적으세요.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갱신이 권리금 지급의 중요한 전제라면, 계약금·잔금 지급 시점과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과 다른 돈을 구분해 적으세요
권리금 총액 안에 시설·영업·재산상 이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는지, 재고 대금과 보증금·월세 정산은 별도인지 구분하세요. 계약서에 금액만 하나 적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산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금액 구분 | 확인할 내용 |
|---|---|
| 권리금 | 시설·영업 기반 등 어떤 대상에 대한 금액인지 |
| 재고 대금 | 포함 여부, 실사일, 품목·단가·수량 기준 |
| 보증금 | 기존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승계·추가 지급 관계 |
| 차임·관리비 | 계약일과 인수일 사이의 정산 기준 |
| 미납금 | 임대료·관리비·공과금·장비 대금의 부담 주체 |
지급은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각 금액, 지급일, 계좌, 지급 조건을 적습니다. “잔금 지급 후 인수”처럼 조건을 정했다면 무엇을 인수 완료로 보는지도 함께 정하세요. 권리금의 법적·세무 처리는 거래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계약은 서명 전에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스·렌탈·할부 장비와 미납금을 확인하세요
매장에 있는 장비가 양도인의 소유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커피머신·정수기·복합기·렌탈 냉장고처럼 외부 업체와 계약한 장비는 계약 명의와 잔여 납부액을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지 공급업체에 직접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질문 |
|---|---|
| 렌탈·리스 | 계약 명의, 잔여 기간, 해지금, 승계 조건은 무엇인가? |
| 할부 장비 | 남은 원금과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인가? |
| 공급처 외상 | 식재료·포장재 대금 중 미지급분이 있는가? |
| 플랫폼·통신 | 배달앱·인터넷·전화 계약을 해지하거나 승계하는가? |
계약서에 “장비 포함”이라고 적는 것만으로 외부 업체와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인이 부담할 미납금과 양수인이 새로 승계할 계약을 분리해 적고, 승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잔금이나 인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세요.
인수할 운영 자료와 개인정보를 나누세요
메뉴판·거래처 목록·발주 주기처럼 영업에 필요한 자료와 고객 연락처·회원 명단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자료는 구분해야 합니다. 운영 자료를 넘길 때도 어떤 파일을 언제 전달하는지, 계정 비밀번호를 언제 바꾸는지, 고객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정하세요.
- 인수할 계정과 인수하지 않을 계정을 목록으로 구분합니다.
- 비밀번호는 계약서 본문에 적기보다 안전한 전달 방법과 변경 시점을 정합니다.
- 고객·직원 개인정보가 들어간 파일은 필요성과 처리 근거를 확인합니다.
- 배달앱·지도·SNS 계정은 명의 변경 가능 여부를 운영사에 확인합니다.
“모든 계정과 자료를 넘긴다”처럼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계정명과 인수 범위를 적으세요. 양도인의 개인 정보나 기존 고객의 자료를 새 운영자가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는 별도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적으세요
특약에는 실제 거래에서 남아 있는 절차와 예외 상황을 적습니다. 상대방의 의무를 막연히 강조하기보다 조건, 기한, 확인 방법, 문제가 생겼을 때의 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쓰면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또는 재계약이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
- 시설·재고 실사와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는 날짜
- 리스 승계나 미납금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 수리·누락·파손이 발견됐을 때 통지하고 확인할 방법
- 계약금·잔금 지급 조건과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의 정산
특약의 빈칸, 첨부 목록의 번호, 본문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마지막에 대조하세요.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최소한 합의 날짜와 내용을 문자로 확인해 서명본과 함께 보관합니다.
서명 전 권리금계약서 체크리스트
| 확인 | 체크할 내용 |
|---|---|
| 당사자 | 계약 당사자·서명자·계좌 명의가 확인되는가 |
| 시설 | 포함·제외 품목과 작동 상태가 목록·사진에 남아 있는가 |
| 재고 | 실사일·단가·수량·별도 정산 여부가 정해졌는가 |
| 임대차 | 기간·차임·관리비·업종·원상복구 조건을 확인했는가 |
| 장비 | 리스·렌탈·할부와 미납금의 승계 여부를 확인했는가 |
| 금액 | 권리금·재고·보증금·정산금을 서로 구분했는가 |
| 지급 | 계약금·잔금의 날짜와 지급 조건이 적혀 있는가 |
| 인수 | 열쇠·장비·운영 자료의 인수일과 확인 방법이 있는가 |
| 특약 | 미완료 절차와 예외 상황의 처리 방법이 구체적인가 |
권리금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채우는 것보다 실제로 넘기고 받을 대상과 임대차 절차를 계약서에 맞춰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문구의 효력이나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판단은 임대차계약, 건물 상황, 당사자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서명 전에 최신 원문을 기준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 두세요.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순서는 상가 수리 전 사진 찍는 법에서 전체·중간·근접 촬영과 원본 보관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 목록의 품목마다 사진 번호를 붙여 두면 계약서와 현장 상태를 대조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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